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관세법 위반 (특가법적용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 주신 사안은 동생분이 단 1차례 금 2kg(시가 약 1억6천만 원)을 일본으로 운반한 행위로 관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가법 적용 여부는 밀수입·밀수출 금액이 2억·5억 이상일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되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0년 상해 집행유예 전과는 시효가 오래되었으나, 전과는 전과대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특가법 적용 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관세법상 밀수입·밀수출에 대해 두 가지로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첫째, 밀수 물품 가액이 일정 기준(밀수입 2억, 밀수출 5억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둘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밀수에 가담한 경우.따라서 동생분의 경우 금액이 2억 미만이라도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 특가법 적용이 가능합니다.단발적 가담의 고려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 1회 운반, 금전적 이익 없음, 주도적 가담이 아닌 단순 심부름 수준이라면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단순 심부름형 가담자는 특가법 적용이 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과거 전과의 영향2010년 상해죄 집행유예는 시점상 15년 전이라 공소시효나 집행유예 실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 “동종 전과 여부”를 살펴보는데, 이번 사건은 재산범죄 성격이므로 폭력 전과와 직접적 관련은 없어 감경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전과 없는 피고인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종합 의견따라서 동생분 사건은 금액 기준만 보면 특가법 대상은 아니나, 조직적 범행으로 분류되어 특가법 적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선임을 통해 단순 가담, 이익 없음, 반성 태도 등을 적극 주장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8
0
0
누수 피해 윗 집에서 전부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래집에 피해가 생긴 경우, 보상의 범위는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물이 스며든 천장 벽지는 당연히 보상대상이고, 주변 벽지까지 포함되는지는 물이 번져 변색·손상된 정도, 시공상 통일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 아래집이 요구하는 모든 범위를 전부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적 기준민법상 불법행위나 차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법원은 보통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손해를 인정하고, 필요 이상으로 확장된 교체나 고급 사양으로의 교체 비용은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누수 흔적이 명확히 남은 부분은 배상해야 하지만, 단순히 미관상 맞추기 위해 전부 새로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무 처리 방식실무에서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인(누수 탐지·피해 산정 업체)의 견적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보상 협상을 해야 하며, 이때 객관적 근거로 사진, 피해 면적, 견적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전략(1) 천장 누수 자국이 명백히 있는 부분은 보상 범위로 인정하고,(2) 옆 벽지 교체 요구는 누수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3) 필요 시 중립적인 전문가 견적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만약 상대방이 무리하게 과다 보상을 요구해 분쟁으로 번지면, 결국 법원은 객관적 손해 입증 범위까지만 인정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8
0
0
빌라 사기 당한것 같습니다 ㅠㅠ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 모르겟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과 방향불법증축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민법·형법상 기망에 해당할 소지가 커서 단순 자비수리·매각보다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병행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2017년 매수라도 지금 알게 되었다면 취소·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안 날로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내에 가능해 실익이 있습니다. 개인수리는 매각 시 더 큰 위험을 남깁니다.적용 법률과 쟁점민법의 사기·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손해배상, 형법의 사기, 건축법·주택법상 사용승인과 다른 증축 여부가 핵심입니다. 하자담보만으로는 시효 문제가 있어, 불법증축 미고지를 통한 기망 입증이 관건입니다. 2025년 현재 위 법리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청구유형과 승패 포인트계약취소+대금반환 및 부대비용, 대금감액·수리비·이행강제금·가격하락분 손해배상, 분양대행·실질 시행사·명의자 공동책임을 모두 검토합니다. 분양 당시 합법 신축으로 오인한 광고·설명, 사용승인도면과 현황 불일치가 입증 핵심입니다.절차와 증거 확보복층 6가구 등 피해세대와 공동대응을 구성하고 내용증명으로 책임자 전원에 통지한 뒤 형사고소(사기)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십시오. 준공도면·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 분양광고·계약서·상담기록, 지자체 사실조회 회신을 증거로 모으고, 필요 시 가압류로 집행보전을 도모합니다.리스크 관리와 보완취소가 어렵더라도 상당한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이익·감가 공제 논점을 대비해야 합니다. 단톡방 협박성 발언은 별도로 모욕·협박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의 자료로 충분치 않다면 추가 도면 대조와 입주민 진술서를 보강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8
0
0
