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차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후 1년 + 1일이 도래하면 15일이 추가로 생기며, 그 전에 생겼던 월 만근으로 발생했던 월 1개씩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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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고그만둬야할까요.아님당장그만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컨디션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근무기간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으면 가장 좋지만, 3개월을 더 일하는 것에 몸에 큰 무리가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혹시 1년 계약직이라면, 계약종료로 만료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도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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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자 주소지 모를 때 내용증명 외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주소를 몰라 내용증명이 어렵다면, 결국 문자로 남기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문자/카톡 둘다 활용해보시고,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전화를 계속 걸었던 이력을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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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관련하여 퇴사 질문드립니다. (5/26 퇴사통보 , 6/5퇴사)
안녕하세요. 이직할 회사도 6/8 입사일에서 더 미뤄줄 수 없다고 하고, 재직중 회사도 6/30 퇴직일을 앞당겨 승인할 수 없다고 하시면, ~6/5 재직 + 6/8~6/22 연차휴가 + 6/23~6/30 무단결근으로 하시면 됩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해서 징계 기록을 남길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일을 앞당기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 회사와 잘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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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시간, 급여 등 근로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구두로라도 우선 설명을 들어야 근로를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에 서명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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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도중 근로계약서 사전 작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B회사에서는 아마 근로를 시작하는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할 것입니다.그 전에 채용을 확정 짓는 오퍼레터(근로개시일, 근로계약, 급여 등 근로조건 기재)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해당 서류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회신을 회사에 서면으로 하게 되면 채용확정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음을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게 되면 부당해고로 문제제기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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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자동연장(갱신)조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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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이유 없이 재계약 할 때 연봉 통일하자고 합니다 혹시 그만두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일 경우 수급이 불가능합니다.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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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적용하는 것은 어떤날인가요?
안녕하세요.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쉬는 날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제도로,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이 적용 대상의 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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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수당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고,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와 추가적으로 휴일가산수당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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