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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서도 개인적인 물건들은 모르게 팔아버렸다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부 사이에서도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라고 해서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동의 없이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했다면 절도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절도죄 성립 요건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배우자도 포함되며,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자 소유하는 재산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배우자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과 같습니다. 특히 소유자가 명확히 특정되고, 상대방의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처벌 수위와 고려 요소다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혼인관계의 특수성과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재산 사용의 관행을 감안합니다. 단순히 생활비나 공동 사용 물품이라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 해결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고가 물품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면 절도뿐만 아니라 횡령으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만약 피해 배우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선 고소를 통해 형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부부관계의 맥락, 물품의 성격, 판매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절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의나 반성 의사, 재산적 피해 회복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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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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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 이용시 차량파손 책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책임 비율말씀 주신 상황에서는 관리사무소 측의 책임이 상당 부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높이 제한은 안전 확보를 위한 절대 조건인데, 관리원이 직접 “안테나만 제거하면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관리 주체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보며,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안내를 믿고 사용한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책임 비율은 관리사무소 측이 70% 이상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진행 방법먼저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손해배상 요구서를 제출하시고, 수리 견적서 또는 실제 수리비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도 문제를 알리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시면 대응이 원활해집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액사건 범위(수리비 40~50만 원)라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거절 시 대응책만약 관리소장이 “문이 완전히 열렸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거절한다면, 관리인의 부적절한 안내와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인이 직접 확인해주고 사용을 유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구두 안내 당시 상황과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시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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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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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이후 퇴거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퇴거 통보와 묵시적 갱신묵시적 갱신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에게 3개월 전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께서 3개월 후 퇴거 의사를 밝히셨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부동산중개비 및 청소비 부담 여부계약서에 "퇴거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청소비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의 부담이고, 청소비도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고, 금액이 과도하지 않다면 유효하다고 보는 판례도 있어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3천만 원 규모, 소형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는 최대 30만 원 내외, 청소비는 10만 원 내외가 통상적 범위라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 협조로 조기 퇴거 시기 결정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등 협조하여 조기 퇴거가 가능해진 경우, 임차인은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할 때 나갈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원하는 시점에 맞춰 퇴거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특정 날짜를 강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의 과정에서 일정 조율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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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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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원상복구 해당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몰딩 들뜸이나 줄눈, 금색 테두리의 헤짐은 일반적으로 통상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당시 확인을 못하셨더라도, 특별히 임차인이 고의·중대한 과실로 훼손하지 않았다면 원상복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적 원칙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원상은 “계약 당시의 상태”가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수익으로 인한 손모”를 감안한 상태입니다. 즉, 자연스럽게 발생한 노후·사용감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고, 임차인이 일부러 파손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만 책임이 인정됩니다.몰딩 및 줄눈의 성격몰딩이나 줄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접착력이 약해져 들뜨거나 금이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습도나 온도 변화,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하거나 고의적으로 뜯어낸 흔적이 명확하다면 예외적으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비용 산정 문제만약 임차인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체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이나 감가상각을 고려한 일부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보수비용은 현장 상황과 자재 상태에 따라 수십만 원 내외의 견적이 나오지만, 자연마모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금액은 “0원”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대응 방안퇴거 전 사진을 꼼꼼히 찍어두시고, 입주 시점과 비교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합리적인 감정 및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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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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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될꺼같아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은행이 경매 신청 전에라도 채무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명의의 예금·급여·부동산은 법원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통해 실제 회수될 수 있고, 예금의 경우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정지 후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습니다.압류 절차은행은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압류·추심명령 또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등 채무자 재산에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급여의 경우 일부만 압류 가능하고(근로기준법상 일정 비율 보호), 부동산은 등기부에 압류가 기재됩니다.예금 압류의 효과예금은 법원 결정이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출금이 불가능해집니다. 정기예금도 만기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후 추심명령이나 배당절차에 따라 은행으로 지급되며, 채무자는 해당 예금을 직접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급여 압류의 한도급여는 전액이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만 보호됩니다. 대체로 월 급여의 절반 정도까지 압류 가능하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은 전액 보호됩니다.경매와 압류의 관계경매 절차는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나 은행은 경매와 별도로 예금·급여·기타 채권을 동시에 압류할 수 있어, 회수 속도를 높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경매를 진행하면서도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채무자가 경매 진행과 별도로 예금·급여가 압류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속히 은행과 협상해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인회생·파산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급여와 재산을 일정 부분 보호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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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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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지 상태에서 고소취하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수사중지 상태에서도 고소취하(고소취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를 한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효과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고소취하 절차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취하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고, 사건번호·피고소인·고소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미리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더 수월합니다.