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집 임의경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 법원에 어떤 사건번호로 경매가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임차권 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경매가 개시되면 세입자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 일부라도 경매 배당금에서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배당요구 종기일(보통 경매 개시 2~3개월 뒤)까지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3
0
0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적으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을 파기 하고 싶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하고 해지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3
0
0
부동산 전월세 관련하여 선공제대상여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단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할 경우 대항력 취득이 제한될 쉬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3
3.0
1명 평가
0
0
무순위(사후) 청약에 남편이 부적격 제한 기간중인데, 저는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남편분이 부적격이라고 해서 배우자분도 청약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배우자분은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3
0
0
거실베란다 누수 질문드려요 비 많이오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내부 문제면 누수탐지 비용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랫집 자체가 원인이면 누수탐지 비용은 아랫집이 부담합니다.참고로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고 누수 원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된 후 그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성급하게 우리집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마시고 아랫집이 원인일 수 있으니 향후 조율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3
0
0
2년 거주 이후 월세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임대인 실거주가 아니라면 임차인 입장에서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방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최선입니다.1회에 한 해 행사할 수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3
0
0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입신고 안 하면 경찰에 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경찰에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토지 구입해서 주택을 지으면 그 쪽으로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3
5.0
1명 평가
0
0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 자녀가 집을 살 경우, 1가구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2주택 처리가 되지 않으려면 세대 분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닌 매수한 집으로 전입하면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세대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세주고 다른 곳에 전세를 사셔도 1가구 1주택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3
0
0
소득 제한 기준이 가장 적은 청약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 일반공급입니다.여기에 평수가 높으면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큰 평수로 청약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3
0
0
부동산소개비는계약금받으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잔금날 많이들 지급하십니다.하지만 계약서 작성한 날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과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주민등록증 사진 보내주셔도 됩니다. 계약금까지 받았으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3
0
0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