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관례적으로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말해보고 동의를 얻어 세입자를 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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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동분양 청약을 위해서 알아보던 중 융자금이라는게 있던데 부동산 초보라 용어들이 생소하네요. 무슨 금액이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융자금은 분양대금 중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즉 본인이 일시불로 내지 않고 대출을 받아 대신 납부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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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용객이 없는 경우, 폐쇄조치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항을 폐쇄하는 것은 법적,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중요한 결정입니다.국내는 항공법과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공항 운영 여부를 조정합니다.승객 수가 극도로 적거나 항공사 운항 취소가 지속될 경우 운영 효율성 문제로 폐쇄 검토될 수 있으나 공공적 가치도 고려되기 때문에 쉽게 폐쇄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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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서에 성명 + 날짜만 적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도장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서명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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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운영시 외국인들도 온라인 주문 비율이 높은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국내 면세점의 온라인몰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주문은 온라인에서 가능하지만 실제 수령은 공항, 항구, 시내 지정 매장에서 픽업해야 합니다. 즉 온라인 주문 -> 오프라인 수령 구조입니다.한국 내 거주 외국인도 회원가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외국인 여권 소지자만 이용 가능하며 면세 한도 및 구매 가능 품목이 제한됩니다.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매출 비중은 정차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은 공항 면세점에서 즉시 구매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최근에는 온라인 사전 주문 후 공항에서 수령하는 예약 구매 방식을 활용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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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월세인상 해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전에 월세 인상은 불가하고 계약 만료 시점 즉 재계약 때 기존 월세 6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법적으로 5%이내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재계약을 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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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중 집 매매후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매매한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날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 전출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월세 만료 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 부분도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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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혼인신고를 바로 하셔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하지만 향후 추가 대출이나 유지 조건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혼인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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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과거에는 교육이나 군대, 공무원,산업화로 인한 대기업 취업 등 계층 이동 사다리가 있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그 사다리가 무너졌거나 올라가는데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교육격차, 지역 격차, 부모의 경제력, 정보의 비대칭성 등 출발선이 다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하지만 노력이 예전보다 더 복잡하고 전략적이면 지금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의 장점을 살려 이 세상을 살아가신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적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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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만료 전 일부 전세금만 받고 나가기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자 일부라도 매수자 또는 집주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가 되야 합니다.부동산이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틀린 말입니다.이자 부담은 법적인 의무가 아닌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협의 사항이라 협의가 최우선입니다.매수자가 인테리어를 위해 입주 전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한 전 퇴거에 따른 불이익을 보전해달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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