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 이사하는데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언제까지 월세 부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8월 한 달 치 월세를 전부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의 월세 납부 의무는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까지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법적인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3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기존 세입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게다가 지금은 3개월 전에 통보도 못한 상황이니, 이래저래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다행히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 8월 5일에 입주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집주인은 같은 집에 대해 두 명의 세입자에게 이중으로 월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이 시작되는 8월 5일부터는 질문자님의 월세 부담 의무도 자연스럽게 소멸합니다.따라서 8월의 월세는 한 달 치 전체 금액을 입금할 필요 없이, 기존 월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8월 5일(또는 짐을 완전히 빼는 날짜)까지 며칠 동안 거주했는지를 따져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사 당일 번거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하셔서, 8월 5일 새 세입자 입주에 맞춰 거주한 날짜만큼만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보증금 반환 일정도 확실히 조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하지만 묵시적갱신 중이었더라도 3개월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해 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이전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어 8월 이사 시, 마찰 없이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3줄 요약1. 8월 5일 까지의 월세만 지급하면됨2. 중개수수료 대신 내주기도 함(3개월 전 통보가 아니므로)3. 다음세입자 빨리 구해져서 다행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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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와 다가구는 처음에는 꽤 헷갈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한 명이 소유하는 법적인 '단독주택'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조회할 때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발급되며,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란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라고 표기됩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더라도 개별 호수별로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반면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처럼 각 호수마다 주인이 다를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건물 전체를 묶은 일반건축물대장이 아닌 집합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은 건물 전체의 정보를 담은 '표제부'와 개별 호수의 정보를 담은 '전유부'로 나뉘어 있으며, 주용도란에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됩니다. 각 호수별로 개별적인 소유권(구분소유)이 인정되므로 해당 호수만의 독립적인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가구/다세대의 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 역시 그 특징에 따라 나누어집니다.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으므로 전월세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호수 외에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세대들의 보증금(선순위 보증금)이 내 보증금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은행의 근저당(대출)을 먼저 배당한 후 남은 금액으로 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전 임대인에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반드시 요구하여 건물 전체의 빚과 보증금 총액이 건물 매매가를 넘지 않는지(통상 매매가의 70% 이하 권장) 철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다세대주택은 개별 호수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다른 호수의 보증금이나 대출 상황은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계약할 호수의 근저당 등 권리관계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 계약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서류상의 호수와 실제 현관문에 적힌 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간혹 건축물대장상 '101호'인 집이 실제 현관문에는 '201호'로 표기되어 있는 등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실제 현관문 표기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서류상 주소와 달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나 전세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호수가 베란다 무단 확장 등을 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전세자금대출 거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어, 계약예정이시라면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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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가든 이슈를 보면서 인간에 욕심은 너무하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션 재건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그 이야기를 보고는 참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며 속도를 내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길인데,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며 팽팽하게 맞서다가 아예 건물 한 동을 통째로 오려내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은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도 황당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재건축이라는 것이 워낙 막대한 돈이 오가는 사업이다 보니, 종종 이렇게 상식선을 넘어서는 갈등이 터져 나오곤 합니다.