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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에게 관리비세부내역 공개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가 ‘임차인이 실비로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라면, 그 근거와 산정 방식은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의 항목·사용처·산정근거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공개를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하거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이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대비용’으로 규정된 경우, 그 금액 산정의 합리성을 입증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에 적용되지만, 빌라 등 준공동주택이라도 관리비를 청구하는 이상, 그 산정 기준과 내역은 계약상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됩니다.실무상 접근우선 관리비 항목별 내역서, 영수증, 계량기 검침기록 등을 요청하십시오. 전기·수도·가스·청소비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공용비용은 실제 청구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괄 정액제”라고 주장하더라도, 인건비·시설유지비·관리대행수수료 등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대응 절차① 임대인에게 구두 요청 후, 답변이 없으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관리비 산정근거 및 지출내역 공개 요구”를 서면 요청하십시오.② 계속 거부 시 한국소비자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소액사건심판(부당이득 반환 청구)을 통해 과다 징수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③ 관리비 청구 명세와 실제 비용 간 차이가 명백하면,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정리요약하면, 임차인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그 내역을 성실히 제시해야 합니다. 과다하거나 불투명한 관리비는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내역 공개 요구 → 증거 확보 → 조정 또는 법적 청구의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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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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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와 합의(구두)로 봤는데 합의금 일부만 지불하고 도망가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공갈이나 협박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정당한 합의금 지급 약속이 있었고, 상대가 일부만 지급하고 연락을 끊은 경우, 나머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도한 언행(위협, 폭언, 모욕, 반복적인 연락 등)이 있었다면 그때는 형법상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리적 판단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의사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표현은 정당한 권리행사나 법적 절차 예고에 불과하므로 협박이 아닙니다.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나, 이미 피해보상 차원에서 합의가 있었던 경우엔 ‘부당한 이익’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구두 합의의 효력형사사건에서의 구두 합의도 민법상 유효한 채권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서면이나 녹취 등 입증 자료가 없을 경우, 합의금 총액이나 지급방식에 대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만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합의가 존재했다는 정황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대응 방법①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 내용(총액, 지급기한, 미지급 시 조치)을 다시 정리해두십시오.② 상대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합의금 잔액 청구) 제기나 형사고소 재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합의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철회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③ 연락은 일정 횟수(예: 2~3회 정도)로 제한하고, 폭언이나 감정적 언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후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정식 요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요약결국 “합의금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는 말은 정당한 권리행사 예고로, 협박이나 공갈이 아닙니다. 다만, 연락 횟수와 언행이 과도하면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내용증명 또는 법률대리인 통보 방식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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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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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약정서에 중도금에 대한 약정 내용이 없고 실질적으로 추가 입금 된다면?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 상황에서는 중도금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고, 매수인(B)의 일방적 추가 입금만 존재하므로, 그 금액이 ‘중도금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의사해석 및 거래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단순히 돈을 더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중도금 약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매도인의 수령 경위·의사, 계약 해제 요건(민법 제565조)과의 관계에서 분쟁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법적 근거민법 제563조 이하에 따르면 매매계약은 합의로 성립하며, 계약금·중도금·잔금은 이행단계의 약정사항입니다. 중도금이란 통상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정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 금전으로, ‘지급 약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약정서상 언급이 전혀 없고, 지급 시기·금액·조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약정상 중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당사자 의사의 해석다만, 매도인이 추가 입금 사실을 알고 별다른 반환 의사 없이 수령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계속하기로 한 의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계약금 10% 중 절반만 먼저 지급, 나머지를 중도금 성격으로 수령 등)을 고려해 추가 5%를 중도금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해당 금액을 단순 선입금 또는 선의의 일부금으로 이해했다면, 법적 의미의 중도금 지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실무적 조언① 계좌 이체 시 메모 내용, ② 입금 직전 대화(문자·카톡), ③ 매도인이 수령 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중요합니다.매도인이 추가 입금 사실을 인정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중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명시적 중도금 약정이 없고 매도인이 수령 의사 없이 입금받았다면 분쟁 소지가 충분합니다.정리즉, “중도금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추가 입금은 자동으로 중도금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수령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 이행 의사를 유지했다면 묵시적 중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추가 입금 내역을 명확히 중도금으로 특정한 합의서나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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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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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배우자 쌍방이 모두 불륜(부정행위)을 한 경우라도, 양육권은 부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누가 더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불륜 사실은 부모의 인격·양육환경 평가에 참고될 뿐, 자동으로 양육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양육비는 부양의무에 따른 것으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양육권 결정 기준가정법원은 민법 제909조, 제837조에 따라 아이의 나이, 건강상태, 부모의 경제력, 주거환경, 양육경험, 친밀도, 학교·보육시설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취학 아동은 주양육자의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면 그쪽에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불륜 사실이 아이의 정서에 직접 악영향을 주는 경우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산정 기준양육비는 대한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4년 개정, 2025년 현재도 유효)에 따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월 600만원, 아이가 5세라면 약 90만원 정도가 기준이며, 양육하지 않는 쪽이 절반 내외를 부담합니다. 