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과 함께 조언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2개월 연장한다면, 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하여 재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2개월 후 계약만료일에 퇴직한다면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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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or재계약 추천해주세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퇴직 고민의 사유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무기간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으면 가장 좋지만, 3개월을 더 일하는 것이 큰 무리가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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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얻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임금체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됩니다.3.3%만 뗐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퇴직금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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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것이죠?
안녕하세요.징계해고를 당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 등)’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를 초래했는지 등 구체적 피해가 있다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도 대표적인 수급자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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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에 출근 1시간 늦는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부득이하게 병원 예약 때문에 1시간 늦게 출근하는 점 말씀하시면서, 무급처리가 염려되시면 1시간 늦게 퇴근하시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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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권고사직, 이후 바로 이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 서류로 충분하고, 근로계약서도 갖고 계시면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2.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할 경우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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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가 폐업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이 폐업하여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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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 안해주는 회사 어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으면 해고이고,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직원이 회사에 퇴직하겠다고 말씀 안하셨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있어 퇴직처리를 안 했을 수 있습니다.다시 한번 퇴직 의사를 전달하시고, 퇴직 정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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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근무시간 4시간으로 했는데, 조퇴한 경우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3시간 30분 근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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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38개 남아 있는데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회사가 임의로 미사용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 안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업무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반차 등의 제도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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