명일 삼익맨션(삼익가든)에서 5동이 제척된 배경을 들여다보면 핵심은 결국 '대지지분'과 '분담금'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5동은 다른 동에 비해 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세대당 대지면적이 35평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5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진 땅의 가치가 크니 1+1(대형 평수 1채 대신 소형 2채를 받는 방식) 분양이나 분담금 감면 등 더 큰 혜택을 요구했던 것이고, 나머지 동 조합원들은 그 요구를 다 들어주면 자신들의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몇 년간 평행선을 달리며 사업 전체가 표류할 위기에 처하자, 결국 조합은 법원으로부터 토지분할을 허가받아 5동만 잘라내고 재건축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이대로 5동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꽤 기형적이고 씁쓸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나머지 동들이 전부 철거되고 39층 높이의 화려한 최신식 아파트가 올라가는 동안, 1980년대에 지어진 낡은 5동 건물만 홀로 기존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기괴한 풍경이 연출될 것입니다. 새 아파트 단지의 인프라 속에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 섬처럼 고립되는 형태가 되니,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뿐더러 새 아파트 입주민들과 5동 주민들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의 골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무엇보다 5동 주민들이 겪게 될 현실적인 고통과 자산 가치 하락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몇 년에 걸친 주변 철거와 대규모 공사 기간 내내 극심한 소음과 분진, 안전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살아야 합니다. 공사가 끝나더라도 새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차장 등은 원칙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우며, 나중에 5동 단독으로 재건축을 하려 해도 60세대 수준으로는 사업성이 전혀 나오지 않아 시공사를 찾기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조금 더 이익을 챙기려던 무리한 욕심이, 오히려 거주 환경을 최악으로 만들고 집값은 고립시키는 치명적인 자충수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비슷한 사례 신반포 1차 (아크로 리버파크)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21동이 대형평수로 비슷한 이유로 빼고 진행하다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 승인이 나지 않아 재건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러 전체 재건축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삼익맨션도 마찬가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럴 때 차라리 정말 빼 놓고 진행해서 협조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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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부동산매매 법무사비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4-5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순수 법무사 수수료는 말씀하신 것 처럼 30만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서 물가상승률 및 여러 요인이 반영되어 수수료 부담이 꽤 늘었습니다. 현재는 5억원 아파트 기준으로 60-70 만원 선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더 집값이 높은 경우나 다른 업무가 추가될 경우에는 100만원 까지도 수수료가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법무사 수수료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상승한 데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하는 공식적인 '법무사 보수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상향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2024년 9월을 기점으로 보수 기준표가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이전 등기 업무에 대한 기본 보수 하한선 자체가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또한, 수수료 산정 방식의 구조와 집값 상승의 시너지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단순히 건당 얼마를 받는 정액제가 아니라, 기본 보수에 더해 거래하는 아파트의 매매가(과세표준액) 구간별로 일정 요율을 곱하는 '가산 보수'가 붙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4~5년 사이에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진 만큼 가산 보수도 덩달아 크게 뛰어오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보수표의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상 폭이 커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서류 작업 및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 비용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수수료 청구서를 보면 보수액 외에도 원인증서 작성, 교통비, 제증명 발급 대행비, 취득세 신고 대행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이러한 실비 성격의 부대 비용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대 비용이나 대행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재량껏 책정하거나 조율이 가능한 부분도 존재하므로,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는 곳만 무조건 이용하기보다는 등기 수수료 견적 비교 앱이나 다수의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견적서를 받아 비교해 보시면 비용을 일정 부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앱에서 법무사 수수료를 정찰가로 안내해서 저렴하게 수행하는 곳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 부담이 커진 만큼 그것을 해결하려고 틈새시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5년 전만큼은 아니지만 중개사나 은행이 추천하는 법무사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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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조사 관련 질문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1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 주택담보대출 6억원의 경우, 반드시 대출을 실제 진행하신 질문자님 계획서에 전액을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로 작성하시려면, 처음부터 3억원씩 따로 대출을 내셨어야 합니다. 실거래 조사에서 조사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제출된 서류와 실제 금융기관의 증빙 자료(부채증명서, 대출실행내역서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비록 대출 심사 시 아내분과 소득을 합산하여 한도를 승인받았고 현재 이자와 원금을 공동으로 상환하고 계시더라도, 서류상 해당 채무의 법적 차주는 선생님 한 분이기 때문에 아내분의 조달계획서에 대출금을 반반씩 나누어 기재하시면 금융 기록과 불일치하여 추가적인 의심이나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에 6억 원 전액을 기재하시고, 함께 제출하는 소명서나 의견서란에 '부부 공동소득을 바탕으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상환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소명 방식입니다.