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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인 첫째가 형제공동상속받은 주택을 매도 시 1가구 1주택 유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소수지분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상속 받고 기존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매도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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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1분양권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게 되므로 추후 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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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기계장치 내용년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계장치의 경우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기준내용연수가 10년에 해당한다면 세무서에 내용연수 신고를 통해 내용연수를 12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업종의 기계장치를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만약 동일한 업종의 기계장치가 존재하여 이미 적용받고 계시는 내용연수가 있다면 취득하시는 기계장치도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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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대출 상환은 양도세를 매기지 읺는다고 알고있는데요, 결혼 배우자의 대출을 상환해주고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타인을 위하여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혼인신고시에는 배우자공제로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혼인신고를 하기 전 대출을 대신하여 상환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분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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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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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생활비 주시는 것을 저축하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중 일부를 따로 모으신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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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5일에 작성일자 적힌걸 2월20일에 받으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착오 수정발급을 하는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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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줬는데 세금계산서 미발행..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작년 귀속, 올해 발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귀하는 이에 대해 경정청구의 방법을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다만 0.5%의 가산세 발생). 만약 올해 귀속 올해 발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기 예정신고시에 반영할 수는 있겠으나 추후 세무서 적발시 매입세액불공제와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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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 5년 종소세 면제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지만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07.14.).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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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4년 2기 확정신고시 착오 이중발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별도의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는 없으며, 부가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셨으므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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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파는 물건을 직원이 개별적으로 사게될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임직원에 관계 없이 고객으로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판매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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