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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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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생활비겸 용돈드리는것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목적으로 증여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년간 5천만원 한도에도 반영되지 않는 금액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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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데 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신 경우라면 3분기 예정신고와 4분기 확정신고를 모두 진행하셔야 하며 가산세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별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예정신고의무와 확정신고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013. 6. 7. 개정)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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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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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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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는 지급일 기준인가 근무일 기준인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므로 3월 31일이 지급일이라면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24. 12. 31. 개정)감사합니다.황상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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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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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후 잔금전 인테리어했었는데 양도소득세 감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취득시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하시고 그에 대한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부동산거래관리과-1508, 2010.12.24.다만,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같은 법제9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3항의“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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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공동주택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에게는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2) 부모님의 신용상태와 관계 없이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가 발생하는 경우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추정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님이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3)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4) 부담부증여 신고시에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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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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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방식으로 중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재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22.12.31 법개정으로 사라진 내용입니다. 중과세는 세율을 높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주택 이하의 경우과세표준 세율3억원 이하 1천분의 5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3주택 이상의 경우과세표준 세율3억원 이하 1천분의 5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94억원 초과 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12억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위 2주택 이하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를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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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예정고지세액 기준금액 미만인 법인 1기예정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에 따른 징수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제2항, 제106조의 7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 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024. 12. 31. 개정)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021. 12. 8. 신설)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2021. 12. 8. 신설)3.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 12. 8.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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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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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처분 된 집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는 것이며 여기서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취득가액이 3억, 경락가액이 2억인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이나 향후 과세관청 대응을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2008.01.09.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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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4.0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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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감면 조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래 요건 만족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조문을 참고 바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5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2023. 12. 29. 신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023. 12. 29. 신설)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23. 12. 29.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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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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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월세액 지원시 적법한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수에게 지급되고 있고 그 금액도 각 인원마다 상이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시고 계시는 월세액은 급여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은 아닙니다.근로에 대한 급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보통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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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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