다음으로 2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의견서에 거래내역을 작성하실 때 단순히 '누가 얼마를 송금했다'라고 글로만 적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객관적인 금융 증빙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두 장으로 나누어 각자의 송금액을 서술하는 방식 자체는 훌륭하지만, 핵심은 그 서술 내용이 첨부되는 '계좌이체 확인증'이나 '입금 내역서'와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명서를 작성하실 때는 어느 은행의 누구 계좌에서 언제, 얼마의 금액이 매도인(또는 에스크로 등 지정된 계좌)에게 이체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상세히 풀어쓰시고, 해당 내역을 증명하는 은행 발급 이체확인증을 빠짐없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즉, 소명서는 조사관이 여러분이 제출한 복잡한 이체확인증들을 쉽게 이해하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안내서' 역할을 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정확한 금액과 이체 주체를 명시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결론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조사 소명의 핵심은 '서류상의 명의'와 '실제 자금의 이동'을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투명하게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6억 원의 대출금은 법적 차주인 질문자님 명의로 전액 신고하여 금융기관의 증빙 서류와 숫자를 맞추되, 부부 공동 상환이라는 실질적인 내용은 소명서에 상세히 기록하여 오해를 방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금의 이체 내역은 단순한 주장이 아닌 은행의 공식 이체확인증을 통해 완벽하게 교차 검증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첨부하고 서술하셔야 합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이 다소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서류와 실제 금융 내역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제출하신다면 무리 없이 소명 절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조하시어 무사히 소명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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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과 헬스장이 함께 있는 곳이 헬스장과 샤워실만 있는 곳보다 비싼 이유가 궁금합니다(두배이상 차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헬스장에 목욕탕 붙어 있으면 너무 좋죠. 따끈한 탕이 있는 대중탕은 운동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액이 문제죠.목욕탕과 헬스장이 결합된 곳이 일반 샤워실만 있는 헬스장보다 이용료가 월등히 비싼 이유는, 단순히 시설이 하나 더 추가된 수준이 아니라 유지비와 운영비가 막대하게 소모되는 두 개의 다른 업종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단연 수도 및 에너지 비용입니다. 일반 헬스장의 샤워실은 회원이 씻을 때만 일시적으로 물과 온수를 사용하지만, 목욕탕은 대형 온탕과 냉탕의 수량을 매일 교체하고 영업시간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건식 및 습식 사우나까지 종일 가동해야 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의 공과금은 일반 헬스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또한,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에 따른 임대료와 초기 설비 비용의 차이도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헬스장 내 단순 샤워실은 최소한의 부스만 설치하면 되지만, 정식 목욕탕은 여러 개의 탕과 사우나, 세신 공간, 넓은 파우더룸과 탈의실 등 엄청난 평수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을 사용함에 따라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며, 완벽한 방수 처리와 대형 보일러, 수질 정화 시스템 등 초기 건축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고 운영하기 위해 기본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인건비와 시설 관리의 난이도 측면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목욕탕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수질 관리와 위생 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정기적인 소독과 특수 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유지보수가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남녀 목욕탕 내부를 수시로 청소하고 관리하는 전담 인력, 대량의 수건과 찜질복 등을 세탁하고 건조하는 인력 등 일반 헬스장보다 훨씬 많은 수의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만 원 이상의 요금 차이는 물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비하고, 넓은 공간과 많은 관리 인력을 필요로 하는 목욕탕 특유의 고비용 구조가 고스란히 반영된 합리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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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자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도자가 매수인을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도하는 방식은 고가 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은행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종종 활용됩니다. 현행법상 개인 간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잔금 지급을 유예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는 민법상 보장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전적으로 합법입니다. 따라서 조세 회피나 불법 증여 등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라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매도자가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분당 아파트 매각 사례 역시 이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29억 원에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대출 규제 탓에 자금 여력이 부족했던 매수인에게 매도자인 이 대통령 부부가 사실상 거액의 사금융을 제공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것과 같습니다. 비록 이러한 매매 방식이 본인이 만든 대출 규제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편법이자 서민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꼼수라는 정치적, 도의적 비판을 거세게 받기는 했지만, 거래의 형태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절차대로 이행된 사적 계약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 매도 또한 이면에 숨겨진 위법 사항이 없다면 사인 간의 투명한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는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가능하다면 그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매수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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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돈처럼 거래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영화 "인 타임" 이 떠오릅니다. SF 영화를 좋아해서 이 영화도 2-3번 정도 본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는 인간이 25세가 되면 노화를 멈추고, 손목에 새겨진 디지털시계의 남은 수명으로 커피를 사 마시고 버스를 타며 월급을 받는 세상을 그립니다. 