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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상대방을 비꼬는것도 고소가 되나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비꼰 어투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나, 욕설이나 노골적인 경멸 표현이 아니므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모욕죄 성립 요건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뜻합니다. 단순히 "한의사 화이팅"이나 "고객"이라고 비꼰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볼 수 없어 요건 충족이 쉽지 않습니다.명예훼손 성립 여부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 내용에서는 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단지 풍자적 표현이었기 때문에 명예훼손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실무적 가능성상대방이 기분이 상해 신고를 한다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욕설이나 성적 발언, 노골적 비하 표현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경미하면 내사 종결이나 불송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정리따라서 단순한 비꼼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고소 가능성은 낮고,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 상에서의 반복적·집요한 발언은 괴롭힘(스토킹처벌법 등) 논란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접촉은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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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차용증을 확인했는데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1999년 작성 차용증은 현재 소멸시효 문제로 사실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민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고, 상사채권이라면 5년입니다. 이후 특별한 사정(시효 중단 사유)이 없었다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은 소멸된 상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소멸시효 검토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행기 도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1999년 차용증이라면, 설령 2000년대 초반에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미 2010년을 넘기면서 시효가 끝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예외 가능성다만, 그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 일부를 했다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거나, 소송을 제기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새로 기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갚았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기산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현재로서는 단순히 1999년 차용증만 존재한다면 법적으로 집행권원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인정한다면 소송 없이도 임의 변제가 가능할 수 있고, 혹은 새로 차용증이나 확인서를 받아두는 방식으로 일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부인할 경우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정리따라서 별도의 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이상, 지금 시점에서는 법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당시 이후에 돈을 일부라도 갚은 정황, 문자·메일·서류 등 채무 인정 흔적이 있다면 그 자료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5.10.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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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속기사 사무소에서 의뢰 해서 받았습니다.(형,민사 고소 제출용)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속기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록은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찰·검찰·법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 녹음 파일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녹취록은 이를 보조적으로 정리한 문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녹취록만 제출할 경우 신뢰성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본 음성파일을 함께 보관하고, 필요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녹취록의 증거 효력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녹취록 자체는 단독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니라 참고자료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본 파일을 확인하고, 그 녹취록이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된 것인지 대조합니다. 따라서 속기사 도장이 찍힌 녹취록은 신빙성 보강의 역할을 할 뿐, 그것만으로 독립적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활용수사기관은 보통 녹취록을 통해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량이 많은 경우 전체 파일을 일일이 청취하기 어려우므로, 정리된 녹취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피의자나 상대방이 다투면 결국 원본 파일을 제시하고 법원 감정(성문감정 등)을 거쳐야 증거로 확정됩니다.부분 발췌의 문제점질문 주신 대로 중요한 부분만 발췌했다면, 상대방은 "맥락이 왜곡됐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전체 녹취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전체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분 제출 시에는 “원본 전체 녹음이 있으며, 필요시 제출 가능하다”는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대응 방안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속기사 녹취록을 제출해도 증거로 활용되지만, 반드시 원본 음성파일을 함께 보관하시고, 분쟁이 예상된다면 추후 원본을 제출하거나 법원 감정절차를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10.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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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신청 기각 되고 즉시항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즉시항소의 성격벌금형에 대한 사회봉사·사회봉사명령 대체 신청이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즉시항소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정확히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각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자료 보완 제출 가능성즉시항고를 제기한 이후라도, 항고심 법원은 사건 기록과 함께 새로운 자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 탄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은 보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경제적 능력 부족과 개전의 정을 보여주므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제출 방법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에 추가자료 제출 형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항고사건 기록이 상급법원으로 송부되므로, 담당 재판부 지정 이후에는 상급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 민원실 또는 형사과에 문의하면 현재 제출 경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점단순히 경제사정만 주장하기보다는 반성문을 통해 범행 경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수급자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또는 발급일자가 명확한 최근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가족의 탄원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정리하면, 항고를 제기한 이후에도 반성문·탄원서·수급자증명서 모두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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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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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번호로 전화를 받았더니 경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상황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가깝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단계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경찰은 카카오톡을 통한 수사 안내나 조사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실제 경찰은 공문, 우편, 경찰청 전화(대표번호 182) 등을 통해서만 연락하며,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특히 해외(+44) 번호를 쓰게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 절차와는 전혀 무관합니다.실제 명의도용 사건이라면 확인 절차가 다릅니다.만약 불법 토토사이트 가입 등으로 본인 명의가 이용되었다면, 경찰은 반드시 내방 조사·출석요구서를 발부하거나, 서면 진술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개인정보를 전화로 요구하거나 일정 확인만으로 조사를 마치지 않습니다.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형적인 특징이 보입니다.“명의도용 피해자일 수 있다”는 불안 조성“대면·비대면 조사 선택”이라는 허위 선택지 제시“카카오톡 친구 추가” 요구이는 금융정보 탈취나 원격조작 앱 설치 유도 단계로 이어지기 전 단계 수법과 유사합니다.대응 방법해당 번호는 더 이상 응답하지 마시고, 카카오톡 추가도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경찰청 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 실제 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혹시나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 공인인증 등)를 제공한 경우, 금융감독원 1332, 경찰청 112에 즉시 연락해 피해 예방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명의도용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본인 신용정보 조회(나이스, 올크레딧 등)로 확인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말씀 주신 통화는 실제 수사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명의도용이 있었는지는 공식 절차(182, 직접 방문)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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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성립여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공갈죄의 성립 요건형법상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공포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이나 그 친족에 대해 생명·신체·자유·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고지하여 일반인이라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여야 합니다.