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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한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사장에게 허락받고 음식을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단순히 합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오히려 공갈미수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 혐의가 인정되려면 명확한 절취행위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점유침해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형사책임이나 변호사비 전액 부담 가능성은 없습니다.법리 검토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절취해야 성립합니다. 음식점 근로자가 사업주 허락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잔반이나 남은 음식을 가져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진정 제기를 이유로 협박하거나 금전적 합의를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장이 실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경찰은 절도 혐의 입증을 위해 CCTV, 목격자 진술, 음식의 소유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허락이나 관행적으로 허용된 정황이 있으면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자대면 당시의 대화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가능하면 녹음 또는 진술서 형태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합의를 이유로 철회할 필요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근로감독관에게 해당 협박 내용을 알리고,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절도 고소는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고,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전가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협박의 정도에 따라 사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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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이 기소중지로 떠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소중지 결정은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조사가 불가능할 때, 수사를 잠시 중단하고 사건을 보류하는 절차입니다. 즉,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임시로 멈춘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다시 확인되거나 형사조정 등 관련 절차가 재개될 사정이 생기면 검찰은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이어갑니다. 따라서 사건은 여전히 존속 중이며, 추후 피의자 소재나 조정 진행 여부에 따라 다시 활성화됩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전, 피의자 조사 등 필수 절차가 불가능하면 기소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잠정 조치에 해당합니다. 피의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후 피의자가 발견되면 검찰은 ‘재기수사명령’ 절차를 통해 사건을 다시 진행합니다. 피해자의 조정 신청은 수사 재개 사유 중 하나로, 형사조정 담당 검사가 피의자 의사 확인 후 재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조정 절차 대응 전략기소중지 상태에서도 피해자는 검사실에 정식 의견서를 제출해 형사조정 희망 의사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조정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면 검찰은 이를 근거로 사건을 재기하여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장기간 불응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기소중지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기적으로 사건번호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의자 소재 확인 시 즉시 재기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기소중지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정이 아니며, 향후 재기 가능성이 유지됩니다. 형사조정 의사를 명확히 하려면 검사실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남기고, 연락이 끊긴 피의자에 대한 정보(전화번호, 주소, SNS 등)를 보완 제출하면 수사재개에 도움이 됩니다. 장기화가 우려된다면 검찰 민원실을 통해 재기 요청을 정식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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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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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친구에게 물렸을때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어린이집에서 아동이 또래에게 물린 경우, 우선 어린이집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며, 감독에 과실이 인정되면 어린이집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아동의 보호자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미성년 아동의 고의·과실·예측가능성 등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가해행위의 귀책성과 손해·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보호·감독 의무(안전조치)를 부담하므로 감독 소홀(교사 부재, 위험관리 미흡 등)이 있으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가해아동 보호자 책임은 보육환경·사전예견 가능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증거·실무대응진단서(치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상처 사진, 사고일지(어린이집 작성분), CCTV·등원·하원 기록, 교사 진술 등을 즉시 확보하십시오. 어린이집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 접수 기록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에 사고경위서 및 CCTV 제출을 요구하되, 녹취·서면으로 요청·회신 기록을 남기십시오.추가조치 및 권고어린이집에 면책 통지받았더라도 행정기관(지자체 보육지원센터)에 민원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으로 배상요구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조정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약하면 협상에서 불리하니 의료기록·증거 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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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친양자입양을 할 경우 법적상속인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미성년자를 재혼 배우자가 친양자(법적입양)로 입양하면 그 즉시 양부·양모가 법률상 부모가 되고, 친생부·친생모와의 법률적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상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정해져 있고 친양자 관계가 완료되었다면 전혼자가 상속인이 되는 일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리 검토친양자 입양은 입양절차(가정법원 허가 등)를 거쳐야 하고,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어 상속권도 소멸합니다. 반대로 일반양자(처음 제도와 구분되는 경우)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와 상속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니 입양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 권고원치 않는 자에게 보험금이 가지 않도록 하려면(1) 보험계약의 수익자명을 특정인(예: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으로 명시·변경하시고, (2) 친양자 입양을 가정법원에서 확정·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해 보험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법정상속인’으로 지급하려면 등본으로 입증하므로 등기·가족관계증명서 정리가 필수입니다. 추가 유의사항친양자 입양은 절차·요건(동의·혼인기간 등)이 있어 즉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입양 전후의 법적효과(상속·친권 등)를 보험약관과 함께 보험사에 사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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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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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서 합의하고 소득 무신고 신고하면 합의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노동청 진정사건의 합의서에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통상 해당 "노동관계 분쟁(임금, 해고, 근로조건 등)"에 한정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별개의 조세법 위반 사안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더라도 합의서 위반이 아닙니다.법리 검토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사법상 계약으로, 그 효력은 합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귀하의 합의 목적은 “노동청 진정사건 종결 및 관련 민형사상 청구 포기”에 국한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사용자의 법정의무로, 이는 국가에 대한 공법적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신고하더라도 사적 합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판례 역시 조세 관련 위법사실 신고는 공익행위로서 합의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원천세 미신고 사실을 ‘탈루 제보’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급여지급 내역·근무기록·통장 입금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합의 효력은 진정사건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조세신고 미이행 문제 제기는 별도로 가능하며 법적 위험이 없습니다. 