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무효소송과 유류분청구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증여무효소송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여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이 중첩되므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형태로 하나의 소송에서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소송 경제상 훨씬 효율적입니다.의뢰인께서 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증여가 무효라는 점을 먼저 입증하여 상속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두 소송을 분리할 경우 입증 자료나 소송 비용 면에서 중복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 역시 통합 심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속 지분과 증여 시점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한 지분 계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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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3년전 형제에게 증여된 집.....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사망 전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하시는군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인 형제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치매와 조울증 등 의학적 상태를 고려할 때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당시 증여가 무효라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은 주로 상속권 상실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본 건과 같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승소 가능성을 직접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므로, 증여 당시 의학적 소견과 기여분 인정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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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지기 친구에게 채무 약 1억6천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 '채권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파산 선고가 내려진 경우 채권자는 해당 채권이 '비면책 채권(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면책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전 거래 내역만으로는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형사 처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파산 절차 내에서 의뢰인의 채권이 면책되지 않도록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채무자의 은닉 재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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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과의 수당 분쟁 및 허위사실 유포 협박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수당 미지급의 정당성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이 점도 명확히 주장하십시오.업무상 과실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빌미로 허위 사실 유포를 운운하며 금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포 예고를 한 상태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미수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의뢰인의 금전적 피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 내용은 녹취나 캡처를 통해 증거로 확보하시고, 불필요한 대응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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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세입자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입주하신 후 등기된 가압류는 의뢰인의 확정일자 및 대항력 취득 시점보다 후순위이므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의뢰인의 보증금 회수가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면, 계약 만기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 또는 묵시적 갱신을 통해 거주를 이어가되, 가압류 등기 권리 관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 추가되는 상황이라면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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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해서 자문 드려봅니다 진짜 너무힘들어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기망행위와 경매 진행으로 인해 겪고 계신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하는 것입니다.임대인이 압류 사실을 숨기고 안전하다고 속여 계약을 유도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 법인이 파산 절차에 있다면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채권자 취소권 행사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이미 1년 넘게 기망당해 온 만큼, 더 이상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형사 고소를 통해 변제 의지를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유지하시고,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나가야 합니다.상대방이 폭언을 행사한 점은 녹취나 증거가 있다면 추후 법적 대응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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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33조 초과수수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중개보수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초과 수수료 13만 7천 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다8684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포장하더라도 실질이 중개 관련 업무라면 무효이며, 이는 명백한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다만, 10만 원대의 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해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초과분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의 참고인 의견서 등에 해당 내용을 첨부하여 공인중개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는 정도로 활용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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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 있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지인에게 빌려준 2,300만 원은 민사상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변제 의사를 번복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독촉 사실을 기록하고, 차용증이나 입금 내역,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아 비교적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약정한 이자나 법정 이율인 연 5%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알기 어려우므로 소송 전 가압류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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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모의하고 주인허락없이 팔경우 형량이?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명의수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형법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단순 모의 단계라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부동산 매도의 구체적 행위 없이 계획만 세운 상태라면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실행의 착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불법적인 점유 이전이나 매도 시도는 사문서위조 등 다른 범죄와 경합할 수 있으니,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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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소액재판이 좋나요 지급명령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보유하신 세금계산서는 물품 및 공사대금 채권의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이 서면 심사 후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집행권원을 얻어 의뢰인의 채권액에 맞춰 상대방 명의의 통장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액사건 재판으로 전환되니, 우선 지급명령을 통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 준비 등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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