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부당해고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사용자 측이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그 행위는 절차 방어를 넘는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책임 추궁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 과장이나 해석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서류를 의도적으로 작성·제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실질적인 책임 성립 가능성이 열립니다.민사상 책임 검토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 책임 구성이 가능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해 분쟁이 장기화되고 방어 비용이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와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자체만으로 손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 제출 행위로 인한 추가적 손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형사상 책임 가능성형사 측면에서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 문서 제출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준사법적 기관이므로, 그 심판 업무를 허위 자료로 그르치려는 행위는 보호법익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의 작성 주체, 명의 사용 여부, 허위성의 정도와 고의가 엄격히 판단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우선 허위로 주장된 사실과 실제 사실의 불일치를 명확히 대비한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 결정문에서 허위 주장으로 판단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병행 가능하나, 입증 부담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형사는 수사기관의 법리 판단이 엄격하므로, 단순한 다툼을 넘어선 위법성 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0
0
주택 상속등기 이전 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단독주택의 상속등기 이전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와 달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도의 부동산으로 관리되므로, 주택 상속등기는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와 건물에 대한 상속등기를 모두 전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유튜브에서 안내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준비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맞는 설명입니다.법리 검토부동산등기법 체계상 단독주택은 집합건물이 아니므로 대지권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된 권리 객체로 취급되고, 등기소는 토지와 건물의 동일성 및 소유관계를 행정대장으로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의 보조 확인 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구 등기나 주소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필수 서류에 가깝습니다.단독주택 상속등기 필수 서류단독주택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이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건물의 건축물대장이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토지와 건물 중 하나라도 미등기 상태라면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단독주택은 오래된 건물일수록 지번 변경, 도로명 주소 전환, 증·개축 이력 등으로 서류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등기소 보정 요구를 방지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속등기 이전에 별도의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0
0
이혼소송 전 인데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소송 전 단계에서도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거주지를 변경한 사정만으로 즉시 양육권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모 간 다툼의 경위보다 자녀의 현재·장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자녀의 생활 연속성 훼손, 면접교섭 차단, 교육·사회관계 단절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신청인의 양육 적합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혼소송 제기 전이라도 사실상 별거 상태에서 양육이 문제 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자나 면접교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적 절차 없이 자녀를 장기간 분리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접촉을 제한한다면 이는 양육 협력의무 위반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현재 사정의 법적 의미일방적 친정 거주는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나, 어린이집 등 기존 생활 기반을 중단시키고 다른 부모와의 교류를 차단한 기간과 방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상대방의 답변 내용과 달리 공식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법적 절차’ 주장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이는 향후 신빙성 판단에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정서 안정 주장 역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대응 방향 및 가능성우선 감정적 접촉을 피하고, 면접교섭 요청의 기록, 어린이집 결석·중단 자료, 자녀의 생활 변화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가정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또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정만으로 양육권 단독 확보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의 일방적 조치가 장기화될수록 신청인에게 유리한 판단 요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0
0
부동산이 경매가 다 끝난 후에도 기여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어 대금이 현금화된 이후라도, 상속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종결되지 않았다면 기여분 주장은 가능합니다. 경매 자체가 기여분 청구를 배제하는 사유는 아니며, 경매대금과 잔존 예금은 모두 상속재산의 형태가 달라졌을 뿐 동일한 상속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미 각 상속인이 대금을 분배·수령하여 분할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청구의 범위와 방식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기여분을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판단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재산의 형식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하지 않습니다. 경매로 인한 현금화는 처분 방식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은 상속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은행 예금 역시 동일하게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 전체가 아직 분할 절차의 범주에 있다면 기여분 주장은 허용됩니다.경매대금 수령 이후의 쟁점문제는 경매대금이 이미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사실상 분할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분할 합의나 분할에 준하는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후의 기여분 주장은 사후적 조정으로 평가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경매대금을 임시로 수령했을 뿐 최종 분할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일괄 분할이 예정되어 있다면 기여분을 포함한 분할 심판이 가능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기여분은 상속재산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경매대금 일부만을 특정하여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잔존 예금과 경매대금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을 전제로 기여분을 주장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금액은 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청구 가능성은 경매의 완료 여부가 아니라 분할의 확정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5.0
1명 평가
0
0
기여분 소송에서 진 경우는 자기 개인 재산으로라도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기여분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고유재산으로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내부적 분배를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지급의 한계는 해당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 머뭅니다. 상속재산이 이미 소진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개인재산으로 보전할 책임이 확장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을 조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채권·채무 관계를 새로 창설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한 채무와 부담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는 상속 전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여분 판단 역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전제로 작동하며, 이를 넘어선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상속재산 소진 시 처리 구조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면, 그 한도에서만 조정이 이루어질 뿐 추가적인 금전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분할의 실효성이지 개인적 채무 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상 유의사항다만 상속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기여분 산정을 무력화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는 기여분 자체의 결과라기보다는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문제로 평가됩니다. 정상적인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안이라면, 기여분 소송 패소만으로 개인재산까지 집행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이 점을 구분하여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200
제가 말만하면 화를 내는데 심리적인 문제 인가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을 걸 때마다 분노로 반응하고, 반복적으로 무시·비난하며, 가정 유지와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협력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이는 단순한 성격 문제를 넘어 혼인관계 파탄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책임 회피, 상습적 폭언, 배우자의 질병과 회복 과정에 대한 공감 결여가 누적된다면 민법상 이혼 사유로 주장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심리적 문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치료나 개선을 거부하는 태도 자체도 법적 판단에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혼인을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상호 부양과 협조를 전제로 한 공동생활로 보고 있습니다. 일방이 지속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대화 자체를 차단하고, 배우자의 건강 문제를 경시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는 경우 이는 혼인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부진 자체만으로 곧바로 귀책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이혼을 언급하고 가정 책임을 회피한다면 책임 사유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심리·건강 문제와 법적 평가분노 조절 장애, 우울 증상, 신체 질환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진단 여부보다 그로 인한 혼인관계 훼손의 정도가 핵심입니다. 병원 진료나 상담 권유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문제를 배우자에게 전가한다면, 이는 개선 가능성 없는 상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수술 후 회복 중임에도 정서적 지지 없이 상처를 주는 발언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당장 이혼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감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파탄의 문제로 전환됩니다. 폭언, 무시, 이혼 언급, 경제적 방치 등은 시점과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구체적인 치료·상담·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이행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혼을 포함한 법적 선택지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 범위에 들어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5.0
1명 평가
1
0
든든해요!
