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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보유자 주택청약 자격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 청약 통장은 해지 하지 마시고 계속 납입해 가시길 바랍니다. 언제 청약 통장이 필요할 지 모릅니다.언젠가 유용하게 사용할 날이 올 것입니다.금액도 얼마 하지 않으니 꾸준하게 납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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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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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1주택 보유,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 중인데 서울시 청약 당해 1순위가 될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 서울시 거주자, 만 19세 이상,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가 가능합니다.1주택 보유자도 1순위는 가능하여 질문자님은 1순위 자격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하지만 무주택자 우선 공급 원칙에 따라 당첨 확률은 낮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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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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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택시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 수직이착륙기는 기존 항공기보다 배터리에 의존하는데 배터리 밀도와 충전 속도가 계속해서 개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율주행 시스템도 발전 중이며 일부 기업은 조종사 없이 운영하는 모델도 구상하고 있습니다.상당히 긴 호흡으로 투자하신다면 추천드리지만 단기간 투자하신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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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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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해먹는 거 같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계 감사 정기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전과의 전기요금 미납 사유, 납부 내역 요청하시고 투명한 회계 공개 및 외부 회계감사 도입을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입주민 1/10 이상 동의를 모으면 임시회의 소집도 가능합니다.심각한 비리나 유용이 의심된다면 아래 조치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지자체에 민원 제기하시고 공동주택 관리 감사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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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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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면 전입신고 먼저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잔금일 10월 07일에 기존 세입자가 전출하기 전이라면 전입신고를 미리 하실 수 없습니다. 이유는 기존 세입자가 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토스뱅크 전세대출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타이밍은 잔금일 이후 기존 세입자가 전출한 후로 하시길 바랍니다.아니면 세입자를 설득하여 미리 다른 곳으로 전출 할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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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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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른다면 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금리 인상은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 요인이지만 가격이 꼭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결정 요인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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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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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필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공인중개사 대서료는 보통 10만 원입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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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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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등본건물등기부등본임차보증금 미반환 사실 증명 자료신청 수수료 및 인지대보증금 미반환 + 전세대출 연장 이자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중기청 전세대출은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세입자 명의의 채무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이자를 내면서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증금 소송 시 집주인에게 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임차원 등기 후 다른 집으로 전입해도 문제없습니다.임차권 등기 후 관리비, 공과금은 이사 날짜까지는 세입자, 그 이후는 집주인 또는 새 임차인 부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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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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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생활 마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일반적인 생활 속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노후는 세입자의 부담이 아닙니다.이를 통상적인 사용 손해 또는 통상 손모라고 부릅니다.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 마모는 벽지 변색, 가구 자국, 바닥 긁힘, 싱크대, 타일 변색, 페인트 벗겨짐, 커튼레일, 블라인드 노후 등이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또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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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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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로 원룸 계약했는데 꼭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입신고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다만 보증금이 작고 위험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경매 진행 시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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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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