본 건에 대한 적용 가능성사용자께서는 사장에게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44만원을 달라”는 합의를 제안하셨고, 사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협박에 의한 재산상 이익 요구’인지가 쟁점입니다.만약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인격모독 등 사용자 위법행위가 존재한다면 노동청 신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합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민사상 합의의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단순히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권리구제 절차의 예고이기 때문입니다.공갈죄가 되지 않는 이유실제 공갈죄가 문제되는 사례는 “신고하지 않게 해주려면 돈을 더 내놔라” 같은 과도한 금전 요구,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용자의 경우 요구액도 소액이고, 실제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안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갈죄나 공갈미수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향후 대응 방안사장이 “기소되면 100% 유죄”라는 취지의 카톡을 보낸 것은 법률적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단순히 노동청 신고를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한 것만으로 공갈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오히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확인된다면 사장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이나 부당한 대우를 다투시는 것이 타당합니다.정리하면, 말씀 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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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간의 패드립,성희롱 신고 및 고소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설명해주신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결론현재 확보하신 증거만으로도 학교폭력 신고는 가능하고, 형사 고소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 수사 진행에서는 가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b의 신원이 불분명하므로 경찰이나 학교를 통해 특정 절차가 필요합니다.학폭신고 가능성학교폭력예방법상 모욕, 성희롱 발언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b가 학생이라면 담임·학폭 담당교사에게 신고해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학교 차원에서 b의 신원을 확인해주고 생활기록부 반영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친구 관계·학교 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형사 고소 가능성형법상 모욕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증거가 "a의 번호로 통화·문자"라는 점에서 b를 직접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통신사 기지국 수사, a의 진술 등을 통해 b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점은 정식 법적 절차라 강제력이 있고 합의 없이는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 여부, 선도처분 가능성 등 제약이 있다는 점입니다.증거 확보 방법추가로 같은 유형의 전화를 받으면 즉시 녹음을 하시고, 문자 캡처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a가 b와 함께 있었음을 인정한 내용, b의 조롱성 문자 등을 모아 제출하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합의 여부합의를 선택하면 빠른 해결이 가능하나, b가 신원을 숨기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학폭 신고로 학교 차원에서 b의 신원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별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정리하면, 학폭 신고 → 신원 특정 → 필요시 경찰 고소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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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이혼이 상관있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개인회생 절차와 이혼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 상황과 변제 능력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이혼 여부가 곧바로 회생 절차의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말한 “이혼하면 회생이 취소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개인회생 절차의 본질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기초로 3년 내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변제계획 수행 능력은 본인의 소득과 생활비, 부양가족 수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혼인관계는 변제금 산정 과정에서 생활비와 부양가족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혼 자체가 회생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이혼이 미치는 간접적 영향이혼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 수가 달라지고 생활비 산정 기준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권을 누가 가지느냐, 양육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변제금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절차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이 보는 취소 사유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를 성실히 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 재산 은닉 등이 있을 때입니다. 이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리하면, 개인회생 절차와 이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혼으로 인해 가계 상황이 변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절차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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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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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관하여 추가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모욕죄는 실무에서 특정성 인정 여부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결론네이버 카페 대댓글에서 닉네임 태그만으로도 경우에 따라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3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지만, 카페 구성원이나 해당 맥락에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 상태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정성의 기준모욕죄에서 특정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닉네임이 불분명하거나 외부인이 봤을 때 누구인지 전혀 추단할 수 없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부정됩니다. 하지만 카페 회원들이 닉네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와 특정성네이버 가입 시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일반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네이버에 실명 가입을 했으므로 특정성이 있다”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특정성은 실제 발언이 이루어진 카페의 맥락과 제3자의 인식 가능성에 따라 판단됩니다.모욕적 표현 해당 여부“배급견”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기관 접수 가능성상대방이 고소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특정성이 불명확하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이 고소 자체를 안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접수한 뒤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정리하면, 닉네임 태그만으로는 특정성이 반드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카페 회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급견”은 모욕적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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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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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중대하자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설명해주신 사안은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중대한 하자 해당 여부매매 목적물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함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전기 누전으로 인한 차단은 주방 전기설비(가스렌지, 하이라이트,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의 정상적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통상 주택에 당연히 갖추어져야 할 전기 안전 기능과 사용 편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중대한 하자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매도인의 고지의무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중대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주인이 누전 문제를 알고 전기를 끊어둔 상태였다면, 이는 매수인 입장에서 거래 의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이므로 반드시 알려야 했습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매수인의 권리 행사민법상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경우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어 계약 목적을 전부 달성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므로, 보통은 수리비 보상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묻게 됩니다.대응 방안① 전기공사업체로부터 정밀 진단을 받고, 수리 견적서와 “누전으로 차단된 상태였다”는 진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② 매도인에게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③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소액사건 포함)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전주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전기 누전 문제는 통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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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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