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벌금 선고받고 어제 미납수배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고액의 벌금을 미납하여 수배된 상황으로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우선 주거지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즉시 출석하여 자수 의사를 밝히고 노역장 유치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의뢰인께서 주도적으로 범행하지 않았고 현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납부 의지가 확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검찰청 징수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성실히 소명해야 합니다.현재 상황에서 벌금형을 노역장 유치로 대체하는 것은 검사의 재량 영역이 크지만, 지금처럼 매월 납부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강제 노역 집행을 유예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인될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납부 계획서와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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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변호사측과 소통문제로인한 마찰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먼저 재판 과정에서 겪으신 상실감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판사가 언급한 제출 기한은 통상적으로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차기 기일이 잡히기 전인 2주 내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송물 가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대리인은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보완감정서 제출을 지체한다면 의뢰인이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송 의지를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의 성실 의무 위반은 변호사협회에 진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소송상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해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로는 소송 진행에 차질이 클 것으로 보이니, 사임 의사를 밝히고 납입한 착수금의 일부라도 반환받는 방향으로 법무법인과 정산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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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때먹고 잠수탄놈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과 녹취록 등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증거는 사기죄 입증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자살 언급은 협박이자 회피 수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을 압박하여 변제 의사를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차용증과 녹취록을 첨부하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는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빌려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나, 차용증과 녹취가 존재한다면 대여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었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므로, 증거 자료를 정리해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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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인데 호별구분지어 전입 및 확정일자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질문 정리)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된 경우, 물리적 구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시 건물 내 호수를 기재하더라도 주소지상 해당 지번 내에서 세대원으로 편입되거나, 별도의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정확한 지번과 호수를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아닌 순수 단독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행정청에 따라 호수 기재를 제한하거나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건축물대장상 등록된 주소 체계를 확인하시고, 관할 주민센터에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호수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대항력 취득에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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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대사업자 매물 전세계약 시 문의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법인 임대사업자 매물 계약 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계약 당일 확인하시되, 법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의뢰인의 보증금 회수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계약서 특약으로 납세증명서 발급 제출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 대리인 계약 시에는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위임 여부는 법인 인감 날인 여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라면 먼저 임대인의 가입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개별 가입은 임대인의 가입 여부가 불투명할 때 고려하시되, 중복 가입 및 해지 시 비용과 절차적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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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분할협의서에 본인 지분을 포기한다는 도장을 찍고 상황이 바뀌어 자기 지분을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미 분할협의서에 날인하고 취득세 신고까지 완료했다면 이는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으로 보입니다.법적으로 이를 뒤집으려면 의뢰인 측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 변심만으로는 협의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뒤늦은 지분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미 완료된 행정 절차와 분할협의의 구속력을 근거로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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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회계자료 열람 하는 방법 (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상법상 유한회사의 사원은 지분율 3% 이상을 보유한 경우 회사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의뢰인께서는 18%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입니다.내용증명에 응하지 않는다면, 즉시 관할 법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사원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금융거래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사원권 행사임을 입증하면 법원이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측이 거부할 경우 간접강제 결정을 통해 이행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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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로인한 방대방의 수리비관련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대물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험사에서 초과분에 대해 직접 방어하도록 위임하시고, 상대방의 과속이나 고의성을 주장하려면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수적입니다.단순 과속만으로는 과실 상계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충돌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과실 비율 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액의 소송이 아니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실익을 고려해야 합니다.현재로서는 보험사 담당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과실 비율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면 그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도 늦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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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도소송 중 임차인의 동시이행주장으로 보증금공탁시 문의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명도소송 중 보증금 공탁 시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이 가능하며, 임차인은 명도 완료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전 임차인이 임의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배우자 등 제3자의 점유로 집행이 불능될 경우 명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해당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기존 임차인과 제3자를 공동피고로 삼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채권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고, 임대인 역시 미납 관리비 등을 이유로 공탁금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위 인도 주장 가능성을 대비하여 집행관을 통한 명도 확인서를 철저히 징구하시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미리 해두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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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관리인 해임 방법 좀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시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 자로서 일반 관리인과 달리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임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의뢰인께서는 관리규약이 없는 상황이므로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해임 결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다만 법원이 선임한 임시관리인은 법원에 '임시관리인 해임 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상 적절합니다. 확보하신 카톡과 녹취 등 불법행위 및 직무 수행 부적격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임시관리인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진행 가능하나, 이것이 곧바로 임시관리인의 직위 박탈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법원에 직접 변경 신청을 하는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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