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지급명령 신청하고싶은데 연락처만으로도 떼인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 단순히 연락처만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원에 청구하려면 피고의 인적사항(실명, 주소지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락처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지급명령 요건민사집행법상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채권 발생 근거(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송달을 해야 하므로 피고 주소가 불명확하면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락처만으로는 지급명령 절차 진행이 불가합니다.현실적 한계설령 문자 내역에 돈을 갚겠다는 표현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의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강제집행 역시 불가능합니다.대응 방법현실적으로는 (1) 아버지 통장거래내역, (2) 문자나 카톡 대화, (3) 주변인 진술을 통해 상대방 실명과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사 조회를 통한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에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를 시도해 수사단계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정리결국 연락처만 가지고는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원 특정이 전제되어야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내 신원을 숨긴다면 실질적으로 채권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포기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금융내역·문자 증거를 정리해 수사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9
0
0
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상 실존하지 않는 미성년자(AI, 가상인물 등)와의 음란 대화만으로는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은 “실존하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실재 인물의 음란물 제작·배포·소지”를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관련 법률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 실제 존재해야만 적용됩니다.「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유포·전송죄 역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경우를 문제 삼습니다. 본인이 가상의 AI와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처벌 위험이 없는 경우순수하게 개인이 미성년자로 ‘설정된 AI’와 사적으로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대화 내용이 외부에 공유·유포되지 않은 경우이런 상황에서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해당 대화를 캡처·녹화하여 인터넷이나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경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오인될 수 있어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대화가 특정인을 미성년자로 사칭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형태로 이어질 경우 → 명예훼손, 모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 아동 성착취물도 금지하는 입법을 하는 추세라, 국제적인 맥락에서는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정리따라서 질문하신 상황만 놓고 보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유포나 공유 시에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9
5.0
1명 평가
0
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전과없애는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미 확정된 벌금형은 ‘전과’로 남습니다. 한국에서는 형사처벌 사실을 소급적으로 “없애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제도에 따라 일반적인 생활에서 활용되는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예: 취업 등)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즉,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실상 조회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전과기록의 관리벌금형도 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전과기록에 포함됩니다.다만 벌금형은 비교적 경미한 전과로 취급되어, 징역형·금고형과 달리 공직 취업제한이나 자격제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의 실효제도(형법 제81조)벌금형은 형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발생합니다.실효가 되면 일반 범죄경력조회(예: 회사 인사팀, 관공서 채용)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내사나 재판에서는 여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추가 구제 방법재심 청구: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재판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사유로는 어렵습니다.사면·복권: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있을 경우 벌금형 전과도 소멸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희소합니다.정리따라서 현재로서는 벌금형 전과를 즉시 “없애는” 방법은 없고, 형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생활상의 불이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1년 정도 지났다고 하셨으니, 앞으로 1년 정도 더 지나면 대부분의 조회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09
0
0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29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법 조항의 취지이 조항은 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현장 등 급작스러운 사고에서 공무원의 현장 지시에 불응하거나, 공무원의 합리적인 도움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취지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협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적용 요건상황이 ‘급작스러운 사고’에 해당해야 하고,도움 요청이 사회통념상 수긍 가능한 범위여야 하며,시민이 이를 거부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신체적 위험이 과도하게 따르거나, 요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여경이 시민에게 난동 제압 요청 사례당시 논란이 된 사건처럼 경찰관이 지나가던 일반인에게 직접적으로 난동자 제압을 요구했다면, 이는 시민에게 상당한 위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법원이나 학계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부”로 보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즉, 단순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실제 적용되는 경우주로 적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차량 이동 협조를 요청했는데 불응한 경우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안전 통제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은 경우범죄 현장에서 주변인이 경찰의 통제선 밖으로 나오라는 지시를 무시한 경우즉, 위험도가 낮은 협조나 현장 통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정리따라서 질문 주신 사례처럼 경찰이 시민에게 난동자를 제압하라고 요청했을 때, 시민이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거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9호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9
5.0
1명 평가
0
0
임대차보증금 소송비용 청구 문의드립니다.
