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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lh 사망시 보증금 한명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LH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인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므로, 사망 시에는 일반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인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지는 않으며, 법정상속인 전원에게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사전에 유언공증을 통해 귀하에게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상속하도록 지정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복누나가 행정상 가족관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유언에 따라 귀하 단독으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상속대상이 됩니다. 어머니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법정비율에 따라 해당 권리를 공동상속하게 되며, 단독 수령을 위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또는 유언에 의한 지정이 필요합니다. 공증받은 유언서가 존재하면, 그 효력에 따라 LH는 귀하를 단독 수령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언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다른 상속인(이복누나 포함)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발생하며, LH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분배만 허용합니다.실무 절차 및 전략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유언 작성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어머니가 구술로 “LH 보증금 전액을 ○○에게 상속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공증인이 녹취와 함께 유언공증서를 작성해줍니다. 이 유언공증은 사망 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LH에 제출하면 단독 지급 근거가 됩니다. 어머니가 건강상 공증 사무소 방문이 어려우면 공증인의 출장 유언공증도 가능합니다. 또한 병세가 악화되어 공증이 어렵다면, 자필유언이라도 작성해두되, 반드시 날짜·서명·주소·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유언공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LH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만약 사후에 이복누나가 유언 무효나 기여분을 주장하더라도, 귀하가 실질적 부양을 담당한 사실을 입증하면 법원에서 감액 또는 귀하의 우선 상속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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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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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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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신고 접수 후 증거불충분 처리되었는데 재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고나라 사기 사건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 동일 사건에 대해 재신고(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기존 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의자의 인적사항·계좌추적 결과·통화기록·배송기록 등과 같은 보강 증거가 새롭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 단계 불송치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검찰에 이의신청(재정신청 전단계)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상 동일한 사건이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기소중지 또는 불송치 이후에도 재수사 개시가 허용됩니다. 증거불충분 처분은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범죄사실 부존재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고기간(1개월) 내에 관할 검찰청에 항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검찰이 재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다시 송치시킬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우선 경찰 불송치 결정문 사본을 확보한 뒤, 사건번호와 불송치 사유를 근거로 검찰청에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때 새롭게 확보한 증거(예: 동일 계좌 사용자의 추가 사기 피해 사례, 계좌주 명의자 진술, 택배추적 결과 등)가 있으면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네이버 중고나라 신고센터 또는 피해자 모임(사기 계좌 공유 카페)을 통해 동일 피의자에 대한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 역시 중요한 보강자료가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경찰서가 아닌 사건을 지휘한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유지되면, 그때 비로소 재정신청(고등법원 제기) 절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은 새로운 증거 확보 후 재신고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카카오톡·입금내역·송장·통화녹음 등 모든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계좌추적 요청을 위해 경찰에 금융정보조회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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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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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후 지속적으로 돈을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민사 판결 확정 후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만 실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원금 1,500만원과 2023년 8월 8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 연 5%,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약 1년 이상이 경과했다면 이자만으로도 원금의 약 10% 이상이 누적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여부는 상대방 재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상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은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법원을 통해 피고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집행권원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행 시 원금뿐 아니라 확정일 이후의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행 절차 및 전략가장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 재산조회제도(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급여, 국민연금 등)를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후 확인된 재산에 대해 예금 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급여압류 등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이전을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사 대리를 통한 진행도 가능하며, 비용은 약 수십만원부터 시작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분할납부로 조정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사건 규모에 맞게 협의 가능합니다. 만약 피고가 경제적 무자력 상태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나 신용정보회사 등록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피고의 거래은행, 차량, 직장정보 등 구체적 단서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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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개 게시글 작성의 협박죄 성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상황에서 “남의 눈물에 눈물나게 하면 자신도 피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공개 게시글은 협박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생명·신체·명예·재산 등에 대한 구체적 위해)를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합니다. 귀하의 발언은 추상적 비유 또는 감정 표현에 해당하며, 특정한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게시 내용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도 보기 힘듭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 위험’을 느끼게 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대법원은 단순한 불쾌감이나 추상적 경고성 표현만으로는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눈물 흘릴 각오”라는 문구는 추상적 경고 내지 감정적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현실적 위협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개되었더라도, 특정인의 실명·상황·사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상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분쟁 대응 전략만약 상대방이 협박·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한다면, 귀하가 작성한 글의 표현의 맥락과 게시 시점, 구체적 단어의 비유적 성격을 근거로 ‘일반적 감정 표현이자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대응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상대방이 먼저 심각한 욕설을 보냈다면 귀하의 행위는 방어적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사건과 관련한 추가 게시글 작성 시에는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률 대응 의사만 비공개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상대방이 게시글을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할 경우, ‘특정성 결여’와 ‘구체적 해악의 부존재’를 명확히 소명하시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감정이 포함된 공개 게시물은 확대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 통지서를 정식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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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행보조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보조하도록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과 유사한 무과실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행보조자가 다시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채무이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채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 제391조의 해석상 이행보조자나 복이행보조자는 모두 채무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로 평가되며, 그 행위가 채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다면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복이행보조자의 사용이 채무자의 지시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반대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의 승인 없이 제3자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채무자는 그 행위에 대해 통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책임 성립의 조건묵시적 승낙은 명시적 허락이 없더라도 업무 성질상 제3자의 개입이 통상 예상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사전에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업자가 하도급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계약상 통상적 관행이라면 이는 묵시적 승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직접 수행하기로 한 신뢰성 있는 업무(예: 의료행위, 법률행위 대리 등)에 제3자를 개입시킨 경우에는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따라서 복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사용에 채무자의 지시나 승낙이 있었는지, 또 손해가 이행과 관련되어 발생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상 계약서에 제3자 사용의 허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복이행보조자 선택 및 감독 과정의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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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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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킥보드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업체 측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미성년자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용자 측 과실이 인정되나, 업체가 연령·면허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 업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대여 절차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법리 검토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운전면허와 만 16세 이상 연령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본인인증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 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제조물책임법상 관리상 하자에 따른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가 신분확인과 면허인증 절차를 적법히 운영한 경우에는 사용자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평가됩니다.