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1주택자 분양신청 가능한가요?

경기도 1주택자인데 경기도 내 아파트 분양신청 가능한가요?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혹 규제정책이 생겼나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우선 해당 청약권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어 유주택자(1주택자)청약이 가능한지, 다른 요건에 충족되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보통 유주택자 1순위 자격은 공공청약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며, 민영주택 84제곱 초과되는 평수에 한해 일부 자격이 주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격이 충족이 되면 청약건에 실거주의무가 있는지, 전매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내가 실거주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판단하고, 이후 청약을신청하시고, 당첨이 되었을 경우 세금이나 일시적2주택 양도비과세등의 세부적인 현 규제상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단순히 1주택자라고 규제로 인해 청약을 하지못한다 이런건 없습니다. 각 청약별 자격요건이나 실거주 가능여부둥 종합적인 개인상황과도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내 아파트 분양신청은 1주택자도 가능하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부 청약이나 추첨제 물량을 통해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대부분 해제되어 규제가 완화된 상태이나 분양 받으려는 아파트가 위치한 시,군,구가 규제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1주택자 처분 조건 및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지자체의 규제 여부와 본인의 가점제, 추첨제 물량 비중을 청약홈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경기도 내 아파트 분양 청약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유형의 분양인지, 규제지역인지에 따라 당첨 가능성과 자격이 달라집니다

    ,민영아파트 일반공급

    1주택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점제에서는 무주택자가 유리하고, 1주택자는 가점이 사실상 낮아집니다

    추첨제 물량이 있는 단지라면 1주택자도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 대부분의 특별공급은 무주택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주택자라면 대부분의 특별공급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공공분양

    일반적으로 무주택자 중심으로 공급됩니다

    1주택자는 신청이 제한되거나 우선순위가 매우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현재 경기도 전체에 1주택자는 청약 불가 같은 일괄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예: 과천, 성남 일부, 광명 등)은 투기과열지구 여부나 공고문에 따라 재당첨 제한, 거주요건, 추첨제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가능한데 가점이 부족하면 당첨확률이 적습니다. 추첨제 물량을 도전하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 1주택자인데 경기도 내 아파트 분양신청 가능한가요?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혹 규제정책이 생겼나 궁금합니다.

    ===> 경기도 1주택자도 분양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 원칙 때문에 당첨 확률이 낮고, 실거주 의무 규정 때문에 기존 주택 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는 기존 주택을 매도 후 무주택 상태에서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의 경우 청약 정책에 따라 1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첨으로만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이 될 경우 경우에 따라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일 붙을 수도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을 하시고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공분양의경우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