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주택매매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아파트의 경우 매매계약서가 있으므로 증빙자료로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계약서가 없으시면, 미래 매도 예정금액으로 작성이 가능하지만 증빙을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 자금조달 계획서에 "오피스텔 매도예정" 이라고 명시하고, 현재 매각 진행 상황(부동산 매물 등록 내역, 공인중개사 확인서 등)을 참고 자료로 첨부하면 심사 통과합니다. 주담대 3억에 대해서는 계획서에는 대출 예정 금액 및 신청 계획을 기재합니다. 증빙 자료는 대출 약정서가 없으므로 은행에서 발급 가능한 “대출 상담 확인서” 또는 “대출 가능 안내 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실무적으로 잘 통용되는 요령을 몇가지 알려드리면, 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시, 실제 확보 금액과 예정 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못하는 경우) 객관적 자료(부동산 등록 내역, 은행 상담 확인서 등)를 첨부해 신뢰도를 조금이라도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내돈내고 집사는데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많냐 라고 하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저도 동의 하는 부분이지만, 나라 법이 이런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디 잘 작성하시어 문제없는 매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2
5.0
1명 평가
0
0
공시지가가 검색이 안되는 매물에 대해, 해당 건물에 대해 HUG 가입 조건이 되는지 알아 볼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 미등록 건물도 HUG 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HUG 고객센터(☎1600-1004)에 전화하셔서 건물 주소와 등기부등본, 분양공고일자를 알려주면 해당 오피스텔이 HUG 전세보증 가입 대상인지 직접 확인해 줍니다. 한번 문의를 하시어 안전한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2
5.0
1명 평가
0
0
내년부터 전세제도가 폐지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부터 전세 제도가 폐지된다”는 말은 정확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전세를 없애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고, 다만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 중심으로 임대 시장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을 뿐입니다.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 물건이 점점 줄고 월세화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 월세로 바뀌는 "추세" 이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판매하시기 보다는 월세 전환이나 반전세 등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2
0
0
전세집 월세변경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면 대출과 보증보험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바꾸면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변경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확정일자도 마찬가지 인데요. 계약서를 새로 쓰면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는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새 계약서에 대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우선변제권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초과 월세를 관리비 명목으로 돌려받겠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금액과 항목을 계약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초과된 월세를 또 달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발생여지 있음)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2
0
0
요즘같은 시기 지방에 부동산투자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도 지방 나름이라서 잘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빠지는 지방이라면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개발호재 등이 있는 지역이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잘 찾아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1
0
0
집주인이 며칠만 전입퇴거 해달라고 하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걱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주택 소유권과 대출, 등기 문제 등으로 집주인의 권리 확보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위해 잠깐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는, 겉으로는 단기간 이동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세입자의 권리를 잠시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행위는 또한 집주인이 현재 대출을 절반 정도만 받고 집을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대출금 규모와 등기 상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집이 경매나 채권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세입자가 잠시 다른 곳으로 전입을 옮기는 순간, 집주인의 권리 변동에 따라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일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나 임대차 보호에 대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합니다.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1
0
0
중개사무소 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면 먼저 상법상 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 작성과 발기인 구성, 주주총회 및 이사 선임을 통해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2~3주가 소요되며, 등기 및 인지세, 공증 비용 등을 포함해 대략 100만 원 내외가 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별도의 개설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춘 대표자가 상주해야 합니다. 개설등록은 준비된 서류 검토 후 7일 정도 소요되며, 등록 수수료와 보증금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설립에서 영업 개시까지 약 1개월 정도 걸릴 수 있으며, 총비용은 법인 설립 비용과 개설등록 비용을 합쳐 수백만 원 규모가 일반적입니다.주요사항은 굵은 글씨로 표기 했으니,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1
5.0
1명 평가
0
0
재개발 재건축 기대하고 구축 거주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 1 .네, 소형평수는 기본 분담금 부담이 작아요. 그러나 권리도 작기 때문에 상향신청은 가능하지만 추가 분담금이 커질 수 있는 점 참조해주셔야 합니다. 문의2.재건축의 경우, 과거 투기과열지구에서 논란이 컸던 ‘조합원 분양신청 2년 실거주’ 요건은 2021년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폐기되며 현재 일반적으로 법정 의무거주 요건이 없습니다(다만 조합 정관으로 별도 요건을 둘 수 있고, 세법상의 거주요건은 별개 이슈). 따라서 재건축 기대 매수라면 ‘이주 시점까지 무조건 살아야 한다’는 일률 규정은 없고, 실제로는 사업 단계에 맞춰 이주 통보 전까지 실거주 혹은 임대가 가능한 상태면 관계없습니다. 문의 사항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1
0
0
청약당첨된 집이 비과세가 되려면 기존집은..?
안녕하세요. B 아파트를 비과세 판매하려면 B 취득일(등기일·잔금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A 아파트는 B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부산 덕천동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거주 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따라서 “B 등기 후 2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A 매도일을 기점으로 다시 2년을 새로 세는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 확실한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담 코너를 이용해 보세요. 세무서 상담직원이 해당 조건을 듣고 안내해 줍니다. "안내는 안내일뿐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딴 말을 할 건데요,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정 불안하시면,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확인받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1
0
0
전세대출이 폐지되거나 조건이 범위가 축소되면 국내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대출이 낮아지면, 반전세나 월세가 증가하고 전세의 수요는 반드시 감소하게 됩니다. 또는 전세가격을 줄이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지요.월세 시장이 또한 가속화 될 것입니다.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 증가로 인해서 월세 단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매매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화 될 것입니다. 전세대출이 줄면 집을 사려는 사람도 대출이 막혀 자금 마련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매력 있는 사람만 집을 사게 될 것이고 시장 전반으로는 수요가 줄어드니 약화되는 모양새 입니다. 이런 기조로 나간다면, 월세는 점점 비싸지며, 전세 물건은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고, 매매가는 줄어들다가 결과적으로는 핵심 입지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결과는 낳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1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