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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예정자에게 마사지 회원권 지원” — 법인비용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로 처리하시고 비용은 외주용역비로 처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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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749914 업종코드(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는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 12. 31. 개정)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가. 변호사업 (2019. 12. 31. 개정)나. 변리사업 (2019. 12. 31. 개정)다. 법무사업 (2019. 12. 31. 개정)라. 공인회계사업 (2019. 12. 31. 개정)마. 세무사업 (2019. 12. 31. 개정)바. 수의업 (2019. 12. 31. 개정)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2019. 12. 31. 개정)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201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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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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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발행 받으신 사유를 별도로 문서화 하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공급가액 변동이므로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동일하게 가산세와 같은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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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시 현직장 기납부세액 어디에 적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연말정산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은 2월달 급여와 함께 환급 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기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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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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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중 일부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일부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2014. 12. 23. 호번개정)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 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2020. 12. 29.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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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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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비거주)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외국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국가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캐나다와 영국 모두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자는 해당 외국인의 거주지국이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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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5월 31일이나 2025년 5월 31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이 지난 2025년 6월 2일이 신고납부기한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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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실업급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취업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 바랍니다.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2023.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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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5.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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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 비과세 급여 지급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연구소가 취소된 경우라면 연구보조비를 비과세로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7. 2. 28. 개정)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2016. 9. 22. 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식대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22. 8. 12.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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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5.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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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받은 월급 한국에서 소득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선 귀하가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한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한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국에서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외의 경우라면 비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거주자의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므로 이에 따라 귀하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만약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환급대상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납부하신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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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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