아르바이트 정직원 미성년자 주류 판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자님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형식상 적용될 수 있으나, 단발적 과실로 인한 초범 사건이고 주된 관리 책임은 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법적 책임 구조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 운영자는 직원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므로 주된 책임은 업주에게 귀속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보조적 지위로서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수사 절차 예상경찰은 판매자로 지목된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취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 고의가 없었고 평소에는 신분증 확인을 했으나 과중한 업무와 전화 응대로 실수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처벌 수위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경미한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반복적·고의적 판매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초범인 질문자님은 기소유예가 유력하며, 이는 법원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과와는 다릅니다.대응 방안경찰 조사 요구가 오면 성실히 출석해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시고, 사장과 함께 관리 책임이 업주에게 있음을 확인받으시면 좋습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신분증 확인 매뉴얼 등 내부 관리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형사
25.09.28
0
0
애견 카페내 위탁견에게 경미한 개물림 사고시 적정 합의금 및 업무상 과실치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경미한 상해에 불과하여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병원비를 지급하셨고 추가로 합리적 수준의 위자료를 제시하셨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 계신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50~100만 원은 과도하다고 보이며, 통상적으로 이 정도 경미한 사고라면 20~30만 원대 합의금이 적정 범위로 평가됩니다.형사 책임 여부업무상과실치상은 사업주가 안전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강아지가 평소 흥분 시 물 가능성이 있고, 직원 교육을 통해 격리 조치를 지시했다면 관리상 주의의무를 인식한 상태였으므로 법리상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단순 찰과상·멍 수준이라면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약식벌금형(수십만 원)에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도 가능합니다.민사적 손해배상 범위민사적으로는 치료비, 약값, 교통비, 파손된 의류 실손 등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여기에 정신적 위자료가 추가될 수 있으나 경미한 상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10~3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병원비를 보상하셨고, 추가로 20만 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 합의 관행과 부합합니다.상대방의 과도한 요구 대응상대방이 50~1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형사 고소, 보건소 신고 등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처벌 수위는 낮고, 보건소·구청 민원도 행정지도 차원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과도한 금액 요구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향후 대응 전략(1) 내용증명으로 병원비와 합리적 합의금(20~30만 원)을 지급 의사 표시하고, 이 이상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리시면 됩니다.(2)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변호인 선임 후, 병원비 지급 영수증·합의 제안 내역 등을 제출하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3) 향후 유사 사고 대비를 위해 반드시 영업장 배상책임보험(반려견 물림사고 포함)을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로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20~30만 원 선에서 합리적 제안을 유지하시면서 만약 고소가 실제로 진행되면 변호인을 통해 방어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8
0
0
병원의 부당한 예약금 환불 거부에 대한 피해 구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단순 변심이 아니라 병원의 사전 고지 의무 위반과 기망적 설명으로 체결된 계약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시술 전 10% 공제”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 전액 환불 청구를 하실 근거가 충분하며,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한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적 성격으로, 개별 사건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① 환불 불가 고지를 사전에 하지 않은 점, ② 소비자를 착오하게 만든 설명이 있었던 점, ③ 시술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병원의 실질적 손해가 전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약금 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가능성소액사건심판(소송가액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간단히 제기할 수 있고, 증거로는 계좌이체 내역, 상담·환불 요구 당시 카톡 대화, 환불불가 확인서 서명 경위 등을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과정의 하자를 중시하므로, 전액 환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적 검토만약 병원이 애초에 “광고와 다른 가격”을 내세우며 예약금을 유도하고, 환불 불가를 뒤늦게 통보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민사상 환불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적 대응 방법(1)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액 환불 요구 및 불응 시 민사소송 제기 방침을 알리십시오.(2) 소비자원 조정 결과 10% 공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십시오.(3)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 시, 본 건의 핵심 쟁점(사전 고지 부재, 착오 유도, 실질 손해 없음)을 정리해 주장하면 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병원의 “10% 공제 환불만 가능” 주장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고, 법적 판단에서는 전액 환불이 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으로 가실 경우 승산이 높으므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정식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금융
25.09.28
1
0
든든해요!
