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아래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사용자 :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해 줄 의무
2) 근로자 :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
2. 수습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한 수습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해 주어야 하지만
3.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사정(다른 직장 취업)이 발생한 경우 빠르게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절차를 경유하고 퇴사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