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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당건문에 대하여 민원을 넣었고 위반건축물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제재로서, 민원인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과 여부와 처분 사실 자체는 확인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납부 여부 등은 개인정보 및 제삼자의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므로 전면 공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행강제금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와는 성격이 달라 공개 범위도 다르게 취급됩니다.법리 검토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따른 행정상 강제수단으로, 위법 상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이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벌이나 질서벌이 아니므로 범죄사실 조회나 재판 결과 공개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과태료나 벌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처분 결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공적 기록으로 남습니다.정보공개청구 가능 범위정보공개법상 민원인은 행정청이 위반건축물로 판단한 사실, 시정명령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의 존재 자체 등은 공개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의 정확한 산정액, 납부 현황, 체납 여부 등은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사적 재산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공개 여부는 관할 행정청의 판단에 따릅니다.실무상 대응 방향정보공개청구 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직접 묻기보다, 부과 횟수, 부과 시기, 법적 근거, 시정 여부와 같은 객관적 행정처분 내용을 중심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형사 고발 사건의 벌금이나 과태료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보다는, 이행강제금이 시정 유도 목적의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전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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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특수협박죄)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는 귀하 사건이 검찰 단계로 송치되어 형사조정 국면에 있으므로, 상대방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재검토를 받는 선택이 실무상 더 유리합니다. 수사심의는 경찰 단계의 내부 판단 절차로서, 이미 송치·기소 흐름이 진행된 사안과의 연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특수협박으로 평가되는 보복운전은 일련의 운전 행위 전체를 맥락적으로 보아 선후행위와 위험 유발 정도를 종합 판단합니다. 영상에 음성이 없더라도 반복적 경적, 쌍라이트, 접근 방식 등은 위협성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영상상 급정거 장면만을 중시해 귀하를 가해자로 특정했다면, 이는 전후 사정에 대한 평가가 불충분하다는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절차 선택의 비교이의신청은 불송치 처분의 당부를 검찰이 직접 재검토하는 절차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상반된 판단이 내려진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의 정합성을 문제 삼기 적합합니다. 반면 수사심의는 경찰 내부 의견수렴 성격이 강해, 이미 검찰 판단이 개시된 사안과 병행 효과가 낮습니다. 수사관이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 설명은 절차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로 이해됩니다.대응 전략이의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선행 위협 운전, 동승자 진술, 구간단속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감속, 경찰 판단의 편면성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현재 기소된 사건에서는 보복의 고의 부정과 정당한 위험 회피 맥락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사조정은 합의가 아닌 입장 정리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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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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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법적인 효력궁금합니다 비용도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는 강제력은 없으나, 중단 요구의 존재와 도달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수단으로서 분명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보호대상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며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행위에 대해 보호자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이후 형사 절차나 보호조치 신청에서 중요한 선행 조치로 기능합니다.법적 효력의 범위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연락 중단 요구가 명확히 전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고, 이후에도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고의성과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성희롱 관련 형사 판단에서 사전 경고의 존재는 위법성 판단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작성 및 발송 시 유의사항감정적 표현은 배제하고, 보호자의 지위, 피해자의 상태, 구체적 중단 요구,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문자, 방문 등 모든 접촉 형태를 포괄해 중단을 요구하고, 발신인은 보호자 명의로 하되 필요하다면 대리인 표시도 가능합니다. 동일 내용의 사본을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비용과 실무적 판단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통상적인 우편 비용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문서 분량과 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작성·발송할 경우에는 별도의 자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 금액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실무상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조치로, 이후 경찰 신고나 보호명령 신청 전 단계로서 적극 권장됩니다.
법률 /
성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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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엄마 가스라이팅하는 영감문제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생활 전반에 개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이웃 간 분쟁을 넘어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시적 중단 요구와 차단 조치 이후에도 연락이 지속된다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지속적 접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괴롭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보호조치와 형사적 대응을 병행하는 방향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의사능력이 제한된 사람의 법률행위를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고, 형사법 영역에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율합니다. 치매 진단이 존재한다면, 그 취약성을 인식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법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 연락은 별도의 위법 구성요건 검토 대상이 됩니다.가능한 법적 조치우선 통화기록, 문자, 차단 해제 정황을 모두 확보하시고, 보호자 명의로 내용증명 또는 경고문을 발송해 중단 요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연락이 지속되면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반복성과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 고소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통해 법적 보호자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포인트차단이 반복적으로 해제되는 점은 제삼자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통신사 차원의 수신 제한 서비스나 번호 변경도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대면 충돌은 피하시고, 모든 대응은 보호자 중심으로 문서화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전제로 한 반복적 개입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호 중심의 법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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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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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사용자 측이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그 행위는 절차 방어를 넘는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책임 추궁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 과장이나 해석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서류를 의도적으로 작성·제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실질적인 책임 성립 가능성이 열립니다.민사상 책임 검토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 책임 구성이 가능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해 분쟁이 장기화되고 방어 비용이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와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자체만으로 손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 제출 행위로 인한 추가적 손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형사상 책임 가능성형사 측면에서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 문서 제출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준사법적 기관이므로, 그 심판 업무를 허위 자료로 그르치려는 행위는 보호법익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의 작성 주체, 명의 사용 여부, 허위성의 정도와 고의가 엄격히 판단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우선 허위로 주장된 사실과 실제 사실의 불일치를 명확히 대비한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 결정문에서 허위 주장으로 판단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병행 가능하나, 입증 부담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형사는 수사기관의 법리 판단이 엄격하므로, 단순한 다툼을 넘어선 위법성 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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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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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등기 이전 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단독주택의 상속등기 이전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와 달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도의 부동산으로 관리되므로, 주택 상속등기는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와 건물에 대한 상속등기를 모두 전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유튜브에서 안내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준비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맞는 설명입니다.