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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목걸이 10돈인데 20돈으로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10돈 목걸이를 20돈으로 올리고 싶으시군요. 그러면 10돈을 더 사서 목걸이의 길이를 늘리시는 방법이 있구요. 아니면 10돈을 더 산 후 금은방에서 20돈짜리 목걸이로 재가공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판매할 때의 가격이 더 적어서, 10돈을 팔고 20돈짜리를 사시는 것은 비추천 드리고요. 가공비(세공비)가 조금 들더라도, 10돈을 더 구매하여 가공하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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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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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갈 경우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법대로 하게 되면 중도 퇴거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아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특약을 작성해 보세요.예를 들어,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정상 이사를 가야 할 경우 1개월 전 통보 시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하다.임차인의 보증금은 임차인이 퇴거하는 날 반환한다.이렇게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으면 임대인은 그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개보수료 50% 라던지, 아니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대신 넣는 조건등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계약기간 중 사정상 퇴거 시, 비용부담없이 언제든지 퇴실하고 싶다." 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 나가겠다고 할 지 모르기 때문이지요.협상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시어, 원하는 날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쌍방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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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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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3천짜리 하나 사려고 하는데 세금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에 1억 3천자리 집을 본인 명의로 구입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2만원대 보험료에서 약 6만원대 수준으로 오를 예정이십니다. 취득세 납부 예상됩니다. 약 150만원 선이구요.재산세 매년 20만원 선의 재산세 발생합니다. 종부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디 좋은 거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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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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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월세 동거인 추가 전입신고하면 집주인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동거인) 집주인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친구가 함께 살게 된다면 거주 사실을 근거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무신고 상태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월세 버는 것을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이체 받으면서 세 놓고 있는경우에는 걱정거리가 늘지요.1가구 2명이상 거주할 경우 혹은 연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시에는 임대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생기는데요.여기서 질문자님 친구가 추가되면 1가구 2명이상이 되며, 임대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니, 이걸 걱정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하니, 당연히 신고하고 응당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친구가 동일 세대에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전입신고는 정당한 권리이며, 이로 인해서 임대소득의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책임질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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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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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압류 설정된 매물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 및 압류 설정이 되어 있는 매물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물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보증금을 못받아 등기부에 남긴 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물건은 집주인이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지요.마찬가지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퇴거할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 200% 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마음에 들더라도, 해당 주택 말고 다른 물건을 찾아보도록 해주세요.선순위 융자(대출) 처럼, 계산해서 시세와 비교 후 보증금이 안전한지를 따질 여지도 없고요.그냥 집주인의 신용도가 아주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등기를 하는 경우가 협의도 안되고, 보증금 지불도 안될 경우 어쩔수 없이 세입자가 이사는 가야하니, 마지막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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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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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이유가 투자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중국인들은 본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것이 규제가 덜하기에 이를 이용하여 한국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제주도 무비자 입국혜택이나 투자이민제를 활용하기 위해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전에는 5억원이상 부동산 투자 시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했었으니까요.그리고 일부 자산이 많은 중국인의 경우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과 의료 체계 , 치안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자녀를 기르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강남, 송도, 해운대 등을 중심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외국인 진입이 쉬운 시장인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 호주, 미국과 같이 외국인의 자국 땅 구매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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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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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한 상태인데 보증금이 부족할때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입주일이 좀 많이 남았다면, 양해를 구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아 다른 세입자를 구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입주일이 너무 코앞으로 온 상황이라서, 상황을 이야기 해도 50만원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양해를 구하고 입주를 한 뒤, 월세를 선불로 내고, 보증금을 1달 이내에 지급할테니 양해를 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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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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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피스텔 반지하 매입했습니.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반지하 주택이면, 자연재해나 재개발/재건축 시 지상층에 비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 보상구조(자연재해시) 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자체는 같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반지하의 경우 실제 피해 정도가 더 큰 경우가 많아, 더 많은 보상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것이 현실인데, 실제로는 다른층과 같은 수준이라서, 체감되는 보상액수는 더 작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시에는 반지하의 평가 금액이 낮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보상도 적게 나옵니다. 감정평가시 우선 가치가 저조하며, 전용면적으로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상층보다 상당량 적은 보상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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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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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요금에 대한 기준은 지침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사실상, 숙박요금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나 상한 요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장자율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금 표시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하고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요금또한 운영자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문의 사항에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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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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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고지후 3개월 월세 납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3개월치 월세 안내셔도 됩니다.우선 위 내용은 임대인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임대차에서는 규칙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이고, 다음은 3개월 전 통보 원칙입니다.임대차 만료일 한달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아무런 협의가 없으면 해당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는 나가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임차인이 고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8월 14일 만료인데 8월 4일에 나가겠다고 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3개월치의 월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7월 4일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달 이전에 만료일 퇴거 통보를 하신 것이며, 이 경우는 그냥 퇴거가 가능합니다. 그나저나 집주인이 말이 안통하는 인물일까 걱정되네요.부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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