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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헬스장이 무료 PT 2회 제공을 광고·문자 등으로 약속하고 계약 후 번복했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에 의한 계약’ 또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이용한 1회분(10월 20일)만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상 기준입니다.법리 검토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의 환불은 계약 해제 시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 후 환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계약 당시 제공 조건을 허위로 안내했다면 소비자기본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환불 요구 절차첫째, 문자 내역(무료 PT 약속 및 번복 대화)을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둘째, 헬스장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즉시 환불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정식 요구서를 보내시고, 환불일을 지연하면 관할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십시오. 셋째, 카드 결제 환불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승인 취소로 처리해야 하므로, 헬스장이 계좌입금을 고집하면 카드사 고객센터에 ‘강제 승인취소 요청’을 병행하세요.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헬스장이 계속 지연한다면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해제 및 환불 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압박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미 환불일을 특정했다면 그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위 기준에 따라 즉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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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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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신고했던 사건 증거 다시 돌려받아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가 제출한 증거파일은 경찰 수사기록(수사기록철)에 편철되어 검찰 → 법원으로 송치된 뒤 사건종결 후 보존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이 종결된 상태라면, 증거 원본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보다 검찰청(사건 송치 검찰청)의 기록열람·복사 신청이 가장 정확하고 실효적입니다. 경찰은 송치 후 원본을 보관하지 않고, 법원은 증거를 돌려주거나 폐기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과 형사사법포털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이 ‘공판 완료 후 확정된 상태’라면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검찰청 보존기록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담당 경위가 소속된 경찰서”는 원본을 보관하지 않으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청 기록계가 증거기록의 최종 관리 주체입니다. 단,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검찰청명”과 “사건번호(예: 2022고단XXXX)”가 필요합니다.절차 및 방법①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 민원실(기록열람·복사 담당)에 전화 문의 후, 형사기록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② 신분증, 판결문 사본, 사건번호, 필요한 증거파일 종류(예: 제출한 USB, 사진, 녹취파일 등)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③ 본인 사건임이 확인되면, 보존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고, 전자기록인 경우 USB 복사나 이메일 전송 방식으로 재교부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만약 검찰에 기록이 이관되지 않고 법원에 증거물 형태로 남아 있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의 형사과 기록계에 문의해 “증거물 반환 또는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법원명과 사건번호로 문의하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① 판결문 기준 검찰청 기록계 → ② 해당 법원 형사과 순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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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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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만 다른 상점을 바로 옆에 오픈하는건 법적인 문제 사항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담배 판매는 일정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담배를 취급하는 점포가 서로 인접해 있거나 같은 건물 내에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은 학교나 청소년시설 등과의 거리 제한에만 해당하며, 동일 업종 간의 인접 개점은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메가커피 옆에 컴포즈커피가 있는 것처럼, 브랜드만 다르면 동일 업종이라도 인접 영업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상 거리 제한은 청소년 보호 목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보통 50~100미터)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나 광고가 금지될 뿐, 일반 소매점 간의 거리 제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역시 ‘동일 주소지 내 중복 지정 금지’ 수준에 그치며, 옆 점포나 건물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행정 및 영업 절차담배를 판매하려면 관할 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해야 하며, 지정 기준은 거리보다 입지 적정성(청소년시설 인접 여부, 건축물 구조 등)에 중점을 둡니다. 이미 인근 점포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출입문과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추가 지정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다만 프랜차이즈 본사 간의 가맹계약서에는 ‘영업권 보호거리(예: 100~300미터 내 동일 브랜드 출점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법률이 아닌 계약상의 제한입니다. 또한 동일 상가 내 다수 편의점 입점은 상가관리규약이나 건물주 승인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랜드만 다르고 법적 거리제한 사유(학교·청소년시설)가 없다면 인접 출점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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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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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장에서 누가 킥보드를 두고가서 쓰레기로 내 놓은줄 알고 가져갔는데 신고당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쓰레기장에 방치된 킥보드를 ‘폐기된 물건’으로 믿고 가져갔다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 중인’ 물건을 절취해야 성립하지만, 이미 버려진 물건이라면 점유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킥보드가 실질적으로 폐기물로 보기 어려운 상태(정상 작동, 최근 사용 흔적 등)였다면 ‘점유이탈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량은 절도보다 낮지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행위자가 해당 물건을 ‘버려진 쓰레기’로 오인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기물로 오인할 합리적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사진이나 주변인의 진술, 해당 장소의 폐기물 수거 규칙 등을 근거로 ‘버려진 물건으로 믿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킥보드가 먼지나 훼손이 심했고, 주변에도 다른 버려진 물건이 있었다면 고의성이 없다는 논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즉시 해당 킥보드를 반환하거나 보관 의사를 밝혀 ‘반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건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도난 의도 없이 버려진 줄 알고 가져갔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실제 폐기물로 오인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에는 폐기물 표식이나 안내문이 없는 물건은 즉시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문의한 후 습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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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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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 모욕죄성립 여부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가 겪은 상황은 명백히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게임 채팅창에서 귀하의 아이디를 특정해 성적 비하, 가족 모독, 신체 위해 발언을 반복한 것은 단순 욕설 수준을 넘어 인격권 침해로 평가됩니다. 특히 “노곰마창녀” “회떠줄게” 등은 사회통념상 모욕과 협박의 경계를 넘는 표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 성립하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임 채팅창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상대가 귀하의 아이디를 실명처럼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언급했다면 ‘특정성’도 인정됩니다. 또한 “귀 찢어지게 해주겠다”는 표현은 신체 위해를 암시하는 위협으로 협박죄가 병합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모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로, 채팅로그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게임 내 채팅창 전체 스크린샷(닉네임, 날짜, 시간 포함)을 확보해두십시오. 스크린샷을 복수로 저장하고, 게임회사 고객센터에도 신고하여 ‘대화기록 원본 제출요청 확인서’를 받아두면 경찰 수사 시 증거능력이 강화됩니다. 신고는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에서 가능합니다. 