상대가 실직 상태라도 ‘근로능력’을 전제로 산정되므로, 일시적 무소득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불륜과 양육비 관계배우자의 불륜은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양육비 지급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권이 없는 쪽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아이를 데려오는 방법이미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있더라도, 법원에 ‘양육자 지정’ 또는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을 통해 정당한 절차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임의로 아이를 데려오면 유괴·강제집행 방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정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정리결국 양육권은 도덕적 비난보다 ‘아이의 복리’, 양육비는 ‘경제적 책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입증한다면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고, 상대방은 소득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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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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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일 만기 후 원상복구 의무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차계약 제5조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사용·수익 과정에서 발생시킨 손해나 변경 사항 중 객관적으로 가치 훼손이나 임대 목적 저해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임대인이 도배·전등 교체를 사전 동의했고, 전등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정상 작동한다면, 단지 ‘취향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원상회복 의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전등을 교체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계약 조항의 해석제5조의 원상복구 조항은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근거한 일반 조항입니다. 그러나 특약이 있을 경우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특약에 “임차인은 도배·전등을 바꾸기로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한다’라는 문구가 없는 이상, 전등 교체 자체를 허용하는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변경이라면 종료 시 복구 의무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근거는 약합니다.원상회복의 법리법원은 ‘원상회복’의 범위를 임차인이 목적물의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로 제한합니다. 단순한 교체나 미관상의 차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전등을 보관 중이라면 임대인 또는 차기 세입자가 필요 시 교체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손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실무상 대응문자 내용처럼 협의의사를 분명히 하셨으므로, 추가로 사진·영상 등으로 전등 상태를 기록해두십시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를 시도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도배 비용 부담으로 전등 문제를 종결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요약결국 ‘정상 작동’, ‘사전 동의’, ‘가치 훼손 없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전등 교체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을 피하려면 증거 보존과 서면 확인을 통해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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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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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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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다단계 형태의 사업 불법(유사수신행위)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방향첨부 사례는 다단계판매·피라미드형 영업과 유사수신행위에 모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상품 설명 부재의 고가 디지털 상품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하고, 구매자에게 동일 영상 제작·재모집을 요구하며 수익을 약속한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등록·통신판매신고는 합법성 보증이 아닙니다.다단계·피라미드 해당성판매조직 확장 대가로 금전·혜택이 지급되고, 실질적 효용이 빈약한 디지털 파일을 반복 구매·권유하게 하면 금지된 무한연쇄판매조직에 가까워집니다. 수익이 제품 가치가 아니라 모집에 연동되면 위법성이 강해집니다.유사수신 가능성짧은 기간 고수익 보장, 사례금액 제시, 원금·수익 약속 등은 인허가 없는 자금 조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물 투자·사업 실체 없이 모집금으로 상부를 보전하면 유사수신 구성요건과 부합합니다.전자상거래·표시광고·청소년 보호상품 상세·환불·사업자 정보 미고지, 객관 근거 없는 과장 수익 썸네일은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소지입니다. 미성년자 대상을 한 영업·야간 모객·과금은 청소년보호법상 문제됩니다.신고 및 증거링크·결제내역·채팅방 안내문·과장광고 캡처·재모집 유도 자료를 확보해 경찰 사이버수사대, 공정거래위원회(다단계·표시광고), 지자체 공정거래 부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유사수신) 순으로 병행 신고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도 활용하십시오.처벌·책임과 공론화 유의최상위 운영자뿐 아니라 적극적 모집·권유자도 형사처벌·과징금·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 게시물이라도 특정 개인·업체를 단정적으로 지목하면 명예훼손 위험이 있으니 사실 근거 제시, 모자이크, 의혹표현, 관할기관 신고 결과 인용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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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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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안갚고 연락도 잘 안보는 상황인데 개인회상까지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회생채권자목록에 귀하의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거쳐 면책을 받더라도 귀하의 채권은 여전히 살아있고,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개인회생 제도의 면책효력은 채무자가 신고·기재한 채권에 한정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 판례의 입장입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민법 제625조는 임대차와 관련된 조항이라 개인회생 면책과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조항은 회생법 제614조, 제615조, 제624조 등으로, 여기에서 면책의 범위와 제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 위험 요소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귀하의 채권을 회생절차에 누락시킨 경우, 귀하가 뒤늦게라도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추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독자적 강제집행이나 추심행위는 금지되므로, 무리하게 독촉할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추심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우선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사건 