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육아휴직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다면 추후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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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5개월 계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5개월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그에 맞게 운영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전문을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겠지만, 회사가 재계약을 반드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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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써야하는회사측은기다리나네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한 때 즉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중에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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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의 경우 합법 여부
안녕하세요. 3개월 수습 → 1년 계약직 → 정규직 전환 가능합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해고/권고사직보다 근로관계 종료 이슈에서 더 명확하게 위험소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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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지켜야되는건가요 고민되어서요
안녕하세요.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수습 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회사의 퇴사 절차를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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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3주전에 출력한 통장사본 줘도 되죠?
안녕하세요. 급여 입금 확인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계좌번호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면 이미 출력한 사본 송부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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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도 자발적 퇴사할 경우 회사에 한 달 전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로 직원이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한달 전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당일도 가능)직원의 자발적 퇴직은 사업주가 승인한다면 당일 퇴직도 가능하나,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해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다음달 말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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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은데 근로계약서상 동의하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가능합니다.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기간 후에는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라면, 다음달 말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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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휴가 신청방법 자세히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이에 회사가 거부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면: 메일, 문자, 구두: 일시/장소/발언자/발언내용에 대한 메모)이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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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케줄 근로자의 실업급여 소정 근로 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5시간 체류 중 4.5시간 근로 / 0.5 휴게라면 4.5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계산합니다.2. 5.3시간을 6.0시간으로 올림처리한다면, 소수점 두번째 자리도 올림처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스케줄 근무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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