법리 검토부동산등기법 체계상 단독주택은 집합건물이 아니므로 대지권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된 권리 객체로 취급되고, 등기소는 토지와 건물의 동일성 및 소유관계를 행정대장으로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의 보조 확인 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구 등기나 주소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필수 서류에 가깝습니다.단독주택 상속등기 필수 서류단독주택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이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건물의 건축물대장이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토지와 건물 중 하나라도 미등기 상태라면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단독주택은 오래된 건물일수록 지번 변경, 도로명 주소 전환, 증·개축 이력 등으로 서류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등기소 보정 요구를 방지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속등기 이전에 별도의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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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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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 인데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소송 전 단계에서도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거주지를 변경한 사정만으로 즉시 양육권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모 간 다툼의 경위보다 자녀의 현재·장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자녀의 생활 연속성 훼손, 면접교섭 차단, 교육·사회관계 단절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신청인의 양육 적합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혼소송 제기 전이라도 사실상 별거 상태에서 양육이 문제 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자나 면접교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적 절차 없이 자녀를 장기간 분리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접촉을 제한한다면 이는 양육 협력의무 위반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현재 사정의 법적 의미일방적 친정 거주는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나, 어린이집 등 기존 생활 기반을 중단시키고 다른 부모와의 교류를 차단한 기간과 방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상대방의 답변 내용과 달리 공식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법적 절차’ 주장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이는 향후 신빙성 판단에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정서 안정 주장 역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대응 방향 및 가능성우선 감정적 접촉을 피하고, 면접교섭 요청의 기록, 어린이집 결석·중단 자료, 자녀의 생활 변화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가정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또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정만으로 양육권 단독 확보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의 일방적 조치가 장기화될수록 신청인에게 유리한 판단 요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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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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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경매가 다 끝난 후에도 기여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어 대금이 현금화된 이후라도, 상속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종결되지 않았다면 기여분 주장은 가능합니다. 경매 자체가 기여분 청구를 배제하는 사유는 아니며, 경매대금과 잔존 예금은 모두 상속재산의 형태가 달라졌을 뿐 동일한 상속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미 각 상속인이 대금을 분배·수령하여 분할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청구의 범위와 방식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기여분을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판단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재산의 형식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하지 않습니다. 경매로 인한 현금화는 처분 방식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은 상속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은행 예금 역시 동일하게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 전체가 아직 분할 절차의 범주에 있다면 기여분 주장은 허용됩니다.경매대금 수령 이후의 쟁점문제는 경매대금이 이미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사실상 분할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분할 합의나 분할에 준하는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후의 기여분 주장은 사후적 조정으로 평가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경매대금을 임시로 수령했을 뿐 최종 분할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일괄 분할이 예정되어 있다면 기여분을 포함한 분할 심판이 가능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기여분은 상속재산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경매대금 일부만을 특정하여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잔존 예금과 경매대금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을 전제로 기여분을 주장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금액은 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청구 가능성은 경매의 완료 여부가 아니라 분할의 확정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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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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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소송에서 진 경우는 자기 개인 재산으로라도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기여분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고유재산으로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내부적 분배를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지급의 한계는 해당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 머뭅니다. 상속재산이 이미 소진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개인재산으로 보전할 책임이 확장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을 조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채권·채무 관계를 새로 창설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한 채무와 부담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는 상속 전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여분 판단 역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전제로 작동하며, 이를 넘어선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상속재산 소진 시 처리 구조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면, 그 한도에서만 조정이 이루어질 뿐 추가적인 금전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분할의 실효성이지 개인적 채무 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상 유의사항다만 상속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기여분 산정을 무력화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는 기여분 자체의 결과라기보다는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문제로 평가됩니다. 정상적인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안이라면, 기여분 소송 패소만으로 개인재산까지 집행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이 점을 구분하여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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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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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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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만하면 화를 내는데 심리적인 문제 인가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을 걸 때마다 분노로 반응하고, 반복적으로 무시·비난하며, 가정 유지와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협력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이는 단순한 성격 문제를 넘어 혼인관계 파탄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책임 회피, 상습적 폭언, 배우자의 질병과 회복 과정에 대한 공감 결여가 누적된다면 민법상 이혼 사유로 주장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심리적 문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치료나 개선을 거부하는 태도 자체도 법적 판단에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혼인을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상호 부양과 협조를 전제로 한 공동생활로 보고 있습니다. 일방이 지속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대화 자체를 차단하고, 배우자의 건강 문제를 경시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는 경우 이는 혼인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부진 자체만으로 곧바로 귀책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이혼을 언급하고 가정 책임을 회피한다면 책임 사유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심리·건강 문제와 법적 평가분노 조절 장애, 우울 증상, 신체 질환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진단 여부보다 그로 인한 혼인관계 훼손의 정도가 핵심입니다. 병원 진료나 상담 권유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문제를 배우자에게 전가한다면, 이는 개선 가능성 없는 상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수술 후 회복 중임에도 정서적 지지 없이 상처를 주는 발언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당장 이혼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감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파탄의 문제로 전환됩니다. 폭언, 무시, 이혼 언급, 경제적 방치 등은 시점과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구체적인 치료·상담·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이행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혼을 포함한 법적 선택지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 범위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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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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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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