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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개시 전 매입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내용이 맞습니다.(2) 말씀하신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사용한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개정 전의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사용하고 카드전표 등으로 증빙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017. 12. 19.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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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될 때,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재 고용과 관련된 당기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가정하고 회신드리겠습니다. 3차까지 받으신걸 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 22년 발생 3차통합고용세액공제 23년 발생 2차통합고용세액공제 24년 발생 1차(1) 23년 2차분은 24년도 세액공제에 해당하므로 24년 1차분과 합산하여 당기공제대상세액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2)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려우나,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라면 어느 세액공제라도 이월하셔도 상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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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집대출관련 비용을 입금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동생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생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동생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 12. 15.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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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자료 제출중 해외지사 제출 자료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외현지법인 명세서나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등은 6월말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제출의 경우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2. 12. 31. 개정)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020. 12. 22. 개정)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 (2020. 12. 22. 개정)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2020. 12. 22. 개정)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2020. 12. 22. 개정)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2020. 12. 22. 개정)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021. 12. 21. 개정)7. (삭제, 2021. 12. 21.)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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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 제출안한경우 23년도귀속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자체를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가산세를 추가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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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입금분 미세발 건 소급해서 발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 사업자가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시 1%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24년 2기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행이어서 2%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귀사에게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유리합니다.공급받는자 입장에서, 발행일자를 24년으로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경우 가산세는 없을 것이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경우 지연수취가산세 0.5%가 적용될 것이므로 종이세금계산서 수취가 유리합니다.결론적으로 공급자나 공급받는자나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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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서 주식변동명세서 제출안한경우 가산세탭에 주주등명세서랑,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둘다 가산세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주등명세서는 법인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주주의 명세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라면 해당 서류 가산세에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20. 12. 22. 개정)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 및 그 외의 모든 수탁자를 말한다)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020. 12. 22. 개정)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020. 12. 22. 개정)3. 사업 목적 (2010. 12. 30. 개정)4. 설립일 (2010. 12. 30.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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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전기이월 손금추인액 설정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유류비는 이월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전기 이월액에 유류비가 포함되어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또한 24년에 감가상각이 끝나는 경우 손금추인은 그 다음 해인 25년부터 가능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⑪ 법 제27조의 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7. 2. 3. 항번개정)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020. 2. 11. 개정)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2020. 2. 1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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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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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등상황변동명세서상 변동있는데 제출안한경우 가산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식 양수 양도 모두에 대하여 변동상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닌 이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1490, 1996.05.23.법인세법 제66조의4(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 주식의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사항 또는 취득사항중 한쪽만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법인세법 제76조제6항)에서 규정한 주식이동상황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사항 및 취득사항 모두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 금액은 양도 및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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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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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기렌트차량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렌트료의 귀속시기는 그 지급일인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관계 없이 계약서상 렌트료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4년도 장부상 렌트료를 반영하셨다면 24년도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1998. 12. 31. 개정)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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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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