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지켜야되는건가요 고민되어서요

수습기간전에 퇴사해서 이직해야될거같은데

가능할까요?혹시 불이익은없을까 신경이

쓰여서 가능할까요 ?

취업이 급해서 했지만 이직이 망설여지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이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사직 절차는 이행하여야 하며, 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내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며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아래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사용자 :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해 줄 의무

    2) 근로자 :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

    2. 수습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한 수습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해 주어야 하지만

    3.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사정(다른 직장 취업)이 발생한 경우 빠르게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절차를 경유하고 퇴사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수습기간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나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