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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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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처리시 남은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폐업이후라 하더라도 폐업하기 전 미납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후에 납부해야하는 임대료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발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2) 폐업이라 하더라도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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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실신고세액공제(최저한세제외) 와 통합고용증대(최저한세해당)하는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법인세법 계산 순서상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최저한세 충족 여부 판단 뒤 최저한세 적용배제대상인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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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종소세 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 사업자등록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24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2019-법인-3907 [법인세과-3398], 2020.09.2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기는 창업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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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무상공급 파트에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토지의 소유주가 특수관계가 없는 건물의 소유주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대여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으로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13. 6. 7.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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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기준과 2주택일 경우 어떤점이 불리한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세대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의미하므로 귀하와 어머님은 1세대에 해당합니다.만약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장 큰 불이익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세대가 동거봉양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등의 사유라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21. 12. 8. 개정)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016. 12. 20. 개정)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014. 1. 1.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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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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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친구에게 주식 양도시 비과세 한도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 직계존비속,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아닌 경우라면 비과세 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여자친구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이전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시세의 평균액만큼 여자친구분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2) 결혼하기 전에 양도하시는 경우라면 (양도가액 - 취득가액 - 250만원) X 20%의 금액만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25. 3. 14.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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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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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는데 법에 문제 됄 일이 없게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어머니에게서 빌리신 돈이 증여가 아니라 금전의 대여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인감날인 하시고 이자가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기일마다 이자금액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1. 5. 20. 개정)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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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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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보는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4년도 소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3월말 정도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24년 개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사업소득 지급명세서라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가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만약 귀하께서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회사에 24년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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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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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차기년도로 이월가능한 세액공제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제7조의 2, 제7조의 4, 제8조의 3,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 4, 제13조의 2, 제13조의 3,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5조의 6, 제25조의 7, 제26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29조의 7, 제29조의 8, 제30조의 3, 제30조의 4, 제96조의 3, 제99조의 12,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22, 제104조의 25, 제104조의 30, 제104조의 32, 제104조의 35, 제122조의 4 제1항, 제126조의 6, 제126조의 7 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 3 및 제126조의 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5. 3. 14. 개정)1. (삭제, 2020. 12. 29)2. (삭제, 2020. 12. 29)3. (삭제, 2020. 12. 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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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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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가로 인한 2주택 특례 요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소유자가 신탁업자의 정비사업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합니다. (2) 11월 전후 혼인신고에 상관 없이 향후 주택 양도 시점에 혼인 상태이셔서 1세대를 이루고 계시는 경우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3)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한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0.01.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쟁점5】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법§89②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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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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