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현재 의정부 고산리슈빌포레 아파트 시세와 향후 2년후의 아파트 가격전망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고산리슈빌포레는 단기 시세차익형 투자보다 실거주 가치가 높은 단지에 가깝습니다.현재 가격대에서는 이미 신축 프리미엄이 일부 반영되어 있지만 향후 지역의 자족 기능과 교통 여건이 얼마나 개선되느냐에 따라 시세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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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부동산 경매에 대해 배우고 알게 된다면 그로인한 투자수익실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2026년 부동산 경매를 배운다고 해서 자동으로 높은 수익을 얻는 시대는 아닙니다.하지만 경매를 제대로 익히면 일반 매매보다 유리한 가격에 매수할 기회를 찾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예전에는 단순히 싸게 낙찰 받으면 돈을 번다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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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예상금액을 은행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 전에 은행에서 가심사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은 계약 후 담보 평가가가 이루어져야 확정됩니다.즉 계약 전에는 예상 한도를 계약 후에는 확정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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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자기 땅에서 발견한 유물을 개인이 소유하거나 경매에 올릴 수 있는데, 한국은 왜 국가가 가져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할 법률의 기존 취지는 땅속에 묻힌 역사 자료는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적, 공공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관점입니다.예를 들어 개인 소유 토지에서 고분, 토기, 금속 유물, 오래된 건축 유구, 등이 발견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그 이유는 크게 3가지 입니다.역사 자료는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고, 문화재 해외 유출 방지, 그리고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위해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공동 자산으로 보는 법 체계가 발달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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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가 있는 월세집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근저당이 있으면 추후 보증금 반환 받을 때 힘들 수도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을 보시고 깔끔한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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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가치와 재건축 기대감은 어떻게 다르게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 가치 = 현재 아파트의 구조와 입지를 개선해 상품성을 높이는 가치재건축 기대감 =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아파트로 바뀔 가능성에 대한 미래 가치입니다.리모델링은 결국 낡은 집을 새 집처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아야 사업성이 나옵니다.입지가 약한 곳은 아무리 새 아파트처럼 만들어도 수요가 제한적입니다.결국 입지가 매우 좋아 리모델링만 해도 가치가 올라가는 곳, 땅의 가치가 커서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곳 반대로 조심해야 할 곳은 오래됐으니 재건축 되겠지라는 기대만 있고 용적률, 대지지분, 사업 진행 가능성이 약한 단지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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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중복 신청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네 가능합니다.동일한 모집공고 안에서 또는 기숙사형 청년주택끼리는 원칙적으로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LH청년주택과 LH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서로 다른 모집이라면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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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부동산매매에대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일반적인 특약사항 기재해 드립니다.1. 매도인은 해당 부동산이 조합원 입주권이 인정되는 물건임을 보증한다.2.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조합원 지위 또는 입주권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 반환 및 손배관한 사항을 정한다.3. 매도인은 조합원 명의변경 등 매수인의 권리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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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계약서상의 이사날 전날에 입금했는데, 전입신고+확정일자도 전날에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3일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비밀번호를 받았더라도 실제 입주가 14일이라면 보통은 14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이유는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실제 점유와 전입신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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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이 있으면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근저당권자는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선순위 채권자 보다 경락대금을 뒤에 받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이 위험이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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