경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면 월세가 오르나요?

제목 그대로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월세를 미납하게 되었는데,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면 보증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월세도 같이 상승하나요? 부동산측에서 그렇게 답변해서 질문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기존 계약에 명시된 월세 금액 자체가 자동으로 오르거나 인상되는 것은 법적으로 절대 아니고 보증금이 깎인 상태에서 임대인이 리스크 방지를 위해 향후 월세를 높이거나 재계약시 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계약의 기본 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부동산측의 설명은 보증금 감소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위험이나 재계약시의 협상력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속이며 합의가 중요한데, 이를 어기게 되면 손해를 감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것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때 지연이자가 포함 될 수 있습니다.

    2기에 달하는 월차임 (즉, 월세 2회분) 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했다고 해서 월세가 오른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월세 계약 당시 뭔가 특약 사항에 그러한 조건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이 줄어드니 그 부분을 다시 채워달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 분께 한번더 확인을 해보시는게 중요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경우, 계약 만료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줄어들지만 월세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보증금만 줄어들 뿐이고, 월세 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보증금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실제로 그 보증금을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계약 시점에 보증금을 전액 다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월세가 오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면 보증금이 줄어들어 월세가 오릅니다. 부동산 측 답변이 맞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반비례 관계로 보증금을 줄이면 그 감소분을 법정 전환율로 계산하여 월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부동산은 틀렸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차감한다고 해서 기존에 계약된 월세가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월세는 임대인과 처음 맺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에서 차감된다는 것은, 훗날 계약이 종료되고 방을 빼실 때 돌려받으실 남은 보증금의 액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면, 보증금이 깎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나 부동산 측에서 일방적으로 매달 내야 하는 월세 원금을 올릴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증금 액수를 낮추게 되면 전월세전환율에 따라 낮아진 보증금만큼 월세가 올라가게 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해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재계약도 없이 바로 다음달 월세부터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무시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월세) 시 월세가 연체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체한 일수 만큼 연체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연체이자도 중요하지만 월세 2기(2번)이 연체가 되게 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고 향후 갱신 계약갱신청구권등의 행사가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세 연체는 하루라도 빨리 갚는 것이 연체이자가 안 쌓이게 되므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줄어든다고 하여 월게가 상승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부동산에서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월세 상승보다는 계약 해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