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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개인간 금전대차 거래시 관련하여 비용처리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급하신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금융이체증빙을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원천징수를 누락하신 경우 향후 과세관청 적발시 원천징수세액 + 3% ~ 10%의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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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정산(세금처리) 방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제 사용한 158만포인트를 소득세 처리를 하시거나 58만포인트를 소득세 처리하시고 100만 포인트를 돌려 받으시거나 어느 방법이든 세법상 특별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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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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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족(아버지)의 차량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할시 세무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관련 : 법인의 대표의 특수관계인(아버지)가 법인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를 법인이 아닌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다만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이 아닌 경우라면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 관련 : 무상으로 양도 받은 차량의 시가만큼 자산수증이익이 계상되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취득세 관련 : 차량 무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소득세 관련 : 아버지가 사업자에 해당하고 사업과 관련한 차량을 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차량의 시가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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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성이나 대금 지급에 관해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공사의 공급시기는 변경완공일인 2025년 2월 18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경완공일 이전에 세금계산서가 선발행 요건을 충족하고 2025년 3월 10일까지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액 수취하셨다면 매입세액공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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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세액보다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이 적으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1분기 무실적이라면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⑥ 법 제48조 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20. 2. 11. 개정)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013. 6. 28. 개정)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2013. 6. 2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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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해외 매출 미표기에 따른 불이익,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표준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은 없습니다. 수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셨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과세관청의 조사시 이와 관련된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정확한 국내매출액과 해외매출액을 입증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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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허가서 금액 누락분 부가세 수정신고할 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적재허가서가 구비되지 않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을 수정하시는 경우라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여지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만약 증빙 구비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하셨다면 위 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겠으나 굳이 수정신고를 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향후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이 있는 그 때 수정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지금 수정신고하나 과세관청 소명요청후 수정신고하나 가산세에는 차이가 없음).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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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때 법인세등을 잘 못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요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이를 미지급세금 /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시고(정말 사소한 금액이면 미지급세금 / 법인세수익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금액이라면 미지급세금 /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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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통장에서 현금으로 뺐다가 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추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부모님이 1억을 인출하시어 귀하의 계좌에 입금을 한 경우라면 충분히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과세관청은 부모님의 계좌내역과 귀하의 계좌내역을 비교분석하여 1억이 부모님으로부터 귀하에게 입금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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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지연발급의 가산세 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내국신용장의 경우 1기 과세기간의 신고기한(7.25)까지만 발행되면 특별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내국신용장이 발행되지 않아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이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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