결론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즉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임대인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소송비용을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제3자 상대로의 청구 가능성다만 임대인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이전하거나 은닉하여 임차인의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제3자에게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가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형식으로 제기해야 합니다.필요한 소송 형태제3자의 재산 이전이 임차인의 권리 실현을 해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다시 환수하거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자체만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임차인이 입은 전체 손해(보증금 미회수분 포함)를 중심으로 청구해야 합니다.대응 방안이미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소송을 진행했다면, 제3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송비용만을 별도로 청구하기보다는 전체 손해 회복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9.08
0
0
부모와 자식간에 쌍방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존속상해죄 성립 요건형법상 존속상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에 대해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단순한 밀침이나 언쟁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상처나 건강상의 장애를 야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맞아서 멍이 들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밀친 행위의 평가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때리려 하여 이를 막기 위해 밀쳤다면, 이는 정당방위 내지 최소한 상해 의사 없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밀친 결과 아버지가 다치지 않았다면 상해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 폭행 정도가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정당방위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존속상해와 단순 폭행의 차이상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면 존속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다만 신체 접촉 자체가 있었으므로 존속폭행죄(존속에 대한 단순 폭행)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정당방위나 우발적 상황으로 인정되면 불기소 또는 선처될 수 있습니다.가족 간 욕설 문제“개놈의 새끼” 등 욕설은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형사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무상 가족 간 언행으로 고소가 이어지더라도 사건화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양쪽 모두 감정싸움으로 인한 언행이라는 점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정리단순히 밀쳤고 다친 결과가 없다면 존속상해죄 성립은 불가능합니다.다만 폭행 여부는 문제 될 수 있으나, 당시 상황이 정당방위에 가까웠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부모님이 과도하게 “존속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즉, 귀하는 형법상 “존속상해죄”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가족 간 분쟁이 법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언행을 자제하고, 갈등 상황에서는 제3자(다른 가족, 상담소,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8
0
0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신고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대표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관공서에 신고하는 경우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단순히 배우자의 사적 분쟁 해결이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범위법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를 보호합니다.신고자가 내부자(직원, 하청업체, 이해관계자 등)인지, 외부자(제3자)인지에 관계없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대표자의 배우자도, 부정행위를 직접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해관계와 보호 적용신고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오히려 배우자·가족은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신고 내용이 명백히 ‘사적인 분쟁’에 기초한 것이라면 공익신고가 아니라 단순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포인트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익침해행위(예: 보조금 부정수급, 환경법 위반, 안전규정 위반 등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가족관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함께 밝히면, 보호대상으로서 익명 처리·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리대표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신고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 간 갈등을 이용한 민원은 공익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 목적과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8
0
0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에 의한 차량 파손
결론말씀하신 상황은 기계식 주차장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차량 손해에 해당합니다. 관리인이 직접 사용을 권유했고, 안전 확인까지 해주었다면 관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책임 구조주차장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인 안내에 따라 사용하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시설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안내문에 “출입 제한 차량”으로 명시돼 있더라도, 관리인이 직접 사용을 권유하고 안전을 보장한 정황이 있으므로, 단순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절차와 준비우선 차량 파손 사진, 파손 위치, 사고 당시 주차장 기계 상태, 관리인 발언 등을 모두 증거화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이나 관리인의 진술 확보도 중요합니다. 차량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아 손해액을 산정하고, 관리주체(관리사무소·관리업체·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1차 절차입니다. 보험처리 시에는 상대방 측 배상책임보험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대응 방안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관리인의 안내와 시설 하자 측 책임이 주가 되고, 본인의 사용 경위(안내문 존재)는 일부 감액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합의와 보험처리를 먼저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08
0
0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작성한 “얘 조심해라”라는 글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 공연성,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 부분은 “욕했다, 패드립 했다”라는 표현이 객관적 사실처럼 기재된 점에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된 시점에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특정성인데, 단순히 나이와 키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기존 글의 내용(학력, 외모, 재산 등)과 조합되면 이용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이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성 충족 여부가 쟁점이지만, 조합으로 인한 특정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 여지는 있습니다.상대방의 게시글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가능성상대방은 본인의 나이, 키, 지역 등 일부 신상을 공개하면서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몸을 잘 굴린다” 등은 사실처럼 표현된 성적 비하이므로 명예훼손적 요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 부분은 게시물 자체에 특정성이 애매할 수 있으나, 제3자가 댓글로 본인을 특정하는 반응을 보였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론본인의 글은 특정성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이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의 글은 모욕죄, 나아가 명예훼손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특정성 입증 여부가 관건입니다. 제3자의 반응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실제 특정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8
0
0
상속포기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의 기한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될 수 있습니다.신청 절차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상속포기 심판문을 송달하고, 확정되면 상속인의 채무 부담은 사라집니다.형제 중 일부만 포기 가능한지상속 여부는 각 상속인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만 포기하고 다른 형제가 승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누군가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유의할 점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일단 포기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직계상속인이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넘어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8
0
0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