다만, 동일 사안(예: 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다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경우에는 합의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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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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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진행 방지에 대해 대응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타인이 행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SNS상에서 공론화를 예고하며 협박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협박·명예훼손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행사 주최자로서 정당하게 참여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행사 개최를 방해하려는 경우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모두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공론화하겠다’는 말이 사회적 비난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유발할 목적이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SNS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참여자들의 불참을 유도하면 명예훼손·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이나 위력으로 행사 준비를 방해할 때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의 발언, 게시글, DM, 통화내역 등을 모두 캡처·녹음·백업하십시오. 특히 트위터(X) 게시물은 URL과 작성시각, 프로필명까지 포함해 증거로 보존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되, 행사 기획이 실제 진행 중임을 증명할 문서(계약서, 홍보자료, 참가신청 내역)를 함께 제출하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삭제요청 및 게시중단’을 SNS 플랫폼에 즉시 신고하고, 필요시 법원에 명예훼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사와 무관한 개인정보나 허위내용 유포 시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병합 고소도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증거확보 후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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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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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빌러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 금전의 대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민법상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청구권이 남아 있으며,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면 즉시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금전대여계약을 ‘낙성계약’으로 규정하므로,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상환 약속 녹취 등으로 대여 사실과 상환의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일부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지급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시효중단사유로 평가되어, 10년 시효가 다시 기산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상환을 요구하고, 지급기한을 명확히 설정하십시오. 이후에도 변제가 없으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달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 주민등록초본 열람제도를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후에는 급여·예금·부동산 압류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구두로 빌려준 경우, 거래 당시 입금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이 핵심증거입니다. 대여 목적을 명확히 표시한 송금내역(예: ‘대여금’)이 있다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향후 동일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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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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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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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좌회전 2차선직진신호등 노면표시 교차로에서통행시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상황은 신호에 따라 1차선 좌회전 차량과 2차선 직진차량(마을버스)이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중 충돌한 사안으로, 귀하의 차량이 정차 후 2초 이내 접촉된 경우라면 주된 과실은 마을버스 측에 귀속됩니다. 다만, 교차로 내 정체 구간에서 정차 위치·회피 거리 확보 등이 충분치 않았다면 일부 과실(통상 10~20%)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교차로 내에서는 신호에 따른 통행 우선권이 있더라도,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버스가 2차선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했다면 이는 명백히 노면표시 위반으로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며, 주된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정차 후 충돌당한 사실이 입증되면 이는 피접촉자 지위로서 과실이 경감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블랙박스 영상, 교차로 CCTV, 사고 직후 위치 사진을 확보해 귀하 차량이 정지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사 과실비율 협의 시 ‘직진차로 좌회전 차량의 중과실’ 항목을 적용해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대인접수가 거절된 경우, 진단서와 통증 부위를 근거로 자손 또는 자기신체사고담보로 우선 치료 후, 상대 보험사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버스 측이 승객 치료비를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이는 협박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모든 통화는 녹취해두시고, 보험사에 정식 민원 접수로 기록을 남기십시오. 교차로 구조와 신호주기, 차량 위치를 명확히 입증하면 귀하의 과실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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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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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건 피해자가출석을하지않고 증거없으면무혐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해자가 출석하지 않고, 강제추행의 직접적인 증거(CCTV, 목격자 진술, 신체 접촉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고의적인 성적 목적의 신체접촉’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목격자 부재와 피해자의 진술 불참 상태에서 범죄 성립의 핵심요건인 ‘성적 의도’ 입증이 곤란하므로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강제추행죄는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적 행위를 요건으로 하며, 성적 의도와 고의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신체접촉’은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대법원도 비슷한 사안에서 ‘성적 의도가 없고, 행위 태양이 일시적·소극적이며, 상황상 불가피한 접촉’인 경우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 시 행위의 목적이 ‘싸움 말리기’였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접촉 부위·시간·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감정적 언행 없이 차분하게 당시 정황을 진술하고, CCTV 제출이 거부된 사유를 진술서에 기재해두십시오. 목격자가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대면 접촉이 없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자가 진술을 철회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보완증거 없이는 공소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향후 출석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사 후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록 열람을 병행하십시오. 불송치 결정 후에도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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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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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피고인 항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항소 사건명에 ‘배상명령’이 표시되는 것은 피고인이 형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형사재판 중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피고인이 항소하면 유죄·형량뿐 아니라 배상명령 부분도 자동으로 항소심의 심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이 취소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이는 증거의 충분성과 피해금액 산정의 타당성에 따라 판단됩니다.법리 검토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손해가 명확히 특정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만약 이체내역 외에 선물, 음식권 등 금전적 가치가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체내역이 피해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면 배상명령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재판 대응 전략항소심에서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모두 재판부는 원심 판결 전체를 재검토합니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형량 과다’라면 배상명령까지 불복한 효과가 생기므로 피해자는 항소심에 의견서를 제출해 배상명령 유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추가로 보완하고,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배상 취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만약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이 취소되더라도, 피해자는 동일한 금액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승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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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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