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그 후에 잘리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만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여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주신 것 처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퇴직의사를 밝히는 경우 퇴직일은 근로자가 정한 바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해당 해고가 사유와 절차 측면에서 부당한 해고라면 기존 퇴직 희망일이 퇴사일이 되므로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3
0
0
퇴직금 최근3개월 급여 평균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활용되는 평균임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지급된 급여를 해당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퇴사 시기에 따라 급여 총액이 달라지거나(연장수당 등 발생), 3개월간의 총 일수(89일~92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0
0
연장근로시간 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근로시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동일하게 8시간이라면 별도의 연장수당은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회시번호 : 근기 01254-16100, 회시일자 : 1991-11-06[질 의]1일 8시간, 주 44시간 근로에 다른 근로시간 정리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시급제 사원으로서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유급휴가(월차 등)1일을 사용하고 토요일(주중 6일째 되는날) 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갑 설>월차휴가 등은 1일분의 통상임금(8시간분)을 지급하므로 8시간 근로로 인정하여 주 6일째 되는 날은 주 44시간 초과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처리하여야 함.<을 설>월차휴가나 주휴일은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이 아니며,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 6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실근로시간은 40시간밖에 되지 않아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음.[회 시]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주중에 1일의 유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을설이 타당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0
0
2년이 지난 임금체불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진정을 취소한 것이라면 재진정이 가능할 것이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정식으로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재진정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재진정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2
0
0
수습기간 무단퇴사(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과관계 및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2
0
0
권고사직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는 것이라면 권고사직 사본은 반드시 가지고 있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의 사유는 '회사의 경영 상황 악화에 따른 회사의 사직 권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2
0
0
현재 근무중인 회사 이전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0
0
퇴직금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기간, 급여액 등이 입증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지급받으신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 또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0
0
채당금 일반과 소액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체당금의 경우 회사가 회생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을 받거나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사실상도산인정)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소요 기간의 경우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으나,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1개월, 사실상도산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2~3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보다 신속한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0
0
연차 사용 반차 시차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차, 시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을 통하여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없앤다면 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2. 지각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연차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0
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