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취방 용도가 제1근생인 경우 질문..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방을 찾았는데 이곳이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던 당시엔 몰랐는데 직방에 올라와 있는걸 동생이 보고 말해줘서 알았어요. 1층에는 부동산이 하나 있는게 다고 나머진 다 세입자가 살구요..

전기세가 더 비싸다, 전입신고가 안된다 등등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 다 달라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일반 주거용과 많이 다른가요? 다시 재고해봐야 할까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상 상업용 시설이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문제나 전입신고 문제 ,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문제가 부각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무조건 전입신고가 되지 않거나 법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사실상 권리보호에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용도만 보고 판단을 할수 없고 중개사를 통해 전입신고가능여부 및 보증보험가입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특약으로 하여 계약을 진행하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특히 구분등기가 아니라면 계약시 현 세입자들의 보증금들도 내보증금과 함께 영향을 받기 떄문에 이러한 점도 계약시점에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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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실제 주거용을 거주가 가능할 경우 전입신고를 해서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전입신고가 되는지 확인을 해서 기존 세입자들이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방은 계약을 무조건 재고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주거용 주택과는 법적 지위와 리스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방을 찾았는데 이곳이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던 당시엔 몰랐는데 직방에 올라와 있는걸 동생이 보고 말해줘서 알았어요. 1층에는 부동산이 하나 있는게 다고 나머진 다 세입자가 살구요..

    전기세가 더 비싸다, 전입신고가 안된다 등등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 다 달라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일반 주거용과 많이 다른가요? 다시 재고해봐야 할까요 ㅠㅠ

    ==> 우선적으로 건축물 용도가 근생인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만 단점으로 보증금 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