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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탐기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상담소는 어디가야하는지요.
결론집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고 이미 압류가 걸려 있다면, 해당 주택은 채권자들의 집행 대상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 맞습니다. 즉, 집이 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의 변제 재원으로 간주되며, 채무 전체 규모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다만 압류만으로 곧바로 매각되는 것은 아니며,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야 실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압류된 집의 처리집이 압류되면 소유권은 그대로 본인에게 있으나, 담보물처럼 채권자 우선권이 발생합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매각 대금으로 우선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뤄지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 따라서 압류된 집도 재산으로 잡히며, 빚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집의 가치와 채무액 규모에 따라 실익은 달라집니다.상담 기관채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방법원 내 개인회생·파산 상담 창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기초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있으므로 우선 공공기관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대응 방안현재 상황이 채무를 계속 갚기 어려운 정도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를 장기간 분할해 상환할 의사가 있을 때, 파산은 상환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는 채무액, 소득,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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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청구취지른 이렇게 할수 있나요?
결론작성하신 청구취지 문구 자체는 통상적인 명도소송 청구취지와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법원에서 그대로 판결 주문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 주문이 원고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는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상계 부분을 주문에 직접 기재할지 여부는 법원이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청구취지와 판결 주문 관계판결 주문은 청구취지를 기초로 작성되며, 청구취지가 법적으로 명확하고 적법하다면 거의 그대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인도청구, 연체차임, 인도 지연에 따른 부당이득, 소송비용, 가집행 선고 등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주문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증금에서 상계한다”는 부분은 법원이 주문에 직접 넣기보다 이유 부분에서 상계의 범위를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잔액만 반환하도록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탁과 상계의 실무판결문에 상계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판결 이유에서 상계를 인정했다면 그 범위만큼은 집행 단계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공탁 시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 공탁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이는 집행법원에서도 판결 이유와 주문을 종합하여 해석하게 되므로 실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대응 방안청구취지에 상계 내용을 포함시키는 시도는 합리적이나, 판결 주문에 반드시 그대로 반영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장에서 명확히 상계항변을 기재하고, 이유 부분에서 상계가 인정되도록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판결문 전체를 근거로 하여 보증금 공탁 시 차임과 부당이득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법원 실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집행 전에는 판결문 주문 형식과 집행법원 문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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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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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으로 고소가 불기소 됬을경우
결론과거 아래층 세대가 휘파람, 개 짖는 소리 등으로 괴롭힘을 했다는 사정은 형사사건에서 직접적인 면책사유는 되지 않지만, 향후 법적 분쟁에서 정상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잠정조치 이력이 있다면 해당 세대의 행태를 보여주는 간접사실로 제출이 가능하며, 재판부가 분쟁 경위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정상참작 가능성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 간 분쟁의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합니다. 과거 아래층이 괴롭힘을 했고 이에 대해 경찰 개입과 잠정조치가 있었다는 점은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다만 불기소 처분은 법적 유죄 판단이 아니므로, 해당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단정 짓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입증력은 약하지만 보조자료로 정상참작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신고의 정당성아래층이 반복적으로 휘파람, 괴성 등 생활소음을 가장해 괴롭힘을 한다면,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대응입니다. 단순한 생활소음이 아니라 고의적·괴롭힘적 성격이 짙다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모욕적 행위 등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로 오인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녹음,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대응 방안앞으로는 같은 유형의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날짜, 시간, 상황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휴대폰 녹음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누적하면 경찰 신고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정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신고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함께 일관되게 대응하면 향후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정황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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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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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으로 두건이 사용되엇습니다
결론말씀하신 행위는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명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게 한 것으로, 전형적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대포통장 제공자로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속 여부는 피해 규모, 본인의 역할, 전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무조건 구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적 책임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계좌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포통장 범죄가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에 이용되므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엄하게 대응합니다. 송금액이 수억원에 이른다면 실질적 피해와 관련성이 크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양형 요소장애인, 기초수급자라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 대여 수준이고, 범행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 수령한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역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 여부, 수사 협조 태도, 반성 정도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대응 방안현재는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범행 가담 경위와 제한된 역할, 경제적·신체적 취약 사정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발생 여부 및 피해 회복 의사도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조사에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 범위를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본질적 주도자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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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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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전 주한미군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결론현재 상황은 가해자가 주한미군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송달 주소 확인이 어려운 전형적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이 주소를 확인했더라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군 관계자의 개인정보는 일반 피해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구조라, 법원이 발송하는 민사소송 서류가 통상적인 방식으로 송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확정적인 송달주소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으며, 대체 송달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이어가는 방법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송달 가능 경로주한미군은 한국 내 주소지가 있더라도 대부분 군 시설을 거점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법원은 통상 주한미군 사령부 또는 국방부를 경유한 송달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회신이 ‘주소 불상’으로 돌아오는 경우, 법원은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공시송달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송달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이미 검찰과 경찰을 거쳐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국방부 사실조회 역시 동일한 취지의 회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사실조회 회신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송달주소 확인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보고 공시송달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판결 이후 집행 문제설령 판결을 받아도 주한미군 개인에 대한 국내 재산 집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군 복무 후 출국하거나 재산이 한국에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합의가 최선이지만 이미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실익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은 추후 가해자가 한국에 재입국하거나 재산이 확인될 경우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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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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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론아버지가 사망하고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과거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법원에서 친권회복 심판을 받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권한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권 회복이 아닌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특별대리인 필요성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참여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직접 대리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어머니가 친권자로 복귀해도 본인도 상속인일 경우 이해충돌이 생기므로, 가정법원이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야만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절차와 방식특별대리인 선임은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신청서에는 상속 개시 사실, 미성년자의 인적사항, 이해충돌 사유, 특별대리인 후보자의 자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통상 친족이나 변호사,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선임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닌 법적 이해관계 검토가 필요해, 단순 등기나 신고 업무 중심의 법무사보다는 변호사 선임을 통한 진행이 바람직합니다.대응 방안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상속인 범위와 재산 내역을 확인한 후,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특별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적법하게 거쳐야 하며, 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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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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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했는데 상대방이 추심을 합니다.
