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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디자인 소송관령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올려주신주신 사진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사진이 아닙니다. 경고장 보낸 분이 "사용하고있는 케이크"가 아니라, 특허청에 등록받은 케이크 모양과 대비하셔야합니다.검색방법은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등록번호를 검색해보시는겁니다.그 사진또는 도면과 비교했을때도 비유사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변호사X)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참고로 질문작성자님이 상대방 케이크를 보고 모용했는지 여부는 중요치않습니다. (주관적 요소인 의거성은 저작권 침해분쟁일때 문제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디자인권 침해분쟁이니 다릅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참고로 지금은 소송이 들어온게 아니고 경고장이 들어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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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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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문의드립니다] 학생이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 일부만 복사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리적으로망 엄밀히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물의 일부를 허가없이 복제한 것이고, 이를 상업적 용도로 배포한 셈이기 때문입니다.다만, 그건 법리적으로 그런것이고 학생이 실제로는 책을 소유하고있어서 임시방편으로 복사한 것이기때문에 저작권자가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를 엄밀히 따지는것도 중요하지만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주었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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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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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 데몬 헌터스 코스튬 구매대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소장하기위해 해외직구하는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사적이용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음)다만 판매를위해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겠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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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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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글을 써서 올리거나 사진을 찍어올리면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티스토리나 네이버블로그가 일반적인 블로그 운영회사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게시물에대한 저작권은 업로더에게 있으며 티스토리나 네이버측에 저작권을 나눌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기루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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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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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수입은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속인이 갖게 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기혼인지, 자식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순위에따라 저작권을 공동상속받으면 저작권 공유가 되므로 지분 비율에따라 저작권료를 받게될것입니다.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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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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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특허권자가 한국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한 경우, 외국인 원 특허권자의 소제기 권한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니요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특허권자에게는 여전히 침해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특허권자 스스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제3자의 실시를 금지시킬 수는 있는 것입니다.즉,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을 지키는데 소극적이라면, 특허권자가 직접 권리행사하는것도 가능한게 원칙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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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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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새롭게 만든 상품이 혹시 이미 등록되거나 비슷한 상품이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반인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키프리스]라는 공식 특허청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입니다.변리사사무소같은 곳에서는 유료 툴을 이용해 보다 자세히 검색하구요.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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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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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좌 관련 저작권법 저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온라인강좌는 특정인에게만 보게 허락한거고 그 이외의자에게 복제, 전송 하는 경우까지 허락한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해보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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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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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저작권과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침해에 대한 분쟁은 저작권자가 직접제기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AI가만든 창작물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저작권이 소유되는지도 아직 법리적으로 정립이 안되었습니다.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하셔도 법적인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것같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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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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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여년전에 회사내 사용중인 브랜드 상표권에 대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쉽지만 이미 외부로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공지된 후 1년이내에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제도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흘러 적용이 불가능해보입니다.다만 이와는 별론, 현재필요하신건 디자인권의 확보가 아니어보입니다. 디자인권은 물품 자체의 외형을 등록받는 것이지 일부글자체나 로고를 등록받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상표권으로도 충분히 법적 조치가 가능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전문 변리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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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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