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궁금해결소
월세는 집주인이 집 고장난거 안 고쳐.
월세는 집주인이 집 고장난거 안 고쳐주면 본인이 고치고 월세에서 공제해도 된다는데 전세는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계약 해지 안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와 전세는 약간 고치는 범위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가 다릅니다. 월세보다는 전세가 세입자의 범위가 넓게 생각하기때문에 월세집보다는 전세집이 집주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힘듭니다. 이점 참조를 부탁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먼저 수선하신 후 소송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실익이 없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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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대상물의 경우 노후화 인한 수리가 요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게 되면 임대인이 수리의 책임의무가 있고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파손일 경우는 임차인의 수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서 임차대상물의 자체 수리로 보여지고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만일 수리를 하지 못해서 현저하게 거주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즉 임대대상물의 사용 수익에 문제가 있는 문제라면 임대차계약해지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조정위원회 등에 상담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와 전세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항으로 임대목적물의 손상이나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손상이나 고장에 대해 임대인에게 즉시 수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수리하고 임대인에게 수선비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임의로 수리하면 수리내용 및 비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리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수리전의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기간내에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해서 배제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하자가 너무 심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 예를 들어 심각한 누수,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 불가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수리는 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에 큰 지장을 주는 중대한 고장을 집주인이 방치한다면 전세 계약 역시 해지와 보증금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송 전 단계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우선 수리한뒤에 소요 비용을 청구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계약 해지 통부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잉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보일러, 전기, 수도, 배관, 창호 등 주요 설비의 노후나 고장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는데 계속 방치를 한다면 긴급한 경우 임차인이 먼저 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고쳐 주지 않는다고 할 경우 바로 수리를 하기 전에 수리 요청 내용과 관련 사진이나 영상 자료, 고장 기록, 집주인이 거절하거나 계속 미루고 있는 답변 등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