만약 이 영화의 설정처럼 자신의 수명을 사고팔 수 있는 기술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와 사회 정의에는 상상하기 힘든 극단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가장 먼저 경제 질서의 측면에서 보면, 자본의 양극화가 곧 생명의 양극화로 직결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지만, 수명이 거래되는 세상에서는 자본가가 사실상 '영생'을 독점하게 됩니다. 반면 하루하루 노동을 통해 수명을 벌어야 하는 빈곤층은 물가가 조금만 오르거나 일자리를 잃어도 즉각적인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커피값이 3분에서 4분으로, 버스 요금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갑자기 오르자 길거리에서 시간이 다 되어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가 곧바로 대량 학살과 같은 결과를 낳는 무자비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사회 정의의 측면에서는 계급 간의 물리적, 심리적 단절이 완벽하게 고착화될 것입니다. 영화 속 세상은 사람들의 거주지를 철저하게 통제하여, 부유한 자들의 구역인 '뉴 그리니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수명을 통행료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라는 자본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 양식마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빈민가의 사람들은 늘 뛰어다니며 1분 1초를 다투고 생존을 위해 타인의 시간을 훔치는 범죄가 일상화되지만, 수천 년의 시간을 가진 부유층은 결코 뛰는 법 없이 느릿하고 여유롭게 움직입니다. 생명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철저히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가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결론적으로 수명을 사고 파는 기술이 발명된다면, 인류에게 수명연장에 대한 꿈을 실현해 줄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현대판 노예제를 탄생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본이 있는 소수가 영생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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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으로 등록후 무주택 으로 생애 최초 대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자를 포함해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1번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질문자님이 본가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만약 아버님이나 어머님 등 같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질문자님 역시 유주택 세대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실 경우 자녀가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 지원 주택대출의 상당수는 기본적으로 대출 신청자의 '세대주'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머무는 것보다는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2 번 질문에 대하여, 예비 남편분이 거주하시는 원룸에 전입신고 후 동거인으로 들어가시면, '본가로부터의 세대분리' 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 및 자산 등이 질문자님의 대출 심사에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려는 일차적인 목적은 남편분의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대출 시, 누구의 명의로 신청할 것인지에 따라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분의 원룸에 동거인으로 전입하게 되면 주민등록상 남편분이 '세대주'가 되고 질문자님은 '세대원(동거인)'이 됩니다. 만약 두 분이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여 남편분이 세대주로서 대출을 진행하신다면 이 상태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질문자님의 단독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생애최초 정부 대출 상품이 신청자 본인의 '세대주' 자격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세대원 신분으로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 자체는 남편분 집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해결되지만, 진행하시려는 대출 상품이 신청자의 세대주 자격을 엄격하게 따지는지, 그리고 누구 명의로 대출을 실행할 것인지를 은행에 먼저 명확히 확인하신 후 전입신고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위 사항을 참고하셔서 착오 없이 대출 준비를 진핼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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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계상 북한과 한국 남성의 러시아 국제결혼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큰일을 맡으실 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요청하신 내용이 북한 주민 + 러시아인 VS 한국 남성 +러시아인 국제결혼 비율이 궁금하신 거잖아요.하지만,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통계청을 통해 매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투명하게 발표하는 반면, 북한은 당국의 통제로 인해 국제결혼 자체가 극히 드물고 관련 인구 통계를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북한의 경우 일반 주민이 외국인과 교제하거나 결혼하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주민이 당국의 허락 없이 외국인과의 사적접촉을 할 경우 제제가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간첩죄 등 중범죄라고 합니다. 과거 1950년대 북한 유학생들이 소련(현재의 러시아)이나 동구권 국가에서 현지 여성과 만나 결혼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1960년대 중반 사상 통제가 강화되면서 1965년 무렵을 기점으로 외국인 아내들이 본국으로 대거 추방당했습니다. 이후 북한 내에서의 국제결혼은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으며, 현재는 당국의 특별한 허가를 받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러시아인을 포함한 외국인과의 결혼 비율은 수치로 잡힐 수 없을 만큼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반대로 개인의 자유로운 교제가 허용되므로, 다문화 가정의 경우 한국 남성이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는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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