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당 중개약정 문제해결하려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강박으로 인해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개사법 제33조는 특정 단체를 통한 담합 및 거래 방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상도회를 통한 중개권 가알은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행정처분 사유가 됩니다.2. B가 제시한 수수료 80만 원은 협의된 사실상의 약정 조건입니다. A가 B의 중개권을 사실상 강탈하고 동일 역할을 승계했다면 수수료 조건 역시 동일하게 승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형식 및 수수료 전액 지급 거부 및 반환요구 가능합니다.3. 공정거래법 제19조에 따라 상도회를 통한 중개권 나눠먹기, 영업방해는 담합행위로 처벌가능합니다. 4. 직거래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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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도로 감정평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사도법상 사도부지 : 사도법 허가 받아 등재된 사유도로 공도부지 : 국가, 지자체 소유 소유 공공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2. 사도법상 사도 : 인근 토지 가치의 1/5 사실상 사도 : 인근 토지 가치의 1/3 공도 : 인근 토지 가치의 1/2 ~ 2/3 예정 공도 :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 제22조3. 사실상 사도 부지로 평가합니다.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상 도로 1/3 적용합니다.4. 사실상 사도부지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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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집주인이 바뀐다고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 기간이 11월까지 남아있으므로 법적으로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새 집주인 입주 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거부 가능하며 250만 원 보상은 시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최소 500만 원 이상 협상하거나 11월까지 거주하는게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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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에서 주택사려는데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다방 매물은 부분적으로 믿을 수 있지만 100% 신뢰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부 사진이 번쩍거리는 건 인테리어 업체 촬영이나 조명 과장 때문일 가능성이 크며 허위 매물 비율이 20~30%에 달합니다. 직접 방문 + 현지 공인중개사 확인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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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쀼 청약당첨 임신계획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임신 계획을 우선 진행하면서 중도금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는게 최선입니다. 12억 원 청약 계약 상황에서 29년 3월 입주까지 3년 여유가 있으니 맞벌이 유지 + 정부 지원 활용 + 지금 계획 조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35세 임신도 철저한 관리로 건강 출산 확률이 높습니다.26년 하반기 임신 시작 -> 28년 출산 -> 29년 입주 순서로 계획하시길 바랍니다.중도금 이자 부담은 맞벌이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며 35세도 철저한 관리로 무리가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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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원입니다. 디딤돌 주담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무주택 세대원이 동거인(세대주, 1주택자)과 함께 사는 경우 디딤돌 주담대는 불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주택 소유자라면 무주택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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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외근직 알바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맞습니다. 이미 사기 조직의 1단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건물 촬영 사진 촬영 알바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의 전형적인 미끼로 다음 단계에서 현금 수령, 전달 임무를 부여해 범죄 연루를 시키는 수법입니다. 회사 주소가 아파트이고 부동산 실체가 없는 것도 그리 좋은 싸인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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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네집 들어가서 전입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청년주택 청약 시 무주택세대주 자격 유지를 위해 세대 분리가 핵심입니다.부모님 집에서 청약이 안되는 이유는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무주택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이니 친구 집에서 동거인으로 전입 후 청약 신청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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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사용대차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무상 사용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종료 가능합니다. 공실 상가 살려 놓은 공로를 이유로 보호받거나 월세 전환 요구권은 없습니다.철거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시설물 소유권 협상 여지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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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을 사는건 언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10억 미만이면 금천구, 구로구, 중랑구, 노원구 쪽을 추천드립니다.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전이 급매물 쏟아지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위 중에 노원을 가장 추천드립니다.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이 있으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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