사고 대응 및 분쟁 전략피해자 측은 사고 당시의 대여계정, 인증수단, 위치기록, 이용약관 등을 확보해 업체의 관리상 하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킥보드에 부착된 안전장치의 고장이나 브레이크 불량이 있었다면 제조사와 운영사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업체는 사고의 원인이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기인함을 입증해야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보험가입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최근 대부분의 공유킥보드 서비스는 운전자 보험을 포함하고 있으나 무면허·미성년자 이용 시 보상 제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개인보험, 부모의 책임보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직접 청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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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시건피해자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피고가 합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 완료’라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경우, 이는 수사기관 기망행위로서 형사절차상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려면 쌍방 간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돈을 송금하고 합의라 주장해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즉, 귀하가 합의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합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 또는 모욕 피해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병행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가 단순히 원금 일부를 송금했다 하더라도 ‘합의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가 허위 합의 주장을 통해 수사를 혼동시킨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여지도 검토 가능합니다. 피고의 “죽고 싶다”, “어머니가 대신 배상하겠다”는 발언 역시 책임회피성 진술로 보아, 향후 협박·기망적 합의 시도 정황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경찰에게 문자·카톡 대화 캡처 전부를 증거로 제출하고, “합의 의사 없음” 및 “합의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피고가 일방 송금한 금액이 있다면 ‘임의 변상금’일 뿐 합의금이 아님을 강조해야 하며, 이후에도 피고가 허위 합의 주장으로 수사 종결을 유도할 경우, 담당 경찰 또는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허위진술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검찰 송치 시점에 피해자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피고의 허위 합의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합의 여부를 재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가 금전만 송금하고 차단한 정황은 합의 과정에서의 기망으로 간주될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정신적 피해 포함)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아닌 일방적 송금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금액은 일단 보관 상태로 두고, 반환 요구가 있으면 법적 자문을 거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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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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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건으로 영업방해죄로 내용증명 보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퇴사한 상담원이 기존 고객 정보를 이용해 다른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한 경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정보 유출, 그리고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고객 접근 정황과 딜러들에게 발송된 메시지는 증거로서 유효하며, 해당 상담원과 현 근무지 모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 및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퇴사자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고객명단을 이용해 영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을 금지하므로, 해당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고객을 빼돌리거나 계약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책임은 유출정보의 성격과 입증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대응 전략우선 해당 상담원과 현 소속회사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영업방해 및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경고를 발송하고, 유출된 DB 확인 후 경찰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접근금지 가처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위한 허위근무 요청은 고용보험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응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급여 지급은 이미 근로 제공이 완료된 부분이라면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존재하므로, 별도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일방적 보류는 근로기준법 위반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금전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면 상계나 민사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보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경찰 경제팀이 적절한 관할 기관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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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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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디엠 관련 상대방이 우선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단순히 오인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우선 고소사건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귀하가 해당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면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 귀하는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단순한 착오나 오인에 의한 신고는 처벌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즉, 고소인이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불확실한 판단으로 신고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명확히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통지한 이후에도, 명백한 반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위 신고를 유지하거나 반복한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우선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분과 대화 경위, 오인 가능성을 명확히 진술하고 관련 대화기록, SNS 계정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불송치되며, 그 결과를 근거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무고죄는 입증이 쉽지 않아 섣불리 역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본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고의적 허위신고 정황이 명백할 때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신고를 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다른 법적 대응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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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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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건 포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은 법적으로 일괄승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상속재산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원룸만 따로 상속을 거절하고 시장점포와 현금을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상속협의 과정에서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특정 재산을 다른 상속인이 인수하도록 조정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룸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려면 상속협의서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는 순간 모든 재산과 부채를 함께 승계하게 되며, 일부 재산만 선택적으로 포기하는 부분포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포기신고를 하되, 이는 상속 전체를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다른 재산도 모두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상속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분할 내용과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특정 재산을 받지 않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실무상 대응 방안원룸을 제외한 다른 재산을 상속받고 싶다면, 상속개시 후 협의분할 과정에서 ‘원룸은 다른 상속인이 인수하고 본인은 시장점포 및 현금만 취득한다’는 내용으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진 후 상속등기 및 금융재산 이전 시 협의서를 첨부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속협의 전에는 재산의 실질가치, 유지비용, 세금부담 등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원룸의 하자나 유지비가 과도하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다른 재산과 교환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협의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증하거나 등기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작성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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