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기간중 5% 초과 주택 임차료 지급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5%초과하여 인상된 월세는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합의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요.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인 2021년 초에 월세를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셨습니다. 이는 전월세 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하더라도 법이 정한 인상 한도인 5%를 명백하게 초과하는 수준입니다.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2021년 계약 갱신시점의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5%인상분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그동안 25만원씩 내면서 초과로 지급한 총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산출이 되면, 집주인에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시고, 기다리지 말고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혹은 지급명령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없이도 당사자가 직접할 수 있는 간단한 소송입니다. 잘 진행하셔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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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생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데 신입으로써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82년생이시면 절대 늦은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나이대가 높은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고, 어느정도 사회의 경력이 있는 분들이 유입되면 더 일을 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해보세요.꼭 중개사 자격증은 취득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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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못받았을때 대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형적인 전세 사기의 상태입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 계약시 있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만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이행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위의 1번이 되지 않았으니, 고민이 되시는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는 내용증명을 말송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취지로 보내 두는 것입니다. 3. 사실상 현재 많이 늦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바로 임차권 등기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하신것은 아니겠죠? 이사를 나가기 전 꼭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이럼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 혹은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민사를 진행하고 승소하여 집주인과 관련된 자산을 전부 동결시켜야 합니다. 승소했고, 자산도 동결했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면 승소문을 바탕으로 해당집을 경매로 넘겨 낙찰대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에 연락하셔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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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의 노력은 결국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혹은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에서 사람답게 거주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청년 주거 정책은 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 등 금융 지원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지원만 늘리다 보니 결국 시장의 임대료 전체가 덩달아 올라버리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또한 청년들은 통근과 통학을 위해 직장이나 인프라가 몰려 있는 도심에 살아야 하는데, 외곽 지역에 지어진 임대주택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늘리거나 도심 내 유휴 부지, 오래된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의 실제 생활 반경 안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세사기 , 혹은 보증금 미 반환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어렵게 모은 돈을 들고 일자리를 위해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한순간에 돈을 다 빼앗겨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중개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먼저 반환해 준 뒤, 우주끝까지 집주인을 찾아가 이자까지 받아내어 세금으로 편입하면 오히려 국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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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누구한테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질문에 답변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가장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 먼저 건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관리사무소는 실무를 담당할 뿐이며, 단지 내 사업 진행이나 예산 집행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습니다.따라서 거주하시는 동의 동대표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거나, 정기적으로 열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 방청객으로 참석하셔서 환경 조성 사업의 필요성과 관리비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말씀하신 수십억 원의 예치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으로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 전면 교체, 외벽 도색, 노후 배관 교체 등 건물의 뼈대와 직결되는 굵직한 공사에만 엄격하게 사용하도록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조경 작업이나 가벼운 단지 환경 정비에는 이 예치금을 사용할 수 없고, 결국 매월 걷는 일반 관리비나 수선유지비에서 지출해야 하므로 예치금이 아무리 많아도 관리비가 오르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먼저 건의를 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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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앱은 어떤 수익구조로 돌아가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트래픽이 몰리면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하는 변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가 직접 면허증을 인증하고 답변을 달아주는 전문 지식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점이 강점으로 작용하여 더 많은 방문자와 신뢰할 수 있는 답변 데이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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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할때 전입신고 안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생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 보호가 불가합니다.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핵심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반드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역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입의 필수 조건이므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그래서 전입신고 없이 보증금을 완벽하게 보호하려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 동의 및 법무사 등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금 300에 비하면 너무 비용이 커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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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과 부동산 활성화 중 정부는 어느 쪽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제 의견은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이라고 봅니다. 의식주 중의 하나이며, 국민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 집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 부양을 위해 일부러 띄울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다만, 활성화를 시키되, 거래 정상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꾸준히 양질의 물량을 공급하여 , 특정 지역이 과하게 오르는 현상을 막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화나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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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나홀로 아파트가 많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인천 구도심에는 과거부터 형성된 좁은 골목이나 소규모 필지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재개발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만들었고, 소규모 건설사들이 자투리땅이나 오래된 주택 몇채를 구입하여 고밀도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해 준 것이죠.이것이 바로 유치권 행사가 많은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건설사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 자금력이 부족하여 제 때 지급을 하지 못하자 유치권 행사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물은 입주를 못하고 방치되고, 이것이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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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이 앞으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코스피와 부동산 가격의 추이는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급락은 보통 부동산시장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 훨씬 길고 그 깊이도 깊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현재같은 하락에서는 더 떨어질까 무서운 심리가 작용하여 이익실현 후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주택가격 전망의 경우는 아마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현재는 미분양 적체가 있는 편이지만, 서울과 수도권이 회복세를 보이는 곳이 있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집값 오름세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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