결론질문자께서 1심에서 승소하여 상대방 청구가 기각된 이상, 원고는 항소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집행이나 추심을 진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판결에 따라 원고가 채권자가 아님이 확인된 상태이므로, 독촉 우편에 응할 의무도 없으며 실제 지급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판결 효력민사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도 없고,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설령 항소하더라도 판결 확정 전까지는 집행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우편 독촉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단순 요구에 불과합니다.대응 방법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독촉하거나 압박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필요시 판결문 사본을 제시하며 이미 법원에서 기각되었음을 안내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독촉 요구에 대응해 임의로 지급하면 사실상 채권관계가 없는 자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고 기록만 보관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상대방이 향후 항소를 제기하면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되며, 그때는 항소심에서 다시 방어하셔야 합니다. 만약 항소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후 상대방이 계속 독촉할 경우에는 민사상 채권자 지위가 부정된 상태에서 부당한 채권추심을 한 것이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급을 거부하시고 판결문과 독촉 우편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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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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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결론질문 주신 사안에서 업체의 행위가 곧바로 횡령죄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수사관의 설명은 실무상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수리비 지급을 전제로 한 유치권 행사나 그 주장 자체가 있으면, 반환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형사 성립 요건횡령죄가 인정되려면 보관자가 단순히 채권·채무 관계를 빌미로 물건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거나 자기 물건처럼 사용·처분한 정황이 명확해야 합니다. 질문자 경우 업체가 수리비 청구를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물건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설령 과다 청구나 서류 신빙성 문제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사 분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사적 해결 필요성수사기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리비 과다 청구, 내역서 작성 시점, 파손 책임 문제 등은 민사 소송에서 다툴 사항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수리비의 적정성을 다투고, 유치권이 부당하다면 물건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 고소는 증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방안현 단계에서는 업체의 반환 거부가 정당한 유치권 행사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리비 청구가 과다하거나 서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물건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 사건은 민사적 권리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있을 경우 불기소가 많으므로, 민사 절차와 병행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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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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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이 비밀번호 누르고갔는데 주거침입 미수로 신고 가능한가요?
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형법상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위는 주거에 침입하려는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으며, 문이 열리지 않아 실제 침입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미수 범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반복된 행위라는 점도 수사기관에서 중대하게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주거침입 요건주거침입죄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그 시도를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을 통과한 상태에서 세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것은 객관적으로 주거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미수 범죄의 영역일 뿐 범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신고 가능성경찰서에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구체적 시간, 장소, 반복 발생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출입구가 통제된 구조라면 무단으로 공동현관에 들어온 경위 자체도 별도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CCTV 영상, 도어록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안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도어록 비밀번호 변경, 보안장치 강화, 관리사무소 협조를 통한 출입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신고 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추가 기록을 남기고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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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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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계약과 동시에 가맹계약을 하는 경우 해지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위탁운영계약과 가맹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경우라도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부와 백화점 간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가맹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보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임차료, 시설투자 등을 전적으로 부담한 구조라면, 임대차 종료와 연계된 특약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적용 범위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갱신요구권, 부당한 해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구조가 위탁운영 방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의 성격을 가진 이상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특약의 효력임대차 종료 시 가맹계약도 종료된다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이므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약이 가맹점주의 법적 보호를 본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경우라면, 가맹사업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점주가 실질적으로 영업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갱신요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위탁운영 계약의 특수성질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임차료, 시설투자, 설비를 모두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가맹점주는 일정한 위탁수수료만 가져가는 구조에 가까워집니다. 이 경우 법원이 실질을 위탁영업 관계로 평가한다면, 가맹사업법상 보호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구조에 따라서는 가맹계약의 성격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이 가맹사업법을 잠탈하는지 여부를 다투어야 하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구조라는 점을 근거로 특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는 계약의 실질, 영업 구조, 비용부담 관계가 핵심적으로 검토될 것이고, 향후 분쟁이 예상된다면 계약 단계에서 해당 특약의 효력 여부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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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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