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말싸움이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며,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만으로는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의뢰인께서 사용한 초성은 통상적으로 욕설의 의미로 해석되기에,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후에 즉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송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고소하더라도 전체 맥락과 대화 경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선후 관계가 명확한 댓글 내역을 중심으로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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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없이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나 소송 외의 방법을 고민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라면 먼저 인지 청구를 통해 법적 부자 관계를 확정해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해야 하며,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별개이므로 소송은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상대방이 출산 사실을 알고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서라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 전에는 반드시 인지 청구와 양육비 심판 청구를 병행하여 법적 권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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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싫어하는 특정인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대화가 타인의 녹음에 들어가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상황은 전파 가능성이라는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이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우연한 녹음으로 인해 외부로 유출된 경우라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유출된 내용에 부장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업무상 불만 토로 정도라면 명예훼손보다는 사내 질서 위반의 문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더라도 의뢰인의 발언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연한 사고임을 강조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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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주한테 담보대출이 잡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건축 법인에 80억 원 상당의 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의뢰인께서 매수 후 잔금을 치를 때 해당 근저당권을 반드시 말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잔금일 당일 법무사를 통해 매도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지 확인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합니다.가계약금 300만 원의 경우, 구두 합의라도 환급 조건이 명확하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나 녹취 등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규모가 상당하므로 위험 요소가 있다면 잔금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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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으로 봉합수술까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자녀분이 겪으신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은 교육청 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경찰 고소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사전에 싸움을 예고하고 다닌 점은 계획적인 폭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특히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호흡 곤란을 유발한 행위는 단순 상해를 넘어 특수폭행이나 위험한 물건 등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상해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은 행정 처분이며, 형사 처벌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수사 기관은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해진단서와 진술이 확보된 시점부터 조사를 진행하므로, 학교 측의 처리 속도와 관계없이 진단서를 확보하는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여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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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한 종료 후 실효 여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5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형 선고의 법적 효력이 소멸하여 형법상으로는 형이 실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실효된 형이라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인명부에는 기재되며, 신원조회 시 수사기관 내부망 등을 통해 과거의 판결 기록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업이나 면접에서는 큰 제약이 없으나, 공무원 임용이나 특정 전문직 등 결격사유를 엄격히 따지는 분야에서는 조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은 본인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직접 발급받아 내용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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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실랑이 도중 상대방이 고의로 차 문을 세게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문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문을 의도적으로 세게 열어 의뢰인을 가격한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해진단서가 발급된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할 때 성립하는데, 판례는 자동차 자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만 단순히 문을 연 행위가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야 합니다. 헬멧캠 영상은 상대방의 고의성과 폭행 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영상 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진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반 폭행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영상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대방의 고의적인 공격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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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 6주 + 해고까지 당했는데 가해자 배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우선 가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가족의 재산으로 대신 배상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법체계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가해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현재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이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가해자가 실형을 면하기 위해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엄벌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를 압박하는 것이 실질적인 배상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직장 해고에 대해서는 사고와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우선 치료에 집중하시면서 형사 절차에서의 대응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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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 합의의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피해 보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선 가해자의 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 한도 내의 금액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다만,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은 가해자 개인에게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무자력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민사상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역시 가해자가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나오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우선 형사 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자력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민사 소송을 통해 채무를 확정해 두는 것이 향후 가해자의 경제 상황이 변할 때를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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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매수한 빌라 '불법건축물' 단속.. 전 주인 상대로 지급명령 승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로드뷰 자료는 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전 주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수 후 7년이 경과했으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신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7년이라는 시간 경과로 인해 실제 손해액 산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액수 등 실질적 손해 범위를 증빙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의 과실 비율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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