담당 수사관 접촉담당 형사에게 비대면으로 연락해 고소취하 의사를 밝히고, 취하서를 우편·팩스·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는지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서마다 처리방식이 조금 다르므로 담당 형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수사중지 상태의 의미현재 사건이 ‘특정할 만한 단서 없음’으로 수사중지 된 경우, 사실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 수사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 진행 여부에 큰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실무상 조언실질적으로 사건 종결을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시고, 사건 담당 형사에게도 별도로 연락해 취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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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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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인데 통매음 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조건부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전과)이 아니며, 통상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전력 조회 시에도 ‘성폭력 범죄 경력 없음’으로 회신됩니다. 다만 보안관찰이나 특정 분야(아동복지시설, 학교 등) 취업제한 심사를 위해 별도로 관리되는 자료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사실’이 내부적으로 확인될 수 있고, 이 경우 재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이름이 ‘성폭력 전과자’처럼 공개되거나 근무지에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성범죄 경력조회 제도의 범위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지 확인을 받습니다. 여기서 조회 대상은 유죄 판결 확정, 즉 벌금 이상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는 형 확정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없음’으로 회신됩니다.사회복무요원 신분에서의 특수성병무청과 복무기관은 자체 지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수사·처분 이력이 있으면 민감한 기관(아동센터, 학교 등)에는 배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복무지 적합성 문제로 행정상 재지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재지정 시에도 귀하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근무지에 공문으로 전달되지는 않고, 단순히 “근무지 변경 필요” 정도로만 처리됩니다.향후 절차와 대응만약 실제로 ‘성폭력 범죄 전력 있음’으로 잘못 기재되어 회신된다면, 이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 성격과 맞지 않으므로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재지정 사유는 내부 사정일 뿐 귀하가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복무기관이나 주변에서 구체적 범죄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조언당황스럽겠지만, 조건부 기소유예는 법적으로 전과가 아니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불이익은 ‘근무지 재배치’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재배치 과정에서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 취급을 받는다면 행정심판이나 병무청 민원을 통해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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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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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절 고소 가능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작성하신 1:1 문의 글만으로는 형사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투자금 환불 요구, 운영방식 비판, 피해자 현황 언급 정도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항의·권리주장 범위에 속합니다. 다만, 특정 표현이 과격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단정적으로 쓰였다면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표현 수위를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명예훼손 및 모욕 가능성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사기꾼들이랑 다르다더니 뭐하냐" 정도의 표현은 강한 비판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불만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비난만으로 성립할 수 있으나, 항의·분쟁 상황에서 나오는 일반적 표현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협박 가능성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예: "너희를 죽여버리겠다")가 있어야 합니다.문의 내용은 환불 요구와 운영 비판 중심이라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실질적 리스크업체가 만약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구조라면 오히려 업체 쪽의 불법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귀하의 항의성 발언은 큰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단체 고소 들어갔다", "취재 준비 중이다" 등의 문구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단정적으로 쓰였다면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으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대응 방안혹시나 업체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귀하의 글은 정당한 환불 요구와 항의 차원에서 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면 됩니다.앞으로도 기록을 남길 때는 "사기꾼" 같은 단정적 표현 대신 "사기 의혹이 있어 보인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처럼 사실에 기반한 우회적 표현을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실제 피해자라면 환불 요구와 함께 경찰에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사기죄로 고소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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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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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체포가 되면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고 추방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가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징역·벌금)보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및 일정 기간 입국금지 조치가 주된 제재입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방"이 핵심 조치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형벌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행정조치 중심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습니다.동시에 최대 10년까지의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출국 전까지는 출입국외국인청 산하 보호소에 보호조치(구금에 준하는 행정처분)를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가능성출입국관리법 제94조 등에서는 불법체류자 본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예: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형사기소하지 않고 행정상 강제퇴거로 마무리합니다.단,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른 범죄(폭행, 절도, 마약, 성범죄 등)를 저질렀다면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후 형기 종료와 동시에 강제퇴거 조치를 합니다.한국과 미국 비교미국은 불법체류 자체를 중범죄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추방 외에 형사절차를 병행하기도 합니다.한국은 기본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보아 퇴거·입국금지 중심으로 운용하되, 필요시 형사처벌을 병행합니다.정리단순 불법체류 = 강제퇴거 + 입국금지(형벌은 거의 없음)다른 범죄 동반 = 형사처벌 후 강제퇴거따라서 “체포되면 형벌 없이 추방만 된다”는 말은 대체로 맞지만, 원칙적으로 법상 형벌 가능성이 열려 있고, 다른 범죄가 있으면 실제로 형사처벌도 병행된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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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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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증명서/확정증명서 모두 발급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이혼조정조서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하실 때 송달증명서와 확정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와 발급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결론이혼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등기소나 시청에서는 해당 조정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는지(송달증명서)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확정판결인지(확정증명서)를 확인해야만 등기나 검인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송달증명서와 확정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합니다.필요한 이유송달증명서: 조정조서가 당사자에게 실제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했음을 증명합니다.확정증명서: 조정조서에 대해 즉시항고 등의 불복이 제기되지 않아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부동산 등기 실무에서는 “조정조서만 제출”하면 미비서류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발급 방법(1) 발급 장소: 조정을 한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대법원 전자민원센터).(2) 필요 서류:사건번호, 조정조서 사본 또는 사건본인 확인이 가능한 자료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3) 절차:법원 민원실에서 송달증명 신청서 또는 확정증명 신청서 작성 → 인지대(보통 500원~1,000원) 납부 → 발급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로그인 후 [나의 사건] → [증명서 발급] → [송달/확정증명서] 메뉴에서 출력 가능정리시청에서 검인을 요구하는 경우 송달증명서와 확정증명서는 일반적으로 필수적입니다.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지대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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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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