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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절차로,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에도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만으로는 권리가 완전히 보호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보증보험과의 관계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반환을 지체하거나 거절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급 절차를 개시하려면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그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신속히 받기 위해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중요한 절차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의미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이사한 후에도 종전 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하면서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야 대위변제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절차적 고려사항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결정이 확정되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이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며, 신청 비용과 시간이 크지 않아 보증보험과 병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대응 방안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보증기관에 대위변제를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 역시 임차권등기를 전제로 신속하게 보증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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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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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차인 월세 미납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공동임차인 사이에 연대책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는 임차인 전원이 전체 채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특정 임차인이 납부를 거부하면 나머지 임차인이 대신 납부해야 하고, 추후 부담분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미납이 발생한 시점부터 청구 가능하며, 장래 임대료에 대해서는 미리 청구할 수 없고 발생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불이행한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급명령 청구 시점지급명령은 최소 한 달치 월세라도 미납이 발생하면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소송 비용 대비 효율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이상 미납이 누적되었을 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장래 임대료 문제아직 발생하지 않은 향후 23개월치 임대료는 현재 시점에서는 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미납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임차인이 반복적으로 불이행한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여부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임차인 간 내부 분담은 별도의 구상권 행사로 해결해야 합니다.강제집행 가능성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급여, 예금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는 법정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장기간 불이행 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종합적 대응실제 미납이 발생하면 즉시 지급명령으로 채권을 확정하고, 상대방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장래 임대료에 대해서는 사전 청구가 불가하므로 발생 시마다 대응해야 하고, 임차인 간 내부 분쟁은 구상권 행사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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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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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후 계약파기무효 하고싶습니다 꼭 좀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매매계약 체결 이후 발견된 중대한 하자, 즉 누수와 곰팡이로 인한 주거 불가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계약 해제나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인지하지 못했고 계약 당시 고지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생활 불편만으로는 계약 무효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택 상태에 대한 전문가 감정과 원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법리적 근거민법은 매도인이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의 정도가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수준이면 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 사실을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하자보수로 해결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 무효보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일반적입니다.하자의 성격 검토곰팡이와 누수는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될 수 있어 단순 보수를 반복해도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거 환경의 안전성과 위생이 심각하게 침해되므로 계약 목적 자체가 달성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와 신생아의 건강에 직결되는 요소라는 점은 불가피성을 강조할 근거가 됩니다.증거와 입증책임실제 계약 무효나 해제를 주장하려면 감정 결과, 누수 탐지 내역, 곰팡이 확산 사진, 공사업체 소견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치료 기록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측은 통상 계약 당시 고지를 했는지, 매수인이 하자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반박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대응 방안원만한 협의를 우선 시도하되,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계약 해제와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무효보다는 계약 해제가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감정 신청을 통한 하자 입증, 의료자료 제출, 입주 후 경과 및 수리 내역 정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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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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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통신이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기소 여부는 대화 경위, 표현의 정도, 상대방 반응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관련 법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도 음란한 내용의 통신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외설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일회적으로 보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호소하면 범죄 성립의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성립 요건 검토문제가 된 표현이 성적 부위 노출 요구에 해당하는 만큼 객관적으로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적인 요구를 한 경우, 행위자의 의도가 장난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이 단발적이고 이후 지속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 사유로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대응 방안실제 고소로 이어질 경우 수사기관 조사에서 대화 맥락, 사과 여부,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다면 사건 종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종합적 조언해당 사안은 단순 장난으로 보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를 가볍게 보지 말고 수사 절차에 대비해야 하며, 불필요한 추가 연락이나 접촉은 삼가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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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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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허위 신고자를 고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음주 운전에 대한 허위 신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신고자를 상대로 무고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허위라는 점, 즉 신고자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경찰에 알렸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오인 신고와 구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기록 확보 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무고죄 성립 여부형법은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마신 것처럼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술 냄새가 난다고 착각하거나 음주 운전으로 오인한 경우는 허위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공무집행방해 가능성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이 부당하게 음주 단속에 나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허위 사실이나 속임수로 방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역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고발 절차와 실무상 고려사항허위신고를 입증하려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자료, 예컨대 음주 측정 결과, 목격자 진술, CCTV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고발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고발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의 입증이 쉽지 않아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대응책허위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형사 고발 외에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역시 허위성과 고의 입증이 전제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로서 성급히 고발하기보다는 법률적 자문을 거쳐 증거 확보와 입증 전략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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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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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골목에서우회전하다가 큰도로 직진차와 충돌한사고입니다
결론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진로 우선권이 큰 도로 직진 차량에 비해 불리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법규상으로는 작은 도로에서 나온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과속을 했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황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과실 비율 조정이 가능하며, 100 대 0 구도가 아니라 과실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과실 비율 판단 요소교차로, 큰 도로와 작은 도로의 진출입, 직진과 우회전의 관계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거나,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그 역시 과실로 평가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충돌 시 속도, 충격 강도, 사고 지점을 분석하면 상대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사고 현장이 횡단보도 부근이었다면, 상대 차량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는 위치라는 점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가 차량의 95퍼센트 이상이 진입해 있었고, 상대방이 제동 없이 충돌했다면 이는 명백히 과속 또는 부주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제출하면 보험사 과실 비율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향후 조치보험사와의 협의 단계에서 상대방의 과속 정황, 충돌 지점, 사고 당시 도로 구조 등을 근거로 과실 비율 재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해 과실 비율 다툼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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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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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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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죄도 없을까요? 어떤 죄라도 좋으니 알려주세요...
