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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 건물이 안나가는데 거기에 제가 살고 저희집은 월세를 주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로 보여질 수 있다면, 종부세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1주택의 재산세만 내고, 월세로 현금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월세로 진행하는 경우 임대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시고 납부를 하셔야 하며,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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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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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갑자기 자금 3억원이 생긴다면 어느 분야의 부동산에 투자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3억원으로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레버리지를 활용하여 3억원 +@ 의 투자를 하여 매입 후 현금흐름을 이익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 접근할 때, 단순히 부동산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곳을 찾아서 직주근접을 이용하여 근처의 주택을 매입하여 현금흐름을 좋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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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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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뭐하는곳인가요 뉴스보려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이 묻고 사람이 답하는 인간지능 아하! 입니다. 질문을 하거나 질문에 답을 하는 경우 포인트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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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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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집에 살고있는 회사원 자녀를 세대분리할 수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성인이면 세대 분리는 가능합니다. 게다가 직장소득이 있는 경우 실질 세대분리로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위한 형식적 주소이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장 세대분리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청약이나 세금혜택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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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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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을 팔려고 하는 데 아버지가 연락이 되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험적으로 부동산공유물 분할 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택의 경우 땅처럼 분할을 할 수 없고, 지분만 구매하고자 하는 자도 없을 테니, 법원이 경매 명령을 내려 주택을 매각하게 한 후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최대 1년까지 걸릴 수도있고, 소송비용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은 감안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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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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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부부공동명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청약에 당첨되신것을 축하드립니다.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하려면, 부부공동의 자금출처 증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아내분 이름으로 모든 대출이 실행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먼저 조치하셔야 추후 자금출처증명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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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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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부동산 재당첨제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적으로 재당첨 제한이라는 것은 청약에 당첨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매수는 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재당첨제한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신림동 대부분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목적이 재개발 구역 내 단독주택을 매수해서 조합원 입주권을 얻기위함이라면, 현재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에 취득하셔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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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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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어도 나중에 집주인한테 언제둔 연락올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다른 이상이 없이 보증금을 받고 나오셨다면 더 이상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의 물자국 이 걱정이라면 그것 때문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는 세입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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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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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거래 중 직거래 방식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회사 간 거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 조직 내에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인원이 있어 법적 검토가 완료되므로 별도의 중개사를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음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친족간, 가족간 거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세보다 20%이상이 차이가 나게 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편법증여 등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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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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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안쓴 가계약부동산 중계수수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의 경우는 법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 지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약 상태에서 정식 계약사를 쓰기 전 취소가 되었다면 해당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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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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