진행 법원을 확인해 귀하의 채권이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되어 있다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누락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별도의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귀하의 채권이 목록에 없었다면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추후 독립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정리따라서 귀하의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상 누락된 이상,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불법추심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무리한 연락은 자제하시고, 법원을 통한 절차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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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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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회사 퇴사후 환불금 환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회원의 환불금 때문에 회사가 귀하에게 환수금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로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환불 사유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퇴사 후 회사가 부담한 환불금을 프리랜서에게 전가하는 것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므로, 지급명령이 송달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계약관계의 성격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계약·도급계약’에 가까운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회원 환불 시 프리랜서가 해당 금액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환수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귀하가 제공한 용역에 대해 정당하게 수수료를 취득한 부분이라면, 환불 발생을 이유로 다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조치와 대응회사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면 계약서의 환불 책임 규정, 실제 환불 사유, 귀하의 과실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대응 방안우선 계약서나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책임을 귀하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거나,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성된 조항이라면 무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이미 매달 5만 원씩 납부한 부분도 ‘강요된 변제’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실제 송달되면 즉시 이의신청을 하고, 이후 소송에서 계약 내용과 환불 책임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정리따라서 회사의 환수금 청구는 계약서 근거가 약하다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급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이의신청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계약서 사본과 기존 환불 사례를 확보해 두시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 논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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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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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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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해당??????????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사이버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반복적·지속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 내에서 친추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통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사이버스토킹 요건사이버스토킹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주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반복되는 경우, 또는 그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을 때 성립합니다.현재 상황의 평가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그만 보내라”는 등의 명확한 거절 의사 표현이 없었고, 욕설이나 위협적 언행이 없었다면 단순한 친추 신청 횟수만으로 불안감 유발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을 사이버스토킹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15회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반복되었다면 상대방이 불편감을 호소할 여지는 있습니다.향후 유의사항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후에는 즉시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추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단순한 게임 기능 활용을 넘어 괴롭힘으로 오인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조언현재로서는 사이버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문제 소지를 없애려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더라도 반복적 친추는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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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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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개인계좌로 폐기물비용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에서 경비원이 실제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을 받고 그 차액을 개인 계좌로 수령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서 주민을 기망하거나 관리 업무와 관련된 금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우,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횡령죄 해당 여부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경비원이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으로서 주민으로부터 받은 비용을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챙긴 것은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립 가능성만약 경비원이 ‘공식 폐기물 처리 절차’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금액을 받았다면, 이는 주민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민이 공식 수거업체와 비용을 확인했을 때 차액이 드러난 점은 기망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대응 방법우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실관계를 신고하여 경위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경비원을 징계하거나 금액 환급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대응을 원한다면 경찰에 사기 또는 횡령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계좌 입금 내역과 녹취, 공식 수거업체 견적 확인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종합적 조언결국 경비원이 단순히 도움 명목으로 수고비를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악용해 부풀린 비용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후자의 경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공식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도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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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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