결론상사의 행위 중 일부는 폭행죄 또는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112 신고를 방해하려 핸드폰을 뺏으려 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 강요죄, 또는 정당한 통신권 침해에 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실제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신체 접촉 관련 법적 평가팔을 붙잡거나 어깨를 잡는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므로, 설령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두 차례 이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접촉하고 진로를 방해한 점은 폭행에 해당될 여지가 크며, 상황에 따라 경미한 감금이나 협박 요소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휴대전화 빼앗으려 한 행위휴대폰을 실제로 파손하거나 고장 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하지만 긴급 구조 요청 중에 전화기를 빼앗으려 한 행위는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공무집행 방해 목적의 신고방해) 또는 강요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신고 방해 자체가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공권력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면 그 가치는 더 높게 평가됩니다.향후 조치상사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신체 접촉이나 통신 방해가 수반되었다면 경찰에 정식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고 사실만으로도 정식 조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며, 증거(통화기록, 녹음, 주변 CCTV 등)를 확보해 제출하면 법적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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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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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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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상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라면, 최우선변제금은 우선순위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현재 조건상 질문자는 보증금 일부인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나머지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전체 경매대금과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우선순위 구조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질문자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보다 먼저 존재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근저당권자가 질문자보다 배당 순위가 우선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은 선순위 담보권보다도 우선하여 보호됩니다. 질문자가 1억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선순위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회수 가능성 판단건물 전체의 감정가 대비 채권자가 요구한 금액이 충분히 커서, 경매 낙찰금이 이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후순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세대 감정가와 전체 배당구조, 낙찰가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외 일부 보증금도 회수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신청을 이미 완료했다면 이후 절차는 경매 결과에 따른 배당기일 통지를 기다리면 됩니다.향후 조치추가로 해야 할 일은 따로 없습니다. 법원에서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참석해 배당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배당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예상보다 낮은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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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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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재물손괴 형사고소 합의금 얼마를받아야할까요
결론가해자의 고의적 차량 손괴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금은 수리비 외에 차량의 사용 제한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 파손 부위, 수리 기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정해진 기준 없이 사안별로 조정됩니다.손해 항목가장 기본적으로는 실제 수리 견적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차비(렌트비),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감가상각 손해,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에 의해 입증된 고의성과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포함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가해자의 폭력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반영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 전략가해자가 손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녹취, 진술서 등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외 추가 피해가 실제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적 언행이 아닌 자료 중심의 요구가 실효성을 높입니다.유의 사항합의는 처벌 감경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먼저 접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 측에서 정당한 손해를 산정해 제시할 수 있으며,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법률 /
형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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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 패소 2천만원 가집행 집행문 받았습니다 알려주세요
결론가집행 집행문을 받은 경우, 상고를 제기했더라도 상대방은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상대방은 판결문에 기초해 채권압류, 급여압류, 부동산 압류 등 집행을 할 수 있으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자료를 당장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집행에 대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가집행의 의미가집행은 확정 판결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판결 내용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었다면, 상대방은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집행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집행을 자동으로 정지시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집행 위험이 실제로 존재합니다.대응 방법가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상고이유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현재 판결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요청입니다. 단,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 공탁 등 일정한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은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향후 조치원고에게 단순히 절차대로 하라는 답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실제 집행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산이 압류되기 전에 미리 집행정지 신청을 하거나, 일정 금액을 담보로 공탁하고 추후 판결 결과에 따라 반환 또는 확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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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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