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 특별법위반입니다 방법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2건의 가해자입니다 형사처벌도 다 받고 그랬는데 민사소송이 왔네요 하나는 현대해상 하나는 axa손해보험 현대해상은 4명이구요 axa손해보험은 3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 사람들이 연락을 안받고 사회활동을 저밖에 안하나봅니다 그래서 모든 수리비+병원비+보험사에서 지불한 압류비 가 저에게 소장이 날라오면서 통장 압류까지되고 약 3000만원의 돈을 내게생겼는데 이럴경우 방법이 전혀없나요 한번에 내고 구상권청구를 하라는데 돈도없고 구상권청구를 해도 저사람들이 돈을 안갚고 배째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사회성이 많이 결여되어있는 사람들이여서 방법좀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방에게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채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으로 인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까지 전액 독박을 쓰게 되어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채권자인 보험사 입장에서는 의뢰인 한 명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께서 3천만 원을 모두 변제한 후 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범들의 자력이 없는 경우 실효성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민사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분담 비율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판결을 통해 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정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장 압류로 생계가 곤란하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범들로부터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소명하여 보험사와 분할 납부 등을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