피의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게임사 협조를 통해 IP·계정 정보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고소장은 모욕죄·협박죄 병합으로 제출하시고, 피해경위서에 “공공게임 채팅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적 언사 반복” “아이디 실명 유추 가능”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이후 수사기관이 게임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계정 실소유자가 확인됩니다. 민사상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나, 형사 절차로 먼저 대응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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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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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이 음란하더라도, 귀하가 성적 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성적 유도형 닉네임을 사용했더라도, 귀하의 행위가 일방적이거나 상대의 동의 없이 발송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음향·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규정합니다. 대화 상대가 익명이라도 실존 인물이면 ‘상대방 존재’ 요건이 충족되며, 닉네임의 내용이 자극적이더라도 귀하의 발언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음란한 표현이라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하면 경찰은 대화 캡처를 토대로 ‘성적 의도’ 및 ‘상대방의 불쾌감 유발 여부’를 검토합니다. 단, 상대가 명시적으로 먼저 음란한 대화를 유도했거나 귀하의 발언이 농담 수준으로 종료되었고 추가 대화가 없었다면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1회성 대화, 상호 성적 맥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표현이 자극적이더라도 성적 대화를 시도하거나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재는 상대방의 반응이 없었다면 실제 신고로 이어질 확률은 낮지만, 수사 개시 시에는 캡처본과 대화 전체 맥락을 증거로 제출해 의도 부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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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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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인중개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을 차단하거나 매물 안내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중개업무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매물이 실제 존재함에도 특정 고객에게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업무태만’ 또는 ‘부당한 차별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오해나 개인적 사정으로 연락이 지연된 수준이라면 행정처분까지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또는 불성실한 중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매물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연락두절·차단 등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허위매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공적 책임’은 단순 영업행위를 넘어선 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므로, 고객에 대한 응대거부가 반복되면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고 및 대응 절차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해당 매물의 실제 등록여부를 확인하십시오.② 매물이 유효한데 연락이 불가하다면, 관할 구청 부동산관리과 또는 공인중개사협회 지역지부에 ‘중개사 불성실응대·허위매물 의심’ 민원을 접수하십시오.③ 민원에는 통화·문자내역, 차단 화면 캡처, 매물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경고 또는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구청은 행정조사를 통해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를 검토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신고 전, 단순 오해로 인한 차단이 아닌지 객관적 증거(통화녹음, 문자내용)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매물이 동일 지역 타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허위매물 의심신고와 병행하여 소비자고발센터(국번없이 1372)에도 접수하십시오. 반복 사례가 확인되면 중개사무소에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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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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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천정 자재 탈락으로 인한 차량 손상은, 시공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차장 천장 자재 탈락으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기본적으로 시공사의 하자 책임이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공 단계에서 부실한 자재 시공, 접착 불량, 구조적 하자 등이 원인이라면 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했거나, 관리단이 정기 점검·보수를 게을리한 관리상 과실이 있다면 관리주체의 책임이 병존하거나 단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도급계약에 따른 시공사는 완성된 건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담합니다. 천장 자재가 자연노후가 아닌 부실시공으로 떨어졌다면 시공사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고, 이미 하자담보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이후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관리소의 관리상 과실 책임이 문제됩니다.손해배상 및 보험처리아파트 종합보험으로 차량 수리가 이루어졌다면, 보험사는 구상권 행사를 통해 시공사 또는 관리단 중 책임 있는 자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보험처리가 완료되어도 실제 책임 주체는 따로 판단되며, 원인 조사 보고서나 하자감정 결과에 따라 최종 귀책이 결정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고 현장 사진, 자재 낙하 부위, 유지보수 이력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분쟁 시 시공사 하자보수의무 미이행 여부와 관리소 점검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보험금으로 처리하더라도 귀책 주체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추후 재발 방지와 구상 책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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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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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횡령죄포함 약식기소 2건과 무고죄로 고소당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고의가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진술 착오나 오해 수준으로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허위 신고로 타인이 수사나 기소를 당한 경우에 한해 처벌이 가능하며,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법리 검토형법은 무고죄를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한 경우로 규정합니다. 이는 명예훼손보다 중한 범죄로 간주되며, 범행의 고의성, 허위 인식의 정도, 피해 규모 등이 양형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특히 고소 당시 객관적 근거가 일부라도 존재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허위신고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고소의 근거가 되었던 자료나 정황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 의심 정황, 사실관계 착오 가능성, 감정적 대화 기록 등을 근거로 ‘고의가 아닌 진실한 호소’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서 및 의견서를 준비하면 송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무고죄로 송치되어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약식기소 전과가 있더라도, 사건 간 관련성이 낮고 재범의 악의성이 없으면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허위의도 부정과 피해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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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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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접수 후 구공판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해자가 구공판 통보를 받았다면,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한 단계로서 사건이 법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배상명령신청’ 또는 ‘합의금 청구’ 준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단, 신청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하고, 피해금액과 계좌정보 등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에 손해배상 명령이 포함되어 민사상 효력이 발생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법원에 제출할 배상명령신청서에는 피해금액, 사기 경위, 피해 입증자료(거래내역, 입금증, 문자·채팅기록)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는 검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공판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재판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도 있으며,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해자가 변제 의사를 보이면 합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응 시 확정판결 후 민사집행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판 결과를 관할 법원에 문의해 배상명령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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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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