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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용인 집 구매 후 3년 이내에 하남 집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면제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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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미사용분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액 둘다 인출금으로 소득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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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서 전년도에 잘못 지급한 계약금 분개처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업B는 거래처A에 대한 미지급금을 계상한 상황이라면기업C가 대납시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기업B가 기업C에 대납액을 지급하는 경우 A에 대한 미지급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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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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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기장의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직전 과세연도인 23년의 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24년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신다면 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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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악성재고 기부금 절세효과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재고를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재고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단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존재함).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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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가지고 있던 전원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택은 면세재화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산서 발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원주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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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취득후 환급을받았는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폐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과세기간이 지난 것이므로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물이 아님을 가정).1천만원 X (1 - 25% X 3과세기간) = 250만원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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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추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이므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 등 취득세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 요건 확인 필요). 만약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으로 신고하신다면 향후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 추징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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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각있는 차량 매각할 때 분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의제상각액 고려 없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두 소득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소득46011-385, 2000.03.30【질의】본인은 199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1995귀속부터 1998귀속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음.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기장하려고 하는데 1996년도 5월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함. (일시감가상각자산이나 소모품이 아님)<갑설> 1996귀속부터 1998귀속까지 추계로 신고시 필요경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아 1996귀속부터 1998귀속까지 강제감가상각을 하여 남은 잔여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지.<을설> 아니면 중고자산 취득으로 보아 중고자산 취득계산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지<병설> 아니면 감가상각이 임의규정이므로 신규자산 취득으로 보아 1999귀속 소득세 신고시 신규재산 취득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보는지.【회신】1.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6. 5.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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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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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시 업무용승용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복식부기를 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리스료도 전액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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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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