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는 아파트 매매 은행 대출 여부확인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보통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이 안되는 줄 알지만 질문자님처럼 잔금일에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이라면 은행은 세입자가 퇴거한 후 은행이 1순위가 되니 조건부 대출이 가능합니다.2. 세입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3.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4. 네 확약서가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많은 은행이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할 때 세입자 퇴거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대출을 승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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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전입신고, 6월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가능합니다. 한 달이라는 단기간이라도 실제로 거주지를 옮긴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5월에 동생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6월에 실제 입주하는 새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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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계약 갱신 이후 이사가고싶을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내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따라서 복비와 다음 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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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민간임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국가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 할 수 있으나 입주 시점에 청약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처럼 순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아니지만 지자체별 가점 항목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짓고 10년 동안 살 수 있게 해주는 임대 주택입니다.대부분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보통 무주택자 조건만 보며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공공임대보다 훨씬 널널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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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해당 토지는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정당한 보상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1. 토지의 사용 및 점유에 해당합니다.2. 도로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설치만으로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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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분야분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토지가 공로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질문자님의 사유지라면 법원은 낙찰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정가 3억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떨어진 것은 시장에서도 이 땅을 해결하기 어려운 특수물건이라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유찰 가능성은 높다 생각합니다.그리고 이 토지는 지목이 답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입니다.맹지이거나 지상에 소유자 불명 건물이 있는 경우 일반 1금융권 대출은 사실상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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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발생되는 각종 비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추가적인 비용1. 취득세 :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지방세입니다.2. 중개수수료 : 거래 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3. 등기 비용 : 보통 소액이나 등기할 때 수수료가 나옵니다.4. 법무사 수수료 : 셀프등기하면 없습니다.5. 이사비 : 이사할 때 보통 2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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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2번째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변호사가 꿈입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변호사예비시험 법안이 통과되면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변호사가 첫 번째 꿈이자 두 번째 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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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특약사항에 넣거나 질문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특약은 해당 중개사님이 알아서 넣어주십니다.개인적으로 특약을 넣고 싶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하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보통 하자담보특약을 넣으시고 원복 특약을 넣으십니다.그래야 분쟁이 적어집니다.그리고 권리사항으로는 임대인 추가담보금지 특약을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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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경매로 나온 물건이 3개 호수가 1억 정도에 매물이 나왔습니다. 기존 점유자인데, 우선매수하려면 공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점유가가 임의로 채권자와 개인 합의로 바로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경매 절차 중, 후 인정되는 우선매수권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낙찰 이후에 낙찰자가 매각허가 전에 자진 취소, 협의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실무적으로 다른 직거래 방식이 가능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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