100
사실혼 관계 재산 분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상황처럼 혼인 기간이 1년 정도로 짧고, 주거는 원래 질문자님 소유 원룸, 생활비도 주로 질문자님이 부담했다면 실질적으로 나눌 재산이 없다고 보아 분할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적 근거대법원은 사실혼도 혼인과 유사하게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아 재산분할청구를 허용합니다. 다만 분할 대상은 사실혼 기간 동안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하던 개인 재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적용 방식질문자님의 경우 원룸은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분할대상이 아니고, 생활비 지원 역시 일상적인 부양·소비에 해당해 청산 대상 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정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실무적 고려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주장한다면, 법원은 사실혼의 인정 여부(주변인의 인식, 공동생활 의사, 경제적 결합 등)를 우선 판단합니다. 사실혼 자체가 부정된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형성된 재산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분할은 0원으로 판결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나눌 재산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혹시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실혼 기간 동안의 소득·지출 내역과 원룸 소유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8
0
0
옆집에 저희땅이 물려있습니다. 분할측량을 하기 위한 답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 주신 사안은 어머니 소유 토지가 옆집과 함께 등기된 ‘공유 상태’이고, 일부 면적이 옆집에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옆집이 장기간 사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며, 소유권 주장은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공유 상태에서는 분할청구가 가능하고, 분할 시 경계는 실제 등기부와 측량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따라서 2027년 7월 모듈러주택 계약 종료 후 분할측량·분할등기를 통해 소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입니다.옆집의 소유 주장 가능성옆집이 20년 이상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하고, 등기이전청구 소송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토지 등기부에 질문자님 어머니 명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사용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원상복구 및 토지사용료 청구옆집이 어머니 땅 일부를 무단 점유해 담을 설치하거나 마당으로 사용 중이라면, 원상복구(철거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토지사용료)가 가능합니다. 법으로 진행할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증거로는 지적도·측량도·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옆집이 자발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분할측량과 등기분할측량 시 마당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분할할지, 원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할지는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면 지적도상의 원래 경계대로 분할하여 옆집에 “물려 있는” 땅을 어머니 소유로 확정해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최소 면적(개발행위허가기준 100평 등)을 충족해야 분할이 허용되므로, 그 시점(2027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향후 대응 방안(1) 2027년 7월 모듈러주택 계약 종료 후 분할측량·분할등기를 추진해 법적으로 확정된 경계를 확보하세요.(2) 현재 옆집이 점유 중인 부분은 내용증명으로 토지 사용 중단 또는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고, 불응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담·시설물 등은 소송을 통해 철거청구가 가능합니다.(4) 옆집과 합의로 매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매매계약서와 등기이전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지금은 소송보다는 증거 확보(측량, 사진, 공시지가 자료)를 해 두시고, 2027년 이후 분할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옆집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정식 절차로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8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200
중고거래에서 판 물건이 분실되었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택배 분실 사고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거래 당시 배송 위험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한 후 분실되었다면, 계약상 별도 합의가 없는 이상 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법적 근거민법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인도하기 전까지의 우연한 멸실·훼손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택배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통상 구매자가 물건을 실제로 수령할 때까지 인도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택배사의 과실로 분실된 경우에도 우선 판매자가 책임을 지고, 이후 판매자가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택배사 책임 관계물건을 위탁한 판매자는 택배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택배 분실 시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판매자입니다. 구매자가 택배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준 뒤, 판매자가 택배사에 분실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가 맞습니다.실무적 고려2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도 구매자가 강하게 문제 삼는다면, 민사소송(소액재판)까지 갈 수 있고, 그 경우 법원도 판매자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환불 후 택배사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택배 접수증, 송장번호, 조회 기록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종합 의견정리하면, 단순히 “보냈으니 내 책임은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판매자의 책임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분실에 따른 최종적 금전적 부담은 택배사로 전가할 수 있으므로, 환불 후 택배사에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8
0
0
이런 경우 무전취식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형법」상 사기죄(흔히 무전취식으로 불리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에 고소·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가해자가 뒤늦게 대금을 납부하면 실무상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가능하되,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지는 피해자의 의사뿐 아니라 피의자의 태도와 금액 규모,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소 가능 여부식사를 제공받으면서 결제 의사 없이 기망행위(결제할 것처럼 행동)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자님 설명대로 물건값만 결제하고 식사 대금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면 충분히 무전취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112 접수를 통해 간단히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합의·배상 시 사건 처리가해자가 뒤늦게 식사 대금을 입금하면, 민사상 피해 회복은 완료된 것이지만 형사상 범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적고 피해가 회복되면 경찰·검찰은 기소유예, 불기소 등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순히 돈을 갚았다고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으나, 사실상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예상 처벌 수위정식 재판까지 가더라도 소액 무전취식은 보통 벌금형 선에서 종결됩니다. 초범이거나 금액이 미미하고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반복적·상습적 무전취식이라면 실형까지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설명만으로는 단발적 사건으로 보입니다.종합 의견따라서 경찰서에 무전취식(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고, 처벌도 원하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뒤늦게라도 결제하면 실무상 중한 처벌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신고를 통해 압박을 주고, 필요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지연손해금 포함)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8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