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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개시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고용산재 개시신고와 관계 없이 지방소득세는 실근무지, 즉 지점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지방세법 제89조 【납세지 등】 (2014. 1. 1. 제목개정)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 1. 1. 개정)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01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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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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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으로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과목 대여금,차입금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가지급금, 가수금에 대한 어감이 좋지 않아 관련 회계처리시 실무적으로는 대여금이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의 경우 주임종단기대여금, 가수금의 경우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기도 하며, 이는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의 표준재무제표 상 계정과목과도 일치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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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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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대신 갚을때 증여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녀분 명의의 대출에 대하여 어머님께서 원리금을 상환하신다면 해당 금액만큼 자녀분에게 경제적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 12. 15.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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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손상각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받으시면 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라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채권가액 전체를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예를 들어 대손 사유가 파산이라면 파산종결결정일(혹은 파산관재인이 최종적으로 배당액을 결정, 통지한 때)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계상 제각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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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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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서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 부분은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출세액의 20% 만큼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으로 인하여 증가된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구합75753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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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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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배우자 증여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말일까지 배우자로부터 미국주식을 반환 받으시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2015. 12. 15. 조번개정)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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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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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매출 누락분 세금계산서 추가 발행 해서 부가세 수정신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기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기 법인세 조정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를 당기에 반영하는 경우 전기 법인세는 과소신고에 해당하게 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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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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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아파트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시고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신 경우에 해당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별도로 종전주택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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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매출세금계산서 추가 반영 해서 부가세 수정신고 후 법인세때 유보처리하면 상여처분 안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선수금 처리하신 금액에 대해 유보처분을 하셨다면 세무상으로는 매출액이 잘 반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여처분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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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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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액 익금불산입.....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선납세금을 장부상 자산으로 잡으신 상태라면 환급시 보통예금 / 선납세금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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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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