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월세계약할때 전입신고 안해도 되는거죠?

직원숙소를 제명의로 월세계약할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는 안할려고 합니다 부산이구요

300에 25 인데 전입신고 안해도 상관은 없죠? 그리고 제가 전입신고 안되잇으면 보즘금 반환 보증못받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을 하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어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어 주면 상관이 없지만 향후 경매 등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전입신고가 안 되어져 있을 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계약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더불어 본인의 거주 필요한데, 본인이 아닌 직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전세권을 설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생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 보호가 불가합니다.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핵심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반드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역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입의 필수 조건이므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없이 보증금을 완벽하게 보호하려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 동의 및 법무사 등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금 300에 비하면 너무 비용이 커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서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수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므로 보증금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전입신고가 어렵다면 집주인 동의를 얻어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올리는 전세권 설정도 대안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보호가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하구요, 다만 보증금이 300만원이라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내 포함되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자체 는 안될것으로 보여 보증보험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원칙상 실제 전입을 한 날로부터 14일이내 하게끔 주민등록법상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등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되도록 전입신고가 용도상 불가한 게 아니라면 하시는게 유리하고,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써 특약등에 전입신고불가 특약이 있다면 이때는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는 안 한다고 해도 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금 반환 보장부터 소액임차인 보호까지 모두 사라집니다.

    특히 300만 원 보증금 + 25만 원 월세 규모라도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같이 해야 보증금 보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자체는 전입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직원 숙소를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전입신고를 안 하면 임차인 보호를 거의 포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 점유(입주)를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집이 경매나 매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보통 이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것은 크게 문제 없지만 말씀처럼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후 문제 발생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