100
어쩌자는건지 이제는 진짜 제가 놓을거같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배우자의 태도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정리하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로, 법적으로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부담을 전가하는 유형에 가깝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 언행과 태도는 혼인관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며, 향후 이혼 분쟁이 현실화될 경우 배우자 귀책사유로 주장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관계 회복 여부를 본인 의지만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국면입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혼인의 본질을 공동생활과 상호 협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방이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회피하고, 술에 의존한 상태에서 폭언이나 비난을 반복한다면 이는 혼인 유지를 위한 성실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일방적 죄책감을 유발하는 발언은 정서적 학대에 준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혼인 파탄 여부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의 법적 의미배우자가 이혼 요구와 철회를 반복하고,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혼인관계에 대한 책임 있는 선택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별거에 준하는 정신적 단절 상태로 해석될 수 있고, 장기화될 경우 혼인 파탄의 객관적 징표로 축적됩니다. 향후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이혼 논의에서 중요한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기록과 정리가 필요합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당장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결론을 강요하기보다, 본인의 생활 안정과 정신적 안전을 우선 확보하셔야 합니다. 폭언, 만취 상태의 언행, 이혼 요구 발언 등은 시점과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하더라도 구체적 변화 의지와 행동이 없다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될 단계는 이미 넘어선 상태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0
0
불법추심+협박으로 고소를 접수했는데 추심업체쯕에서 또 보내면 가증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불법추심 및 협박으로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추심 행위가 반복된다면, 자동으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나 기존 범행의 계속성 또는 반복성으로 평가되어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심리적 압박을 주는 연락이나 통지가 이어진다면,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죄사실 또는 보강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채권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추심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법이 예정한 정식 절차에 따른 통지, 예컨대 변제 요구나 법적 절차 예고 자체는 곧바로 불법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그 내용과 방식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지, 공포심이나 압박을 유발하는지 여부입니다.추가 연락과 처벌 영향고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우편, 문자, 방문 예고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발적 행위가 아닌 지속적 추심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수사기관이 범행의 고의성과 악의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처벌 수위 산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별도의 새로운 범죄로 병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대응 및 주의사항상대방에게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감정적 표현이나 자극적인 문구는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수신되는 모든 문자, 우편, 봉투, 발신 기록은 훼손 없이 보관하시고, 추가 제출 시점은 수사 흐름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대응 전략은 개별 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전제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0
0
위임위탁판매에서 수령한 금액을 수임자가 소비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위임·위탁판매 관계에서 수임자가 위탁사무의 범위에 포함된 금전을 수령한 뒤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배임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비가 곧바로 배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수령한 금전의 법적 귀속과 관리·보관 의무의 내용, 사용 권한의 범위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금전이 수임자에게 귀속되는 대가인지, 위탁자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정산되어야 할 재산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법리 검토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위임 또는 위탁판매 계약에서 수임자는 통상 위탁자의 판매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전의 수수·보관·정산이 위탁사무의 본질적 내용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금전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수임자에게 처분권이 이전된 금전이라면 배임의 전제가 약화됩니다.금전 소비와 배임 성립 요건배임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임무위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탁계약상 정산 전까지 별도 보관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임무위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정산기일 이전의 유동적 사용이 계약상 예정되어 있거나 관행상 용인되는 구조라면 형사책임보다는 민사상 분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실무상 판단 기준실무에서는 계약서 내용, 정산 방식, 금전 관리 관행, 당사자 간 신뢰관계의 구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위탁사무에 금전수수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위탁자 재산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금전을 임의 소비하였다면 배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금전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사용 권한이 포괄적으로 부여된 경우에는 배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계약 구조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5.0
1명 평가
0
0
고소에 대한 협박죄나 무고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에서 상대방의 발언은 통상적인 권리 행사 예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협박으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지는 상대방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범위에 속하며, 그 자체만으로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구체적이고 위법한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신고나 소송 제기를 언급한 경우는 정당한 권리 행사 또는 그 예고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무고는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아직 실제 고소나 허위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는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권고사직 제안 경위, 면담 내용, 급여 제안이 자발적 협상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위력이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 시점에서는 역고소를 서두르기보다 상황을 관망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허위 사실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대응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일 전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