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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올해 수정하여 취소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신 거라면 25년 1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고, 착오로 인한 발행이라면 24년 2기 부가세를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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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유예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11. 12.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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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주석) (현금흐름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질문1) 주석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함께 재무제표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주석은 재무상태표 등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dart.fss.or.kr 에 접속하시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의 주석을 한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질문2) 기본적으로 주석의 작성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다만 용역료를 주고 주석 작성을 대리해주는 업체(보통 회계법인에서 합니다)를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무대리인도 작성할 수는 있겠으나 아마 잘 모르실겁니다.질문3) 세무사랑으로 작성된 기준이 어떠한지 잘 모르겠으나, 자동적으로 뽑히는 숫자라면 신뢰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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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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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처리시 남은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폐업이후라 하더라도 폐업하기 전 미납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후에 납부해야하는 임대료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발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2) 폐업이라 하더라도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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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실신고세액공제(최저한세제외) 와 통합고용증대(최저한세해당)하는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법인세법 계산 순서상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최저한세 충족 여부 판단 뒤 최저한세 적용배제대상인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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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종소세 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 사업자등록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24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2019-법인-3907 [법인세과-3398], 2020.09.2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기는 창업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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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무상공급 파트에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토지의 소유주가 특수관계가 없는 건물의 소유주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대여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으로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13. 6. 7.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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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기준과 2주택일 경우 어떤점이 불리한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세대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의미하므로 귀하와 어머님은 1세대에 해당합니다.만약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장 큰 불이익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세대가 동거봉양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등의 사유라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21. 12. 8. 개정)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016. 12. 20. 개정)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014. 1. 1. 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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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친구에게 주식 양도시 비과세 한도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 직계존비속,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아닌 경우라면 비과세 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여자친구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이전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시세의 평균액만큼 여자친구분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2) 결혼하기 전에 양도하시는 경우라면 (양도가액 - 취득가액 - 250만원) X 20%의 금액만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25. 3. 14.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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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는데 법에 문제 됄 일이 없게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어머니에게서 빌리신 돈이 증여가 아니라 금전의 대여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인감날인 하시고 이자가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기일마다 이자금액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1. 5. 20. 개정)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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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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