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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선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월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불 개념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9월 1일에 입주한다면 그날 납부하는 월세는 9월 사용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9월 한 달을 선불로 내고 거주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0월분 월세는 9월 말쯤에 내는 것이 통상적이며, 10월 초에 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거주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지역에 의한 차이는 아니며, 전국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매월 월세는 언제까지 지급한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보통 “매월 말일까지 다음 달 월세 지급”이라고 쓰고는 하죠.정리하면, 9월 1일 입주 시라고 한다면, 9월분 월세는 입주할 때 선납, 10월분 월세는 9월 말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슬기로운 월세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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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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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F&B 트렌드와 핫한 업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핫한 업체로는 성수동·한남동을 중심으로 확산된 베이커리 카페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그더푸드, 오월의 종, 성수연방 같은 곳들은 차별화된 공간 연출과 한정 메뉴 전략으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카페 노티드(Knotted)는 감각적인 브랜딩과 디저트 라인업으로 전국적으로 확장하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음료 분야에서는 공차, 블루보틀, 메가커피처럼 이미 자리 잡은 브랜드 외에도, 최근에는 브루잉 커피 전문점이나 로컬 로스터리 카페가 뜨고 있습니다. 특히 프릳츠커피컴퍼니는 품질과 감성을 동시에 강조하며 F&B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또한 건강과 웰빙 트렌드에 맞춰 비건 베이커리, 샐러드 전문점, 저칼로리 간편식 브랜드들도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어글리베이커리, 그린랩, 베지테이블 같은 브랜드들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브랜드는 이정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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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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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을 하려는데 신용불량자..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지금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을 직접 납부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불가할 것입니다. 전입신고 한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밟아 집행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순히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임차 주택이 바로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우선변제권도 보장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원룸 월세 계약을 하는 데 큰 법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월세를 꾸준히 낼 수 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계약 시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서류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잘 해결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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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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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륙별 종합경쟁력에서 최고는 어디인가용?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역시 미국때문에 가장 강력한 대륙은 북아메리카 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아시아 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이 대표적인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고, 특히 중국은 군사력과 경제력 모두에서 급격히 성장하며 세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유럽 역시 경제와 군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주요 국가들이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이 크고, 나토(NATO)를 통한 집단안보 체제를 기반으로 상당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일 국가보다는 다국적 협력체제에 의존하는 성격이 강합니다.가장 마지막으로는 서아시아 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이기는 하지만, 국가 격처가 크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해서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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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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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만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법적으로 8월 30일 23시59분59초 까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2024년 8월 30일 부터 1년간" 이라고만 적혔으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말이 맞겠죠.하지만 지금 계약서상에 2025년8월30일이라고 명시된 경우는 "1년" 기간을 무시하고 1일을 더해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해석입니다.전혀 걱정하지마시고 마지막 1분 1초까지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그 공인중개사분, 어떻게 자격증을 따셨는지 의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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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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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벽 콘센트 설치 집주인에게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집에 콘센트 추가요...? 글쎄요... 요청은 해 보실 수 있으나, 집주인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전기공사를 위해서 벽으로 전선을 보내 콘센트를 따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간단한 공사는 아니거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전기를 확장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별도의 라인을 잡을 수는 없고 근처 콘센트에서 연장해서 가져오는 것이라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주인이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비용부담을 해서라도 공사를 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협의는 해 보시되, 거절할 경우에 다른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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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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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관련 시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짧은 시각에서 보면 집값과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복지 인프라가 풍부해지는 것이 오히려 주거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단지를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해당 시설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것이 단순 혐오시설이 되는 것은 짧은 시각입니다.시설이 들어섰을 때 실제로 단지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지역 가치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원 방안과 안전 관리 대책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면 불안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결국 노인 복지시설 확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금은 갈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대 간 공존을 가능하게 하고 단지를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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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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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시점에 해외파견 상태일 경우 실거주 의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외파견이나 근무,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기간 유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구체적인 한도기간을 정해둔 것이 아니기 대문에, 관련 규약과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파견사유가 공식인정된다면, 귀국 후에 남은 기간을 채워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장기간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권 제한, 세제 불이익, 환수금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파견 명령서,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사전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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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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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주택가격이 12억 이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12억 원은 시가가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산정하는 주택가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반영한 한국부동산원 시세 또는 KB시세,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 가능성을 반영한 시가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즉,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도, 시세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본인 주택의 실제 평가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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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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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받기전에 전입신고를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하면 전입신고 안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려 봅니다.잔금을 치르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 생기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나 명도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실제로 2달치 관리비와 월세를 정상적으로 내고 성실히 입주할 의사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의 상황을 고려해 잔금 전에 전입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을 동일하게 하도록 명확히 약정하거나, 잔금 일부를 보증금 성격으로 먼저 수령한 후 전입신고를 허용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야 임대인도 법적·금전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에 임차인과 협의하여 명확한 조건을 설정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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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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