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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반드시 성능향상이 수반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노후로 인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교체하시는 경우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꼭 성능향상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②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2019. 2. 12. 개정)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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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결산 이자수익 선납세금 미반영 시 세무조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선 2,440 + 240 = 2,680원만큼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소득세, 지방소득세 누락은 전기오류수정사항이므로 향후 24년도 결산에 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계상시 유보처분한 금액을 추인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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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더 지급한 경우 법인세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퇴직급여로 처리하시고 실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신 경우라면 손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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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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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정신고의 경우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기간(1월 ~ 6월, 7월 ~ 12월)의 신고기한의 다음 날 부터 5년입니다. 수정신고일자는 부과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2019. 12. 31. 제목개정)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2019. 12. 31. 개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2020. 2. 11. 제목개정)① 법 제26조의 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20. 2. 11. 개정)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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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 후 인도일 기준으로 다음해에 매출로 넘겼을 경우 세무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출건에 대하여 23년도에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인도기준에 따라 24년도 매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가정에 따라서 세무조정을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23년도 : 23년도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조정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4년도 : 24년도 매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24년도 회계처리에 반영하신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으셨다면 24년도에 익금산입 매출 유보 / 손금산입 매출원가 유보로 반영하시고, 25년도 이후에 24년도의 회계처리 오류수정을 하는 때 유보를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혹시 제가 생각한 사실관계가 틀리다면 댓글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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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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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내역으로 세무조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위해 카드 결제하시고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 받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돌려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액의 생활비 정도의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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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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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간단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신규주택 잔금을 먼저처리하여 2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어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동시에 기산되므로 2년동안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라면 비과세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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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와인샵 구매 후 미팅·선물로 사용, 장부 기재만으로 세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출액에 대한 품의서 작성시 관련 사용내역을 기록하여 두신다면 접대비로서 한도 이내로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0. 12. 30. 제목개정)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018. 12. 24. 단서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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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요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5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이면 됩니다. 발행 신청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4의 2-71의 2-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이며, 발행 대상 매출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이므로 미등록사업자ㆍ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제외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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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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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택수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X 기본세율(6% ~ 45%)로 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시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6. 12. 20. 개정)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2023. 12. 31. 개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1 , 2004.10.18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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