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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상태에서 교환할때 세금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가 부모님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교환시 현금을 주고 받는 경우라면 이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A가 12억짜리 아파트를 B에게 양도하면서 11억짜리 아파트와 현금 1억을 받은 경우라면 A의 양도가액은 11억짜리 아파트의 가격과 현금 1억원을 합산한 12억이 되는 것이고, 향후 A가 취득한 B의 아파트를 양도시 취득가액은 11억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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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조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 받은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2년 보유기간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0911, 2011.10.26.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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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장모님께 증여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상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 가능하므로 1천만원에 대해서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증여세 무신고의 제척기간은 15년이므로 15년이 지나야 증여세 납세의무가 사라집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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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신 후 증여 부분을 국세청에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국세청이 그 금액을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세 세무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납세자 재산규모ㆍ탈루혐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간편조사를 하거나 자료처리만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시에는 망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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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당금 주식은 세금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으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도 합산하여 2천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해외증권사 계좌로 직접 투자하시어 원천징수 없이 배당소득을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 여부에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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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을 사용하면 주유비 부가세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유형자산 등록에 관계 없이 사업상 사용한 금액이라면 주유비나 수리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9인승 이상의 차량이나 화물차에 대해서만 가능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2) 9인승 이상의 차량이라면 감가상각과 주유비 공제 둘 다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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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 차용증이 혼인후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께서 제시해주신 거래내역에 대해서 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것은 적법하게 세법을 이용한 것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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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거래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A와 B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액면가액 양도, 즉 저가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A :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특별한 세무상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B : 저가양도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만약 얻은 이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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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한 아파트 보증금을 와이프한테 증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와이프가 보증금채무의 절반을 인수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와이프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와이프가 귀하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게 되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 적용이 가능한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입니다.현금을 주고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 증여계약서(채무인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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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부모님에게 받는 돈에 대한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 전후 2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이와 별도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원칙상 3년전 귀하의 빚을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금액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 받은 1억 5천만원 중 1억원은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나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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